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 2026 – 1630호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진 천 군 수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의2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제8조의2 신설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30일까지 진천군수(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 붙임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소 : (우 27832)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세정과
- 팩스 : 043-537-046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전화 043-539-329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진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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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