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고 제2026 - 1562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월
10 일
7
영 주 시 장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지원
대상 조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제3조 제15호”를 “조례 제3조 16호”로 변경(안 제2조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의견을 영주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우 경북 영주시 시청로 휴천동
) 1( 470)
받는사람 : 영주시장(참조 : 건축과장)
연락전화 : (054)639-6762
E-mail :
[email protected], FAX : (054)639-6949
<붙임 1>
영주시 조례 제 호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조례 제3조 제15호”를 “조례 제3조 16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2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조례 제3조제15호----------- ② 조례 제3조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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