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1621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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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나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따른 명칭변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3. 주요 내용
가.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빛가람 혁신도시로 변경
다.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
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의견 도달여부 유선 확인(061-339-4682)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19, 2층 미래전략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927
5.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미래전략과 혁신도시지원팀(061-339-46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