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시/공고 번호2026-320
구분고시
담당부서 기업유치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3266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20호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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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20호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6년 10월 8일
1. 농공단지 개요(변경없음)
가. 농공단지 개요(변경없음)
○ 명칭 : 완주 농공단지
○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1348번지 일원
○ 면적 : 298,312.9㎡
○ 사업시행자 : 완주농공단지개발(주)
○ 사업기간 : 2016년 1월 21일 ~ 2022년 3월 31일
나. 관리기관 : 완주군(변경없음)
다. 조성목적(변경없음)
○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변 산업단지 내 입주 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산업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라. 추진경위(변경없음)
○ 2017. 05. 15. : 특수목적법인 설립(완주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
○ 2017. 12. 11.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2018. 03. 30. : 2018년도 전라북도 산업단지(농공단지) 지정계획 고시
○ 2018. 10. 25. : 전라북도 개발계획 승인
○ 2018. 11. 22. : 완주 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고시(완주군고시 제2018-72호)
○ 2018. 12. 22. : 완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완주군고시 제2018-83호)
○ 2019. 10. 25. :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전북도고시 제2019-249호)
○ 2021. 04. 23. :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고시 제2021-45호)
○ 2021. 07. 30.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1-260호)
○ 2021. 12. 30. :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고시 제2021-126호)
○ 2022. 02. 04.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2-26호)
○ 2022. 03. 03. : 완주농공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완주군고시 제2022-21호)
○ 2022. 03. 31. : 완주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완주군공고 제2022-569호)
○ 2022. 08. 12.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2-193호)
○ 2023. 03. 10.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3-72호)
○ 2023. 10. 27.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3-307호)
○ 2024. 03. 29. : 완주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전북도고시 제2024-81호)
○ 2025. 03. 27. :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완주군고시 제2025-27호)
○ 2025. 07. 10. :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완주군고시 제2025-115호)
○ 2025. 08. 14. : 완주농공단지 준공인가 공고(완주군공고 제2025-1608호)
○ 2025. 11. 20. : 완주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완주군고시 제2025-158호)
○ 2026. 05. 14. : 완주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완주군고시 제2026-60호)
마. 입지 및 기반여건(변경)
○ 입지여건
- 북측에 완주일반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임
- 호남고속도로 삼례요금소에서 4km, 익산-포항 고속도로 완주요금소에서 10km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완주 삼봉택지개발지구와 1km 내에 위치하고 있음
- 동측에 과학로와 서측에 테크노밸리로가 연접하여 접근성이 양호
○ 기반시설 여건
시설명 | 계획내용 |
기정 | 변경 |
도로(㎡) | ∘ 일반도로 - 중로(8개노선):31,777.3㎡(2,728m) - 소로(1개노선):286.4㎡(88m) | ∘ 일반도로 - 중로(8개노선): 31,196.0㎡(2,641m) - 소로(1개노선):286.4㎡(88m) |
용수(㎥/일) | ∘ 총 용수량 : 1,025㎥/일 - 공업용수 : 537㎥/일 - 생활용수 : 488㎥/일 | ∘ 총 용수량 : 741.5㎥/일 - 공업용수 : 214.6㎥/일 - 생활용수 : 526.9㎥/일 |
전력(kVA/년) | ∘ 동시부하 15,657kW, 비동시부하 21,138kW (봉동변전소 공급) | ∘ 동시부하 15,657kW, 비동시부하 21,138kW (봉동변전소 공급) |
통신(회선) | ∘161회선 | ∘161회선 |
오수처리(㎥/일) | ∘ 총 오수량 : 767㎥/일 (완주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공업폐수량 : 342㎥/일 - 생활오수 : 425㎥/일 | ∘ 총 오수량 : 589.1㎥/일 (완주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연계처리) - 공업폐수량 : 130.1㎥/일 - 생활오수 : 459.0㎥/일 |
※ 금회 용수량 및 오수량은 환경영향평가(환경보전방안) 산정량을 적용함
2.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및 농공단지 발전 계획(변경없음)
가. 입주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18개 분야)(변경없음)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C23995) 탄소섬유 제조업
○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L6811) 부동산 임대업(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 발전업
나. 입주 제한 업종(변경없음)
○ 니켈, 벤젠 등 발암 위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업종
○ 암모니아, 포름알데히드를 다량 배출하는 업종
-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1ppm 이하 적용 등
○ 수질 오염물질 페놀을 배출하는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16개 업종
- C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C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5922 : 도금업
- C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C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C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C28202 : 축전지 제조업
- C28511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C28119 : 기타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C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C3111 :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 C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C33110 :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C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H52104 : 위험 물품 보관업 단, 발화성·인화성 등 화재·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등) 배출 우려가 없는 업종은 입주 가능
※ 6가크롬은 임계가중배출량(19,905.8kg/년)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시 입주제한 또는 입주기업에 저감대책 등 요구
※ NO2 연료사용 저감대책,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을 공장 및 건축 인·허가시 조건으로 반영
다. 입주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호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기업체로 제조업 또는 운수 및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 「산집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라. 입주우선순위(변경없음)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관련 업체
○ 기존 입주업체와의 계열, 협력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연관 업종
마. 발전계획(사후관리)(변경없음)
○ 입주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서에 의함
○ 개별법령의 적용을 받을 사항은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름
※ 공해배출 업체의 방지시설 설치 독려 및 공해 최소화 유도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설계 독려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유도
○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의 원활화,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기술 지도, 가동지원 등 기업지원 활동을 능동적으로 전개
○ 근로자 복지시설의 확충 등 근로환경의 개선과 건전한 노사관행 유도를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3. 생산·수출 및 고용 전망(변경)
가. 생산 및 수출 전망(변경없음)
구 분 | 생산액(억원) | 수출액(천$) | 비 고 |
완주 농공단지 | 1,829 | 34,935 | 산업시설용지면적 변경없음 |
※ 자료 : 통계청
※ 주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공단지 분양면적(천㎡)당 생산액 및 수출액의 원단위를 산정하여 계상
나. 입주 및 고용계획(변경)
○ 기정
입주업체수(계) | 면 적(㎡) | 고용인원(명) |
산업시설 | 산업시설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55 | 233,367 | 1,531 | 1,127 | 404 |
※ 입주업체 및 고용인원은 분양 및 입주업체, 공장설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
입주업체수(계) | 면 적(㎡) | 고용인원(명) |
산업시설 | 산업시설 | 계 | 산업시설 | 지원시설 |
48 | 233,367 | 1,472 | 1,068 | 404 |
※ 입주업체 및 고용인원은 분양 및 입주업체, 공장설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인력수급 전망(변경)
○ 완주군 1천5백명, 익산시 4천4백명, 전주시 1만9백명의 취업가능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완주농공단지의 계획인구(1,472명)를 수용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예상
구 분 | 경제활동인구(천명) | 비 고 |
취업자 | 취업가능인구 |
취업가능 인구 | 전북특별자치도 | 932.0 | 24.0 | |
완주군 | 51.8 | 1.5 |
익산시 | 141.4 | 4.4 |
전주시 | 329.4 | 10.9 |
※ 자료: 통계청, 2020
※ 주: 통계청의 실업자를 취업가능 인구로 계상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변경)
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변경)
○ 완주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로 인하여 약 1,472명의 고용 증대, 이 중 현지인은 1천5백명 수준의 고용 효과 기대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내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54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29억원, 취업유발효과 5,007명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인근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59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7억원, 취업유발효과 3,534명으로 분석됨
-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효과 1,13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435억원, 취업유발효과 8,541명으로 분석됨
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변경)
○ 입주기업의 직종별 고용인력 전망(기정)
유치업종 | 고용인원(명) |
계 | 1,127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995) 탄소섬유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490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17903) 벽지 및 장관지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72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62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46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69 |
(C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7 |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271 |
※ 자료: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5.07.)
전국산업입지 원단위 등록자료(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9.12.06.)
○ 입주기업의 직종별 고용인력 전망(변경)
유치업종 | 고용인원(명) |
계 | 1,068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995) 탄소섬유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490 |
(C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113 |
(C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46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17903) 벽지 및 장관지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72 |
(C13) 섬유제품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62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제조업,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490 | 46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69 |
(C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7 |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53 |
※ 자료: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보완 및 산업단지 수급 적정화방안 연구(국토연구원, 2015.07.)
전국산업입지 원단위 등록자료(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9.12.06.)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3xx)은 설비집약적 특성과 입주기업 제시 고용계획 등을 반영하여
상위 업종(C30) 원단위를 보정(45%)하여 적용함
6. 인근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 강화 방안(변경)
가. 경쟁력에 관한 전망(변경없음)
○ 인근 산업(농공)단지의 유치업종을 살펴보면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의 업종이 특화되어 있어 해당 산업단지의 업종과 연계하여 완주군의 특화산업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협력강화 방안(변경)
○ 완주산업단지,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등의 기 조성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함
구 분 | 조성면적 (천㎡) | 준공일 | 입주업체 (개소) | 주요 유치업종 |
산업 단지 | 완주산업단지 | 3,359 | 1994년 | 83 | 석유화학16, 기계15, 전기전자4, 운송장비47, 비제조1 |
전주과학 산업연구단지 | 3,074 | 2001년 | 128 | 음식료2, 석유화학12, 철강1, 기계28, 전기전자19, 운송장비66 |
완주테크노밸리 제1일반산업단지 | 1,314 | 2014년 | 18 | 기계12, 전기전자2, 운송장비4 |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 2,110 | 2023년 | 95 | 비금속 광물제품, 전자부품・컴퓨터 ・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
농공 단지 | 이서농공단지 | 398 | 1991년 | 3 | 섬유의복2, 목재종이1 |
완주 농공단지 | 297 | 2022년 | 48 |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금속 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제품,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변경)
가. 용도별 구역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비율(%) | 비고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총면적 | 298,312.9 | 298,312.9 | 100.0 | 100.0 | |
산업시설구역 | 소계 | 233,367.0 | 233,367.0 | 78.2 | 78.2 | |
제조 시설 | 154,718.6 | 223,602.6 | 51.8 | 74.9 | |
물류시설 | 78,648.4 | 9,764.4 | 26.4 | 3.3 | |
지원시설구역 | 6,625.7 | 6,625.7 | 2.2 | 2.2 | |
공공시설구역 | 40,582.8 | 40,001.5 | 13.6 | 13.5 | |
녹지구역 | 17,737.4 | 18,318.7 | 6.0 | 6.1 | |
※ 붙임 1 :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나. 업종별 공장 배치 계획(변경)
○ 기정
업종구분 | 면적(㎡) | 비율 (%) | 비고 |
계 | 233,367.0 | 100.0 |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995) 탄소섬유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92,321.2 | 39.6 | 한국표준 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 13호, 2017.1.13.)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11,161.2 | 4.8 |
( C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12,954.3 | 5.6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7,573.2 | 3.2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 27,409.1 | 11.7 |
(C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99.6 | 1.4 |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78,648.4 | 33.7 |
※ 붙임 2 :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
※ 제한업종(세세분류 16개업종)
C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C28202 : 축전지 제조업 |
C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8511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C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8119 : 기타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C25922 : 도금업 | C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C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C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C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C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C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C31322 : 항공기용부품제조업 |
C3111 : 선박및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 |
H52104 : 위험 물품 보관업 [단, 발화성·인화성 등 화재·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등) 배출 우려가 없는 업종은 입주 가능] |
○ 변경
업종구분 | 면적(㎡) | 비율 (%) | 비고 |
계 | 233,367.0 | 100.0 |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3995) 탄소섬유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92,321.2 | 39.6 | 한국표준 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24- 2호, 2024.1.1.) |
| (C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49,054.6 | 21.0 |
(C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C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C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 19,829.4 | 8.5 |
(C13) 섬유제품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운송장비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11,161.2 | 4.8 |
( C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12,954.3 | 5.6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3) 기타제품 제조업 | 7,573.2 | 3.2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 27,409.1 | 11.7 |
(C23325) 콘크리트관및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299.6 | 1.4 |
(H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 운송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9,764.4 | 4.2 |
※ 붙임 2 :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
※ 제한업종(세세분류 16개업종)
C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C28202 : 축전지 제조업 |
C22222 :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8511 :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
C22299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C29241 :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
C25922 : 도금업 | C3111 : 선박및수상부유구조물 건조업 |
C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C31322 : 항공기용부품제조업 |
C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C33110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
C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C33120 :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C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H52104 : 위험 물품 보관업 [단, 발화성·인화성 등 화재·폭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유해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지정악취물질 등) 배출 우려가 없는 업종은 입주 가능] |
8. 공동이용건축물, 기타 공공시설 및 폐수처리장 설치 및 이용계획(변경없음)
가. 공동이용시설(변경없음)
○ 공동이용 시설물 설치
대지 위치 | 완주 농공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
면적(㎡) | 6,625.7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350% 이하 |
층 수 | 6층 이하 |
나. 운용계획(변경없음)
○ 종사자의 이용편의와 생산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시설을 배치
○ 이용성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
9. 기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관리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입주업체관리 및 공공시설물 개·보수 유지관리
○ 기타 공공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원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원시설이라 함은 입주업체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제반기능 즉 공공행정 기능, 기업생산 활동 지원기능, 종업원 후생복지 기능 등을 말하며, 이들 시설을 농공단지 개발 방향 및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배치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산정
○ 농공단지 근로자의 여가활동 및 쾌적한 근로환경에 적합한 후생 복지 시설의 기준 및 위치 설정
다.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 농공단지 지원시설관리 및 입주업체 건의사항 수렴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 마련 등
○ 공공·행정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붙임1] 용도별 구역계획 평면도 (변경)
○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토지이용계획(기정)도-A3_500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8pixel, 세로 3309pixel
○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첨부2]토지이용계획(변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8pixel, 세로 3309pixel
[붙임2] 업종별 배치계획 평면도 (변경)
○ 기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도_기정(230713)-A3500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80pixel, 세로 4510pixel
○ 변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첨부2]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78pixel, 세로 3309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