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 - 1561호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41 .
2026 년 월
10 일
7
영 주 시 장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및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보수를
지원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안 제6조 제6호)
나.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안 제6조 제7호)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건축과장)
연락전화 : (054)639-676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94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6조 제1호에 따른”을 “제6조 제1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6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7.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 제4조(지원대상) ---------------
---. --- 제6조 제1호에 따른 --- ---. --- 제6조 제1호 또는 제7호에
-------------------------- 따른 ----------------------
-----. ---.
제6조(지원사업의 종류)(생 략) 제6조(지원사업의 종류)(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현행과 같음)
<신 설> 6. 공동주택 외벽 도장공사
<신 설> 7.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ㆍ보수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