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고시 제2022-155호(2022.07.15.)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고, 충주시 고시 제2026-189호(2026.07.07.)로 실시계획 변경승인고시된 충주 도시계획시설 (공원 : 안림 42호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계획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66호
「도시계획시설(공원 : 안림42호 소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충주시 고시 제2022-155호(2022.07.15.)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되고, 충주시 고시 제2024-22호(2024.01.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충주시 고시 제2026-189호(2026.07.1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충주 도시계획시설 (공원 : 안림 42호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충 주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 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충주 도시계획시설 (공원:안림 42호 소공원)사업 | 충주시장 | 충주시 안림동 1059-5 번지 일원 (1,209㎡) | 실시계획인가일 ~ 2027.12.31 |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분 | 소 재 지 |
토지 | 충주시 안림동 1059-2 |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비고 | 토지ㆍ물건의 세부 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함),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10. 7. ~ 2026.10. 22.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열람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충주시 정원도시과 [☎ 043)850-617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열람장소 및 주소지로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6. 12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일정은 보상계획공고 후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농업손실보상 등은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 및 지장물 모두 전액 현금 보상
다. 보상 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토지보상법」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가「토지보상법」제6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주시 정원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등 1명에 대하여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그 외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정원도시과 [☎ 043)850-61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이의신청서
2.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이 의 신 청 서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 (공원:안림42호 소공원)사업
소재지 | 충북 충주시 안림동 |
이의신청인 | 성명 (상호)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연 락 처 | 집: |
사무실: |
휴대폰: |
<이의신청 내용> |
첨부서류 : 주민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2026년 월 일
위 이의신청인 (인)
충주시장 귀중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충주시 고시 제2024-22호(2024.01.2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충주시 고시 제2026-189호(2026.07.10.)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 : 안림 42호 소공원)사업에 편입되는 보상 대상 토지소유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합니다.
1. 공익사업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 : 안림42호 소공원) 조성사업
2. 추천감정평가사업자
평가법인명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3. 편입토지 내역
토지 소재지 | 지 번 | 편 입 면 적(㎡) | 비고 (지분) |
충주시 안림동 | | | |
| | | |
| | | |
『도시계획시설 (공원 : 안림 42호 소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연락처 (자택전화 또는 휴대전화) :
<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1) 소유자 성명 우측 란에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날인하되,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필히 첨부해주세요)
2)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는 방법은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감정평가업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토지조서 (안림42호 소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6. 14.> |
토지조서 |
공익사업의 명칭 | 충주도시계획시설(공원: 안림42호 소공원) 사업 |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충주시 고시 제2024-22호(2024.01.26.)및 충주시 고시 제2026-189호(2026.07.10.) |
사업시행자 | 성명(또는 명칭) | 충주시장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
토지소유자 | 성명(또는 명칭) | 유영숙 |
주소 | 교현 18 |
성명(또는 명칭) | 유영희 |
주소 | 교현 18 |
성명(또는 명칭) | 유영순 |
주소 | 교현 18 |
|
토지의 명세 |
소재지 | 지번 (원래 지번) | 지목 | 현실 적인 이용 상황 | 전체면적 (㎡) | 편입면적 (㎡) | 용도지역 및 지구 | 관계인 | 비고 |
성명또는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안림동 | 1059-2 | 도 | 나지 | 32 | 3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미등기 |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10월 일 사업시행자 충 주 시 장 (인) 토지소유자 유 영 숙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유 영 희 (서명 또는 인) 토지소유자 유 영 순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
토지소유자(관계인 포함)가 서명(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토지소유자별로 작성합니다. 2. 해당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 전의 지번은 "지번(원래 지번)"란에 ( )로 적습니다. 3. "관계인"란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적습니다. 4. 공부(公簿)상 면적과 실측(實測) 면적이 다른 경우 실측 면적을 "비고"란에 적습니다. 5. 도로부지인 경우에는 도로의 구분, 이용상황 및 위치 등 그 특성을 "비고"란에 다른 참고사항과 같이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