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등록번호 : 제2021-23호(2021. 4. 2.)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3, 3층
4. 대 표 자 : 문 성 하
5. 설립목적 : 문화예술공연활동 및 문화예술콘텐츠사업, 문화예술소외계층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문화예술평생교육사업
6. 허가구분 : 정관변경(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32조(수입금), 제37조(회계의 공고)
7. 변경 허가일자 : 2026. 10. 6.
붙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문 1부. 끝.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사단법인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hwpx [48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65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5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2026년 10월 6일
□ 공고사항
1. 등록번호 : 제2021-23호(2021. 4. 2.)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희망을노래하는사람들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273, 3층
4. 대 표 자 : 문 성 하
5. 설립목적 : 문화예술공연활동 및 문화예술콘텐츠사업, 문화예술소외계층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사업, 문화예술평생교육사업
6. 허가구분 : 정관변경(제3조(목적), 제4조(사업), 제32조(수입금), 제37조(회계의 공고)
7. 변경 허가일자 : 202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