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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건축디자인과2026-10-0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CJ제일제당 진천BC 폐수처리시설 ...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축디자인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2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CJ제일제당 진천BC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진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제5항에 따라 진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다. ○ 등록명부의 운영은 등록명부가 작성되어 공고된 날부터 1년간 운영한다. ○“평균가격”이란 신청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으로 산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2] 가격제안서, [서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입찰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진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1. 총 괄 가. 평가점수 : 100점 나. 적격여부 : 적격여부 심사항목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처리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배점기준 평가항목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60점 | 40점 | 30점 | 입찰가격 | 40점 | 60점 | 70점 | 3.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이하“평가서”라 한다)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동 작성요령에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행능력 등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제출된 평가서(증빙서류 포함)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평가서에 포함된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평가서 제출 이후 계약 시까지 평가대상 기술인이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마.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수행능력 평가방법 1) 기초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기안전점검 등 가. 수행능력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업무중첩도 | 10 | ・ 진천군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 실적당 3점 × 현장수 ( 감점) | 10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60%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진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진천군(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지정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포함)’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또는 ‘16층이상 건축물’ 실적에 한함 나.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40%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9점, B기관 99점, D기관 97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2) 기초금액이 1억원 미만인 정기안전점검 등 가. 수행능력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참여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 25 |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5 | 3. 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20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이상 | 8 | ・B- 이상 | 6 | ・CCC+ 이하 | 4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점 : 평가점수 × 4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 평가점수 × 30% (5천만원 미만)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나. 수행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8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96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94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92점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90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88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86점 | | 총계 | 100 | 평가점수 × 60%(1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 평가점수 × 70%(5천만원 미만일 경우)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C기관 100점, A기관 98점, B기관 98점, D기관 94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 수행가격 평가기준은 세부항목평 평가방법 나-3-가) 에 따름 5. 세부항목별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1)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의 자격요건(기술인격 요건, 해당분야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해당 전문분야의 특급기술인이어야 한다. (2)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의 등급이 없을 경우 초급으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ㅇ 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① 경력기간 100%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 ② 경력기간 60% 인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중 건축품질관리, 건축계획․설계 전문분야 (4)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 시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않는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기간 중 인정일(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건수 및 금액) (1)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수행 실적은 최소 60일 이상 참여한 용역에 한하여 인정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을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가)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3) 참여기술인 평가 기타사항 (1) 참여기술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2)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며, 위반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세부평가방법 1)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용역의 착수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행한 해당 용역 중 준공된 실적 또는 진행중인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3) 수행기관의 용역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 등은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로 평가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발주청)인 경우 :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여부) 기재)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ex. 민간 건설사) :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용역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서,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 가능한 부분만 제출), 세금계산서 다. 신용도 세부평가방법 1) 점검․진단 실시결과의 평가결과 (1) 점검·진단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의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참여 수행기관은 별지양식에 따라 점검․진단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2)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1) 수행기관의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영업)정지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급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는 ‘(1)’항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지정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지정공고일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업무중첩도 세부평가방법 1)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이 지정 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재 용역 수행중인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2) 업무중첩도 평가 대상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용역 잔여기간이 90일 이상인 건을 대상으로 한다(용역잔여기간이 90일 미만인 안전점검의 경우 중첩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업무중첩도는 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축분야만 적용한다. 4) 제출된 중첩도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기술인 업무중첩도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한다. 마. 감점의 세부평가방법 1) 참여 수행기관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이 확인한 누계평균벌점으로 평가한다. 바. 가격평가기준 1) 평가방법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 (평균가격 110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8점, B기관 98점, D기관 94점 (2) 수행가격평가의 배점 기준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1순위(100점)부터 후순위로 갈수록 2점씩 감점하여 산정한다.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2) 가격제안서 제출 (1) 가격제안서는 [별지서식 2]에 따라 작성하고, A4 규격봉투에 밀봉하여 수행능력평가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6. 평가서 작성요령 가. 평가서는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다음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지서식 1] 2) 가격제안서 1부[별지서식 2]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별지서식 3 일체 서류(1~8)]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규격 및 수량 1) 크기 : A4용지 2) 제본 : 좌철 3) 제출부수 :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본순서 1) 표지[별지서식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3) 참여기술인 현황[별지서식 3-1]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별지서식 3-2] - 책임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건설기술용역 실적확인서 5) 수행기관 용역사업 수행실적[별지서식 3-3] - 용역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6)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별지서식 3-4] 7)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별지서식 3-5] -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등 확인서 8)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별지서식 3-6] 9) 벌점 현황[별지서식 3-7] 10)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별지서식 3-8]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사본은 하단여백에 수행기관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서[별지서식 1]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제본하지 않고 제출한다. 바. 기타사항 1) 평가서는 우리 군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모든 자료 작성일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5) 평가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6)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 2020. 1. 23.)」제18조 제12항에 따른다.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 천 군 수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2]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서식3 일체 서류(1~8)]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 원)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 천 군 수 귀하 | | ※ 제안가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입함 ※ 제안가격은 평가서 제출이후 수정불가하며, 수정방지를 위해 금액 기입 후 인감 날인 요망 [서식 3] 접수번호 | | | 원본, 부본 구분 표기 | 사업명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7. 업체명(대표자) | ㈜OO엔지니어링(대표자 : OOO) | 전화번호 | 043-0000-0000 | FAX번호 | 043-0000-0000 | 담당자(전화번호) | OOO 부장 (043-0000-0000, 010-0000-0000) | [서식 3-1] 참여기술인 자격 및 경력 현황 1. 자격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 명 | 생년 월일 | 기술인 등 급 | 자격증 종 류 | 직무분야 (전문분야) | 경 력 | 비고 | 사업 책임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특급기술인 자격취득일 (00.00.00)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00.00.00 | | | | 년 월 (총 일) | | ※ 책임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 특급기술인으로 한정하며 미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술인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한 기술등급을 기재 [서식 3-2] 참여기술인 용역수행실적 현황 1. 책임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담당업무)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0.3 | 15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2. 참여기술인의 용역수행실적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참여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담당업무)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책임기술인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0.3 | 15 | 참여 기술인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기술인별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3] 수행기관 용역수행실적 현황 연번 | 용역명 | 용역개요 | 건설공사 종류 | 용역금액 (백만원) | 용역기간 | 발주자 | 환산건수 | 비고 | 건수 | 금액 | 1 | OO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건축물 | 100 | 18.01.01~19.11.30 (1년 11월) | OO공사 | 1 | 100 | | 2 | OO건설공사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리모델링 | 50 | 18.07.01~18.10.31 ( 년 4월) | ㈜OO건설 | 0.3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건 | 백만원 | |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3-4]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연번 | 용역명 | 처분기관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감점현황 | 비고 | | | | 00.00.00 | 시정 | -0.3 | | | | | | 부실 | -0.7 | | | | | | | | | 합계 | | | | | -1.0 |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시정’또는‘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시정’처분은 0.3점 감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받은 경우 기재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표기 [서식 3-5] 입찰참가자격제한, 업무정지, 기술인 자격정지 등 1. 수행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현황 연번 | 처분종류 | 처분기관 | 처분기간 | 감점현황 | 비고 | | 입찰참가제한 | OOO | 19.07.01~19.12.31 (6개월) | -1.2 | | | 영업정지 | | | | | | | | | | | 합계 | | | | -1.2 | | 2. 참여기술인의 자격정지 현황 연번 | 처분종류 | 처분기관 | 처분기간 | 감점현황 | 비고 | | 자격정지 | OOO | 19.07.01~19.12.31 (6개월) | -1.2 | | | | | | | | | | | | | | 합계 | | | | -1.2 | |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인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인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 ~ (○월)”로 기재한다.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3-6]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구분 | 성명 | 용역업무 참여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용역구분 | 발주자 | 용역비 (백만원) | 참여업무 | 참여 기간 | 책 임 기술인 | | | 정기안전점검 | | | 책임기술인 | | | | 정밀안전점검 | | | 참여기술인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건 | | | | | | |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 용역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참여 중인 모든 용역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90일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모두 기재 [서식 3-7] 벌점 현황 1. 수행기관의 벌점 현황 수행기관명 | 누계평균벌점 | 감점 | 비고 | | | | | 2. 참여기술인의 벌점 현황 참여기술인 | 누계평균벌점 | 감점 | 비고 | 구분 | 성명 | 책임기술인 | | | | | 참여기술인 | | | | | 합 계 | | | | ※ 감점되는 점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 가목 구 분 | 감 점 | 누계평균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서식 3-8]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지정권자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30 |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2점 × 현장수 ・ 건축물 안전점검 수행실적 - 실적당 1 × 개소 | | |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2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 | 10점 | ・BBB- 이상 | | | 8점 | ・B- 이상 | | | 6점 | ・CCC+ 이하 | | | 4점 | ・미제출 |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 참여수행기관에서 “신청자” 점수 작성, “지정권자”란은 진천군에서 작성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1627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우리 군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진 천 군 수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CJ제일제당 진천BC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나. 건 축 주 :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 다. 시 공 자 : ㈜켄텍 라. 감 리 자 : 한비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1) 사 업 위 치 : 진천군 진천읍 송두리 833번지 외 2필지(833-1, 가산리 1031) 2) 대 지 면 적 : 329,675.5㎡ 3) 규 모 [건축공사] - 건축면적 : 102,482.82(증 2,591.65)㎡ - 연 면 적 : 170,123.10(증 2,620.43)㎡ - 동·층수 : 5동, -1/3층 - 구조형식 : 일반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판넬 4) 공사기간 : 2026. 9. 21. ~ 2027. 12. 31. 5) 공 사 비 : 금 8,4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6) 안전점검비용 : 금 8,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1) 항타·항발기 2회 2)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2회 나. 점검시기 1-1) 항타·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항발 작업 시 1-2) 항타·항발 작업 말기단계 시 2-1)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2)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함.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진천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에 따른 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30점 | | 수행가격 | 70점 | 평점 = 평가점수 × 70% | 합 계 | 100점 | | 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단, 신청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한 수행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6.(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나.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2]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서식3 일체 서류(1~8)]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8,000,000원 × 87.745% = 7,019,000원(원단위 절사)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실격 처리) 가격제안 최저가를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4)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6.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0.(화) 18:00까지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림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결과통보 : 2026. 10. 21.(수) 개별통보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식을 누락하지 않도록 함.(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작성하여 제출) 다.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고,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 사.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아.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승인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함. 카.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실격처리)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건축팀(☎043-539-3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지정 신청(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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