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여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환여동 공고 제2026-26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2회 이상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아니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환여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2026. 10. 07.
나. 직권조치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직권조치대상: 박○○
라. 공 고 기 간: 2026. 10. 07.~2026. 10. 22.(15일간)
마. 공 고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등록이전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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