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우창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오니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우창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3. 채용기간 : 2026. 11. 2. ~ 12. 31.
4.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토, 일요일 휴무)
5. 공고 및 접수일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3.(화)
- 접 수 일 : 2026. 10. 13.(화) ~ 10. 14.(수)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7. 접 수 처 : 우창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785)
8.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년 우창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우창동 공고 제2026 – 61호
| | | |
2026년도 우창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 | |
2026년 우창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포항시 북구 우창동장
1 | | 채용내역 |
기관명 | 직 종 | 업무분야 | 인원 | 비고 |
우창동 행정복지센터 | 기간제근로자 | 어린이공원 환경 정비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업무 등 | 1명 | |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 | 채용[자격]요건 |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며 신체 능력이 원활한 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경험자 우대
❍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3 | | 채용일정 및 방법 |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3.(화)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4.(수) 09:00~18:00
❍ 접 수 처 : 우창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785)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면접심사 : 2026. 10. 20.(화) 예정(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 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선정기준 : 서류전형(40점) 및 면접심사(60점) 합산점수로 고득점자순 선발
4 | |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서식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서식2]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근무경력 및 자격 사항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5 | | 채용[계약]기간 및 조건 |
❍ 근무기간 : 2026. 11. 2. ~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공휴일 제외)
※ 상기 근무 시간 및 근무 요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82,560원/일, 주휴 및 월차수당 별도지급, 4대보험 가입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5 | | 기타사항 |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통보함
❍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시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를 파기 처분하여 반환이 불가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 우창동행정복지센터의 결정에 따름
❍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창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785)으로 문의
[서식1]
지 원 서 |
성 명 | | 남, 여 | 생년 월일 | | |
주 소 | | 전화 번호 | 휴대폰 : 자 택 : | |
신청분야 | □ 우창동 어린이공원 환경정비 |
경력 | 주요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학 력 (최종) | 학교명 | 기 간 |
| |
기 타 | |
가족상황 (주민등록상) | 미취업 또는 일용근로 세대주 ( 여 부 ) |
자격증 | |
경력관계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참여 이력 (2024년 1월 이후) | 근무처 | 기간 |
| |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 2. 기타증빙서류 (1종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타 기관 근무시) 등 제출 |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지 원 자 : (서명/인) |
[서식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우창동장 귀하
[서식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북구 우창동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상기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10월 일
지원자: (서명)
우창동장 귀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우창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