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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세정과2026-10-08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3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0. 8. ~ 10. 30. (22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세정과(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291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 2026 – 1630호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진 천 군 수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제8조의2 신설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30일까지 진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 팩스 : 043-537-046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043-539-3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진천군수 귀하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조례 제 호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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