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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체육진흥과2026-10-07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3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정명: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 2. 제정취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으로 장기 주차에방 및 시설 이용자와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행정예고 기간: 2026. 10. 7. ~10. 27./20일간 4. 주요내용 가. 주차장 운영 관리(제3조) 나. 주차시간 산정 및 주차요금(제4조) 다.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제5조, 별표) 라. 방치차량 조치(제6조) 마. 손해배상책임,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제한(제7조, 제8조, 제9조) 5. 의견제출: 서면(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나주종합스포츠파크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안 1부. 끝.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1635호 행 정 예 고 문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의 이용자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나 주 시 장 1. 행정예고:「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제정 2. 제정 및 시행 취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시행으로 장기 주차 예방 및 시설 이용자와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〇 주차장 운영·관리(제3조) 〇 주차장 산정 및 주차요금(제4조) 〇 주차요금 징수 및 감면(제5조, 별표) 〇 방치차량 조치(제6조) 〇 손해배상책임,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제한(제7조, 제8조, 제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전남 나주시 영산강변로 99,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 스: 061-339-4525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팀 (☎ 061-339-4525, 팩스 061-339-28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내용 |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 | 2. 의견제출자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연락처 : | 3. 의 견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제출 가능, 증거자료 첨부 가능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훈령 제 호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주차장법」제19조 및「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형’이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하며 ‘대형’은 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설주차장을 24시간 유료로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조정 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 이용 시간 및 주차요금 2. 관리자의 연락처 3. 그 밖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및 주차요금) ①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관제시스템 차량번호 인식기로 계산하여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하며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입차 후 30분까지 무료 2. 30분 초과시 매 30분마다 소형 350원, 대형 400원 3. 일 최대요금은 소형 5,000원, 대형 6,000원 4. 월 정기 주차요금 중 주간은 소형 50,000원, 대형 65,000원이며 야간은 소형 40,000원, 대형 52,000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 유료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1회 입차시 최대 4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정기 주차요금 적용 주간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1. 4월~10월: 08:00~20:00 2. 11월~3월: 09:00~19:30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1. 입차기록이 없거나 주차 관제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입차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는, 당일 최초 운영 개시 시간(00:00)을 기준으로 출차 시간까지의 요금을 부과한다. 단 이용자가 입차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주차요금을 미납한 시간 전부에 대해 부과하며, 출차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24:00를 출차시간으로 간주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이용자가 그 이전에 출차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이를 반영한다. 3. 도난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접수된 날의 전날 운영종료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을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주차요금은 차량의 입차·출차 시점을 기준으로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정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비현금 방식으로만 징수한다. ③ 주차요금이 발생한 차량의 이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 시장은 미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6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점유할 수 없다. ② 관리자는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시간을 정하여 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차량에 이동명령서를 부착하고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킨 경우, 이동에 소요된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이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즉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2. 차량의 통행 또는 다른 이용자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차장 내에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차량 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귀중품의 도난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리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전에 공지한 행사 등으로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을 적재한 차량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5.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면책)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4. 차량 내 귀중품을 보관하여 발생한 손해 5.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6. 지정 주차 구역 또는 주차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 또는 도난으로 인한 피해 제11조(준용규정) 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차요금 감면(제5조 관련) 구분 | 감 면 대 상 | 전액 감면 | ○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주시(이하“시”라 한다) 주관의 행사(경기) 참석자 차량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지역단체 포함) 주관의 행사(경기) 참석자 차량 ○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한 의원차량 ○ 방문 취재 언론 차량 ○ 공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 재난 대응 또는 치안 유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기관 및 업체 차량 ○ 체육시설 관리부서 및 입주 기관․단체 관계자 차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50% 감면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수첩을 소지한 자가 직접 운전하는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차량 ○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 자료를 소지한 사람 또는 임산부 차량 ○ 「인구전력기본법」제15조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만 13세 이하(태아 포함)인 두 자녀 이상으로서,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또는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소지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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