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정책과2026-10-0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근린공원3호 : 근린공원 주...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고시 제2026-40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8:2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시 평내동 427-4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관광유산과)에서 궁집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호) 사업을 시행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23-279호(2023.06.29.) 실시계획인가, 남양주 고시 제2025-495호(2025.12.2.)로 변경인가 되어 사업진행 중 준공예정일 변경 신청 요청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고시 제2026 - 40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근린공원3호 :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궁집)] 1. 우리시 평내동 427-4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관광유산과)에서 궁집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3호) 사업을 시행하고자 남양주시 고시 제2023-279호(2023.06.29.) 실시계획인가, 남양주 고시 제2025-495호(2025.12.2.)로 변경인가 되어 사업진행 중 준공예정일 변경 신청 요청건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10. 8. 남 양 주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위 치(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427-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칭 :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궁집)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실시계획 사항 (면적 및 규모)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3 | 공원 | 근린공원 | 평내동 425-2번지 일원 | 47,784 | 경기도 고시제93-91호 (1993.11.23.) | | 시행 | 3 | 공원 | 근린공원 | 평내동 427-4번지 일원 | 3,969.33 | - | | 라. 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남양주시장(관광유산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2026. 11. 30. → 변경 2027.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변경없음)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의 권리 | 성 명 | 주 소 | 권리 종류 | 권리자 주소 | 성명 | 1 | 평내동 | 427-1 | 대 | 117 | 117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 | | 2 | 평내동 | 427-10 | 대 | 663 | 659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 | | 3 | 평내동 | 573-1 | 공 | 6,145.1 | 211.41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 | | 4 | 평내동 | 570-3 | 공 | 2,602.1 | 1,599.75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 | | 5 | 평내동 | 427-7 | 전 | 354 | 354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 | | 6 | 평내동 | 427-4 | 답 | 1,253 | 1,028.17 | 남양주시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 | | | | 합계 | | | 8 =SUM(ABOVE)??%g,;;11,134.2 =SUM(ABOVE) %g, 11,134.2 11,134.2 | 8 =SUM(ABOVE)??%g,;;3,969.33 =SUM(ABOVE) %g, 3,969.33 3,969.33 | | | | | |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근저당권 등 해지 후 우리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

첨부파일

1건

남양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