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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미래전략과2026-10-07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전략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2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3: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로 변경 다.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 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4682)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19, 2층 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92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061-339-46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본문 (나주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가 전출하는 전출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ㆍ산포면 일원(一圓)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전출금”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혁신도시기금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출금) 시장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연 50억 원의 전출금을 전출한다. 제5조(전출 기한) 제4조에 따른 전출금의 전출 기한은 혁신도시기금조례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으로 하며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출한다.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 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2.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검토하여 혁신도시기금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혁신도시기금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하 “기금관리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이하“성과분석결과”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위원회 및 기금관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나주시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나주시가 전출하는 전출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ㆍ산포면 일원(一圓)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2. “전출금”이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가 들어선 나주시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액의 일부를 전라남도 로 전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제3조(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4항과 「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혁신도시기금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책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 |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 ① 시장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기금 용도에 대한 자료요청)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에 혁신도시기금조례 제15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결과(이하“성과분석결과”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결과 요청) 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자치법규명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입법예고문(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21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로 변경 다.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 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4682)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19, 2층 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92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061-339-46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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