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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회계과2026-10-07

물품(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고자 합니다.

공고문[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2차)].pdf

PDF 첨부 본문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91호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규격서 등 입찰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2차) 광다중화장비 1식 ※ 기존 의정부시 방범CCTV 자가통신망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함 구매내역 ※ 기존 장비 철거 및 회수, 신규장비 설정 및 설치 포함. 상세한 내역은 내역서 및 물품 규격서 참조 납품장소 의정부1동 주민센터 정보통신실 내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경기도),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기초금액 금39,941,000원(추정가격 36,310,000원 + 부가가치세 3,631,000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의 자 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 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광다중화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218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광다중화장치: 4322181001]를 소지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 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 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 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1)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 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 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 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5)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 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 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 견적제출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8.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안내공고문, 과업내용서, 각종 규정 등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규격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AI혁신과 임정빈 주무관(☎ 031-828-263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1) 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안내공고문과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안내공고문이 우 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 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및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 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기 타 가.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 kr)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 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부정부패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 시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규격서 등)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AI혁신과 임정빈(☎031-828-2632) 2) 안내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김보연(☎031-828-2804)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의 정 부 시 (분임)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3 ]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착공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 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 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 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붙임) 물품규격서(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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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규 격 서 -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본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52pixel, 세로 2329pixel 2026. 9. 기획소통국 | 정책혁신과 | Ⅰ. 일반사항 사 업 명: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2. 사업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의정부시 방범자가통신망의 정보통신서비스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통신망 환경 개선·유지를 위하여 광다중화장비 교체, 성능개선, 제반 지원 등을 사업 배경 및 목적으로 한다.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4. 납품장소: 의정부시 의정부1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통신실 내 5. 사업범위: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세부규격서 참조) ※ 기존 의정부시 방범CCTV 자가통신망과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 본 사업은 기존장비의 철거 및 회수, 신규장비의 설치 및 설정을 포함한다. 6. 사업예산: 금39,941,000원 7.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및「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신고 된 업체 ❍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소재지가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 세부품명번호 10자리(43221810011-광다중화장비)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4322181001, 세부품명-광다중화장비)를 소지한 업체 8. 제출서류 ❍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납품물품 품목별 상세명세서(List) - 착수보고서 및 설치 계획서(공정표 포함) - 참여인원 명단 및 장애발생에 따른 비상연락망 - 보안각서,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 및 청렴서약서 - 비밀유지계약서, 결격사유확인서 등 ❍ 계약자는 사업 준공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 도서(사업완료 보고서, 사진첩 등) - 제조사가 발행하는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증서 - 납품 검수 확인서 및 유지보수(교육 등) 계획서 - 설치사진 및 납품 장비의 물품 설치내역서(계약금액 기준) -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1부 ❍ 기타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서류(자료 및 보고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 및 설치 ❍ 납품장비는 제조업체 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 설치 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계약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납품 중 안전사고 및 재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변상하도록 한다. ❍ 세부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납품한다. 10. 납품 및 설치 시행 ❍ 본 사업의 기술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현장대리인을 해당 자격증소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예정공정표 및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일 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내역 및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장비 설치시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장비 설치 착수에서 완료 시까지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항상 일일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납품장비 설치시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계약자는 광다중화장비를 교체함에 있어 기존에 운영중인 광다중화장비와 완벽한 연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상 또는 기존 이용하는 장비의 장애 유발시 즉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 진행시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는 모든 민․형사상 이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즉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지정된 장소까지 현장대리인이 직접 감독관에게 인수․인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소요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납품 시 장비가 파손되거나 시험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여 부품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A/S를 불허하며, 계약자는 동일 사양 이상의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계약자는 모든 장비의 검사 및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및 시험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계약자는 원활한 시험의 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자의 장비설치운영 시험은 감독관 입회하여 항목별로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 방안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인수시험에는 감독관이 참석하여 시험과정을 참관하고 결과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성능 확인 상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 인수시험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약자는 즉시 수리 및 교체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보안책임 ❍ 본 과업내용서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만 열람하여야 하고 장비 설치 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확약하며, 사업 참여자는 개인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본 사업 중 습득한 의정부시 네트워크 환경 및 기타 문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 후 감독관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의정부시의 시스템 환경,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에 관한 업무수행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에도 정보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계약자는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필요시 기술 인력의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작업요원명단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정부시는 사업수행을 위해 계약자에게 제공한 자료 또는 산출물을 개인 PC, 메일, 공유사이트 등에 보관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시 제반 자료는 전량 반납 또는 삭제하고,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업자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정부시는 계약자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계약자 보안위규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12.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계약자는 안전·보건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 확보 및 조치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 계약자는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안전·보건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Ⅱ. 특수조건 1. 정의 본 과업내용서는 의정부시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사업 전반에 걸친 기술사항을 적용한다. 2. 공통사항 ❍ 본 규격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 IEEE, ITU-T, KS 등의 권고안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 기타 국내외 통신관련 규정, 규격 및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 납품・설치하는 광다중화장비 및 광다중화장비 관련 S/W는 H/W 구성, S/W, 통신망 연결 등이 의정부시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기 운영중인 광전송장비(DASAN H5724G) 교체 및 성능개선의 연계성을 가지고 광전송장비, 부대장비를 일괄 납품, 설치해야 한다. ❍ 계약자는 검수 이후에도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정기간 상주하여 감시 및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와 네트워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일반조건 ❍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일 내 일체의 장비를 설치 하지 못할 경우 법령이 정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장비의 하자로 지체시에는 장비 일체를 동등 이상의 새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계약 및 구매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을 시 검수를 받으며, 시험 가동 후 장비가 정상운영 되어야 검수한다. ❍ 장비 설치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장비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며, 사전 확인절차 없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 위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기 공급 및 설치 ❍ 납품 장비는 붙임 세부규격서와 성능 및 규격이 일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장비를 일괄 공급하여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매물품 및 납품 기기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 계약자는 해당 장비를 설치할 때 의정부시 통신실 및 전산실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시청↔동주민센터 간 기존 운영중인 통신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연동을 구현해야한다. ❍ 장비 설치 시 통신실 내의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 장비 납품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장비의 납품 일정 및 세부 작업공정표를 제출하여 의정부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정부시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자는 장비설치에 있어서 기 개통된 통신 및 전원설비와 맞도록 모든 필요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의정부시는 계약자의 필요사항 조치에 필요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납품설치될 광다중화장비는 기존 운영중인 광다중화장비(V5724G,V5823XG 등) 및 소형광다중화장비(H635G,H630B,H670G,H670GA,H830GA 등)와 완벽히 호환되어야 한다 5. 운영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의정부시 감독관 및 사업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정부시가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H/W 및 S/W에 대한 운영교육을 의정부시 요구 시 1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납품 설치된 장비의 독자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자에게 교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기간 내에 의정부시 관리자가 바뀔 경우에도 의정부시 요구 시 운영교육을 1회 이상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계약자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때에는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장애 발생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장애복구에 장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정부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기종 동급 이상의 장비로 즉시 대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 부품을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의정부시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장비를 납품 설치 후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동일한 성능 이상을 가진 신규장비로 즉시 교체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무상 유지보수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이설 후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검수 ❍ 물품 규격의 확인은 장비 설명서 및 구매규격서의 내역에 따르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관련 증빙 서류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검수과정과 관련, 계약자의 검증이 미비하여 의정부시의 감독관이 자체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주요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업무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때 계약서류 미제출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의정부시는 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최종 검수 결과에 따라 장비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의정부시 요구에 따라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또는 기기는 계약자가 검수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양도금지 ❍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하도급 불허) 9. 변경 등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과업 이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10. 기타사항 ❍ 장비 설치 일정은 의정부시의 방범CCTV 자가통신망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정하며,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환경 재설정 작업은 계약자가 책임을 지고 관련 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통신 관련 케이블 포설 작업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의정부시 출입 등에 있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규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들은 관리 및 운영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자가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와 관련된 이의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시방서에 관한 소송 관할 법원은 의정부시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Ⅲ. 세부규격서 1. 광다중화장비 규격 및 내역 ※ 기 운영중인 광다중화장비와 완벽한 호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 분 | 광다중화장비 | 수량 | 1 | 단위 | 식 | 규 격 | ○ 인터페이스 4슬롯 이상의 섀시형태의 모듈형 하드웨어 구조 ○ 19" 표준 Rack 장착 지원 ○ I/O 인터페이스 - 2SLOT FOR SFU - 2SLOT FOR 16port 1G GEPON(SFP) OR 8port 10G EPON(XFP) - 2SLOT FOR 4port 1/10GBase-X(SFP/SFP+) - 2SLOT FOR FAN ○ 용량 및 성능 - Flash : 8MB (Boot), 128+128MB (NOS1, NOS2) - SDRAM : 2GB (DDR4 with ECC) - 스위칭 용량 : 8000Gbps 이상 - 처리성능 : 595Mbps 이상 - 착탈형 Dual Power 기능 지원(AC/DC) - 제어부 이중화 지원 ○ QoS 기능 - 802.1p(Prioritization, Mapping, Remarking) - Rate Limit(ingress, Egress), Guaranteed Bandwidth - SP/WRR/DRR, Classification ○ Dual OS 기능 지원 ○ Routing Protocol 지원 - Static, RIP v1/2, OSPF v2, BGP v4, VRRP 지원 ○ IEEE 802.1d Spanning tree (STP) 지원 ○ IEEE 802.1s Multiple Spanning Tree (MSTP) 지원 ○ IEEE 802.1w Rapid Spanning Tree (RSTP) 지원 ○ QinQ 기능 지원 ○ IEEE 802.3ad Port Trunking 지원 ○ SNMP v1/2/3, RMON 기능 지원 ○ 포트 상태, Duplex상태, Speed 상태등의 판독가능한 LED 제공 ○ L2 entry(MAC) 128K이상 지원 ○ Multicast 지원 - IGMP v1/2/3, IGMP Snooping/Proxy, PIM-SM/SSM ○ IEEE 802.3x Flow control 기능 제공 ○ MAC Filtering 기능 지원(source/Destination) ○ IP Address-base의 ACL기능 지원(L2/3/4) ○ 보안 기능 지원(storm-control, IP spoofing attack 방지기능) ○ ARP Inspection 지원(ARP spoofing attack 방지기능) ○ RADIUS/TACACS+, SSH 기능 ○ 802.1x Network Access Control 기능 지원(Port/MAC Based) ○ DHCP 기능(Server, Relay, IP filter, Snooping, Option 82) ○ VRRP 기능 ○ 알람(Severity, History) 및 Performance Monitoring, Syslog ○ Max. Host, jumbo Frame 기능 제공 ○ Port Mirroring 기능 지원 ○ IPv4/IPv6 지원 | 2. 물품 세부내역서(광다중화장비) 구 분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광다중화장비 (메인 샤시) | 장비 SHELF - 2-slot Switching Fabric Unit - 2-slot Service Interface Unit - 2-slot Network Interface Unit - power 이중화 - FAN 포함 | 1 | 대 | 스위칭 및 제어 유니트 | Switching Fabric Unit, SFU(Switching Fabric Unit), 이중화 구성 가능 | 1 | 개 | 전원공급 유니트 | 전원공급유니트, PSU-DC, 48V, 이중화 구성 | 2 | 개 | PON 연결 유니트 | IU_16-Port_GEPON | 1 | 개 | 1G 광유니트 | EPON_1G_SFP_CO | 10 | 개 | SFP(10G) 업링크 유니트 | NIU_10GE4, _10GE4, 4-PORT, 1000/10000Base-X SFP,SFP+ Interface Unit | 1 | 개 | 정류기 | 다용도의 기본셀프(정류모듈 20A), 19 표준 랙, 2U, 유니트 실장 Type | 1 | 개 | ONU | H830GA, 1Port GEPON 4Port 10/100/1000-TX(Ethernet) | 2 | 개 | [붙임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39조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화사업 착수계 | 사 업 명 | | 계 약 번 호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 계약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보안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사 업 책 임 자 계 | 사 업 명 | | 계 약 번 호 | | 계약금액 | | 계약수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 [붙임2] 보 안 각 서 성 ,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 소 : 본인은 의정부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함에 있어, 운용관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CCTV통합관제센터 출입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CCTV통합관제센터 내에서 단독행동을 하지 않는다. 3. CCTV통합관제센터 내의 녹화 영상자료, 운영관련 일체의 기술정보, 운용요원의 개인정보․비밀 등을 유출 또는 누설한 자는 형법 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고발되며,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20 . . . 작성자 :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별표1] (용역)업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 위 규 사 항 | 처리기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 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보시스템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작업장·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메모리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송·수신 다. 개발·유지보수시 원격작업 무단 실시 라. 저장된 비공개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의 하드디스크에 비공개정보 저장 바. 인가받지 않은 외부 PC를 행정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계정 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통 | 1. 중요정책·민감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작업장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작업장내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작업장내 서랍·책상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저장매체(CD, USB메모리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기록 바. 비인가 휴대용저장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관련 서류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작업장내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자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의 3% | 계약금액의 1% |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표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____________________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__________________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 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 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 | 개인정보 취급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 센터 부서(팀)장 | | | [별표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______ 사업의 수행을 완 료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책임이 있음을 서약하 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용역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 대표) |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 |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 (서명) | 개인정보 취급 |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별표6]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의정부시(이하 “발주처”이라 한다)와 OOO(이하 “계약업체”이라 한다)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___________________”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업체"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계약업체"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 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 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업체"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업체"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처”와 "계약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발주처 의정부시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성 명 : 의정부시장 (인) | 계약업체 ㈜○○○○ ○○시 (업체 도로명 주소 표기) 성 명 : 업체 대표자명 (인) | [별표7] 자료삭제(반납) 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 」 사 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취득한 다음과 같은 내역 을 모 두 삭제(반납)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의정부시장 귀하 | [별표8] 결격사유 확인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________」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인원에 대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결격사유가 있음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등 사업 참여제한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현황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결격사유 확인결과 | 비 고 | | | | 특이사항 없음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직인) 의정부시장 귀하 [별표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 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 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인) 의정부시장 귀하 | [별표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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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내 역 서(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 | | | | | | | | | | 연번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 재료비 | | 노무비 | | 비고 | | | |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 | | | | | | | | | | 1 | 광다중화장비 | 장비 SHELF( 2-slot Switching Fabric Unit,- 2-slot Service Interface Unit,- 2-slot Network Interface Unit) /power 이중화/FAN 포함 | 1 | 대 | | | | | | | 2 | 제어유니트 | Switching Fabric Unit, SFU(Switching Fabric Unit), 이중화 구성 가능 | 1 | 대 | | | | | | | 3 | 전원반 | 전원공급유니트, PSU-DC -48V, 이중화 구성 | 2 | 대 | | | | | | | 4 | PON유니트 | GE-PON 유니트, IU_GEPON16 ONU연결 유니트, 16-PORT | 1 | 대 | | | | | | | 5 | EPON8_1G_SFP_CO | EPON_1G_SFP_CO | 10 | 대 | | | | | | | 6 | 업링크유니트 | NIU_10GE4, _10GE4, 4-PORT, 1000/10000Base-X SFP,SFP+ Interface Unit | 1 | 대 | | | | | | | 7 | 정류기 | 다용도의 기본셀프(정류모듈 20A), 19 표준 랙, 2U, 유니트 실장 Type | 1 | 대 | | | | | | | 8 | ONU | H830GA, 1Port GEPON 4Port 10/100/1000-TX(Ethernet) | 2 | 대 | | | | | | | | 소계 | | | | | | | | | | | 부가가치세 | 0.1 | | | | | | | | | | 합계 | | | | | 39941000 | | | | | 자 재 단 가(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 | | | | | | | | 품명 | 규격 | 단위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 | 견적가 | | | 적용단가 | 비고 | | | 단가 | 식별번호 | A사 | B사 | C사 | | 광다중화장비 | 장비 SHELF - 2-slot Switching Fabric Unit - 2-slot Service Interface Unit - 2-slot Network Interface Unit - power 이중화 - FAN 포함 | 대 | | | | | | | 제어유니트 | Switching Fabric Unit, SFU(Switching Fabric Unit), 이중화 구성 가능 | 대 | | | | | | | 전원반 | 전원공급유니트, PSU-DC -48V, 이중화 구성 | 대 | | | | | | | PON유니트 | GE-PON 유니트, IU_GEPON16 ONU연결 유니트, 16-PORT | 대 | | | | | | | EPON8_1G_SFP_CO | EPON_1G_SFP_CO | 대 | | | | | | | 업링크유니트 | NIU_10GE4, _10GE4, 4-PORT, 1000/10000Base-X SFP,SFP+ Interface Unit | 대 | | | | | | | 정류기 | 다용도의 기본셀프(정류모듈 20A), 19 표준 랙, 2U, 유니트 실장 Type | 대 | | | | | | | ONU | H830GA, 1Port GEPON 4Port 10/100/1000-TX(Ethernet) | 대 | | | | | | | 견적서(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A사 | | | | | 견적서(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B사 | | | | | 견적서(방범CCTV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교체) C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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