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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건축과2026-10-07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6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60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월 10 일 7 영 주 시 장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나. 이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건축물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축물(안 제2조 제2호) 나.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안 제3조 제15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건축과장) 연락전화 : (054)639-676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94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 로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15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 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 제3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지원대상은 「주택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 법」 또는 「도시 및 주거 환경정 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비법」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하여 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15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분양공동주택 <신 설> 2.「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300세대 미 만의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 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주 상복합건축물 제3조(지원대상)(생 략) 제3조(지원대상)(현행과 같음)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 치 설치ㆍ보수 15. (생 략) 16. (현행 제15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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