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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10-07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고(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고시/공고 번호2026-1676 구분공고 담당부서 고령친화정책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255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2. 제432회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6. 10. 8.(목) 나. 공고매체 : 도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체파일다운 공고문(민간위탁 동의안).hwpx [66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완주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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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76호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 공고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432회 임시회에 부의할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 2026년 10월 8일 연번 | 동의안 명 | 소관부서 (담당자) | 1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 (정정금, 063-280-2556) | ※ 문의처 :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소관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 160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제 출 자 |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1. 제안이유 가. ‘전북노인일자리센터’는 「약칭노인일자리법」 제9조, 시행령 제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 및 취업상담, 노인일자리 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나. 그간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한 사무로 2026. 12. 31.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향후 민간위탁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소요예산 : 486,650천원(2027년 예산안 / 도비 1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현 수탁기관 : (사)대한노인회 나. 사업내용 ○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 ○ 노인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하는 사항 다. 위탁사유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취업상담·알선 등은 민간 기업·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활용한 전문적·체계적 업무 수행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참고 1 ○ 「약칭노인일자리법」 제9조 ○ 「약칭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제8조 ○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6조 붙임 1 |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1 | 위탁추진 기본계획 | | □ 사업목적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사업개요 ○ 위탁사무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7. 1. 1. ~ 2031. 12. 31.(5년) ○ 위 탁 금 : 486,650천원(2027년 예산안, 도비 100%) - 센터 운영비·인건비 377,550천원, 사업비 109,1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현 수탁기관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1, 실장 1, 직원 4) -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42, 1층 ※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건물 내(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 사무위탁사유 ○ 노인일자리 개발·보급 및 취업상담·알선 등은 민간 기업·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활용한 전문적·체계적 업무 수행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됨. □ 연도별 위탁비용 (단위: 천원) 연도별 | 위탁금 | 예산과목 | 세부 내역 | 2023년 | 392,000 | 민간위탁금 | - 인건비 및 운영비: 314,000 - 사업비: 78,000 | 2024년 | 423,490 | 민간위탁금 | - 인건비 및 운영비: 324,390 - 사업비: 99,100 | 2025년 | 435,742 | 민간위탁금 | - 인건비 및 운영비: 336,642 - 사업비: 99,100 | 2026년 | 455,791 | 민간위탁금 | - 인건비 및 운영비: 356,691 - 사업비: 99,100 | □ 추진상황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사)전북노인일자리추진본부에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전담기관 역할 수행 ○ 2013년부터 추진현황 - (1회) ’13. 1. 1. ~ ’13. 12. 31.(1년) /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 공모 - (2회) ’14. 1. 1. ~ ’16. 12. 31.(3년) /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 공모 - (3회) ’17. 1. 1. ~ ’21. 12. 31.(5년) / (사)대한노인회 전라북도연합회 / 공모 - (4회) ’22. 1. 1. ~ ’26. 12. 31.(5년) / (사)대한노인회 / 공모 ○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정책기획관) ‧ 승인 : ’26. 9. 4. □ 금후계획 ○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 상정 및 심의 : ’26. 10월 ○ 민간위탁계획 수립·공고 및 수탁자 모집 : ’26.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수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6. 12월 ○ 민간위탁 사업 추진‧관리 : ’27. 1월 2 | 사업실적 및 사업성과 | | □ 2022 ~ 2026년 구분 | 주요지표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8월말) | 민·관 협력망 | 협력망 운영(간담회·평가회 등) | 6회 | 11회 | 12회 | 13회 | 19회 | 민간 일자리 | 노인채용박람회 (참여인원) | - | 6회(196명) | 6회(496명) | 8회(623명) | 3회(320명) | 구인·구직 DB 구축·관리 | 1,055건 | 1,608건 | 4,187건 | 4,863건 | 5,453건 | 수행기관 지원 | 성과관리·방문 컨설팅 | 13개소 | 16개소 | 20개소 | 39개소 | 20개소 | 상담·알선 | 노인상담소 상담 실적 | 212건 | 1,572건 | 2,600건 | 4,625건 | 2,152건 | 교육 | 교육사업 참여·수료 인원 | 854명 | 1,262명 | 983명 | 1,833명 | 1,351명 | 홍보 | 홍보 실적(방송·소식지·영상 등) | 16회 | 29회 | 82회 | 117회 | 89회 | 3 | 성과평가 결과 | | □ 평가결과 ○ 평가기간 : 2026. 3 ~ 8월 ○ 평가기관 : 외부평가 전문연구기관 위탁(예산과) ○ 평가내용 : ’25년 추진 민간위탁사무 공통지표(30점) | 성과지표(70점) | 합계(100점) | 등급 | 29.1 | 64.35 | 93.45 | 가등급 | 4 | 정산결과 | | □ 정산결과(’25년도) (단위: 천원) 구분 | 예 산 액 | 집 행 액 | 집행잔액 | 비고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계 | 도비 | 자부담 | 합계 | 8 =SUM(BELOW)??%g,;;435,742 =SUM(BELOW) %g, 435,742 435,742 | 8 =SUM(BELOW)??%g,;;435,742 =SUM(BELOW) %g, 435,742 435,742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435,742 =SUM(BELOW) %g, 435,742 435,742 | 8 =SUM(BELOW)??%g,;;435,742 =SUM(BELOW) %g, 435,742 435,742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운영비 | 336,642 | 336,642 | - | 336,642 | 336,642 | - | - | - | - | | 사업비 | 99,100 | 99,100 | - | 99,100 | 99,100 | - | - | - | - | | ○ 집행잔액 반납 상황(반납일자 : ’26.2.4.) - 반납금액 : 707천원(이자발생액) 5 | 지도점검 및 감사결과 | | □ 개 요 ○ 점검일자 : 2025. 10. 17. ○ 점 검 자 : 담당 공무원 등 2명 ○ 점검내용 : 기관운영, 회계관리 및 사업 운영 전반 □ 지적사항 ○ 네트워크 강화사업 정량평가 지표 도입(권고) - 사업의 질적·양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내년도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정량평가 지표* 도입 필요 * 참여자 만족도 점수, 향후 지속 참여 의사, 실효성 인식도 등 참고 | | 관계 법령 | 약칭 노인일자리법 | 제9 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약칭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 제5 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7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관리 기본조례에 준한다.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 전툭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6조 에 따른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2조제3호 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신청자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 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제6조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0 javascript\:\;;1;0;0; javascript:;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당해 안건의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담당 실ㆍ국ㆍ본부장 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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