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81조와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하고 대부계약 취소 후에도 우리 군 소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체납고지서 및 변상금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문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고지서 및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4.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8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에 따른 사용료 독촉고지서 및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독촉고지서 및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 소재지 | 점유면적 (㎡)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김*숙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 | 진천군 덕산읍 신척리 산49-7 | 4,500 | 합계 | 1,838,970 | 폐문부재 |
(사용료) 1,107,530 |
(사용료) 151,710 |
(변상금) 579,730 |
3.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4. 안내사항
가. 공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진천군 산림녹지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한 내 미납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고 및 게시 장소 : 진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진천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043-539-357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천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1pixel2026. 10. 8.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