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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건축과2026-10-07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56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제정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검토사항 |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입법예고문(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562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10 일 7 영 주 시 장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원 대상 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3조 제15호”를 “조례 제3조 16호”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건축과장) 연락전화 : (054)639-676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94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조례 제3조 제15호”를 “조례 제3조 1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2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조제15호----------- ② 조례 제3조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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