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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강관리과2026-10-07

2026년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대...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포항시 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6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2. 채용인원: 2명 3. 자격요건: 간호사·임상심리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4.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0.(화) 09:00 ~ 18:00 5.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받지 않음) 6. 접수장소: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남구 동해안로 6119, 남구보건소 별관) (☎054-270-4249) 7.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붙임 2026년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남구보건소 공고 제2026-66호 포항시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포항시남구보건소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신분 | 인원(명) | 채용기간 ※ 예산편성 범위 내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정신건강 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 2 | 2026. 11. 1. ~ 2026. 12. 31. | 2. 채용(자격)요건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간호사·임상심리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정신건강(유관업무)업무 경력자 우대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5205155&words=공무직\#;1;0;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5205155&words=공무직#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5205155&words=공무직\#;1;0;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5205155&words=공무직#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5205155&words=공무직\#;1;0;0; 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7110105205155&words=공무직#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근무조건 및 보수 ❍ 채용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 무 처 :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남구보건소 별관)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 임금기준 : 정신건강사업 안내 및 내부규정에 따름 ❍ 의무가입 :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적용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제출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 제출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0.(화)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 신청장소 :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층 사무실  신청방법 : 응시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E-mail, 우편은 받지 않음)  채용방법  1차시험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 2차시험 : 면접심사(1차시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26. 10. 21.(수) 14시 ※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 면접장소 :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1층 소회의실  서류와 면접 점수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최종 선발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배우자, 직계가족) 해당자 가점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합격자 개별 통지(예정)  근무시작일 : 2026. 11. 2.(월) ※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2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 1·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붙임 3]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및 범죄이력 조회 동의서 각 1부[붙임 4·5·6]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붙임 7]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8]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9]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1부 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장애인(배우자, 직계가족) 1부(해당자에 한함) 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근무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서 등에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학위,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054-270-42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원서 1. 공통사항 | 지원분야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 접수번호 | < 미기재 > | 성명 | (한글)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 우편 | | (비상연락처) | 생년월일 | | 주소 | | 2. 응시자격사항 (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비 고 | |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 성장과정 - ○ 지원동기 - ○ 업무수행계획(포부나 자세 등) - ○ 특기사항 - 2026. . . 작성자 : (서명) | [붙임 3]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포항시남구보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연락처, 생일, 주소, 자격 및 경력 사항 | 본인여부, 지원자격, 가점요소, 채용관련 안내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 가점 책정 등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 청구기한에 따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귀하 [붙임 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0서식] <개정 2019. 7. 5.>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포항시 남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 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남부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5]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포항시 남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예정)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장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남부 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1. 개 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붙임 6]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21. 6. 30.>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한자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 포항시 남부 경찰서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 9]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포항시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채용에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 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기타 채용 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10]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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