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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문화예술과2026-10-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충주시 공고 제2026-266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4: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7호 환전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다. 공고내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라.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공고문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 공고 제2026-266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제7호 환전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가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직접적인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 2. 위반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7호 위반 3.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4.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처분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사항 | 비고 | 일반게임제공업 | 휴게실 성인게임장 | 홍OO |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상가1길 4, 1층 (연수동, 우신빌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 허가취소 | | 7. 유의사항 가.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문화예술과(043-850-5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충주시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충 주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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