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연일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1:3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연일읍 행정복지센터 주소(포항시 남구 연일읍 철강로 10)로 전환됨을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우** 외 6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행정상관리주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로 주소전환
3.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7.(20일간)
4. 공고방법 : 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3분기_1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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