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30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운행정지명령 대상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07 ~ 2026-10-22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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