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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도시과2026-10-08

진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도시과
공고번호진천군 고시 제2026-23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및 덕산읍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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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고시 제2026-236호 진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및 덕산읍 일원의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천 군 수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208,360 | - | 208,36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 | 208,360 | 208,360 | 100.0 | | 자연녹지지역 | 208,360 | 감) | 208,360 | - | -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기 정 | 변 경 | 1 | 진천읍 교성리 273-6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6,271 | 200% 이하 | ·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장기간에 걸쳐 주거화가 상당부분 진행되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거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 1 | 진천읍 신정리 671-5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81,024 | 200% 이하 | 1 | 덕산읍 용몽리 551-30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1,065 | 200% 이하 | ·다른 용도지역으로 위요된 지역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접한 혁신도시의 배후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 진천학당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진천학당지구 | 진천읍 교성리 273-6번지 일원 | - | 증) 86,271 | 86,271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경(결정)사유 | 신설 | 1 | 진천읍 교성리 273-6번지 일원 | 86,271 | ⦁ 주거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의 연장과 면적에 해당함 구 분 |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계 | 기정 | 4 | 3,425 (757) | 63,773 (6,889) | 2 | 3,190 (522) | 62,567 (5,676) | 1 | 84 | 671 | 1 | 151 | 535 | 변경 | 5 | 3,803 (1,135) | 70,021 (13,130) | 2 | 3,190 (522) | 62,574 (5,683) | - | - | - | 3 | 613 | 7,447 | 중로 | 기정 | 1 | 2,982 (314) | 60,462 (3,584) | 1 | 2,982 (314) | 60,462 (3,584) | - | - | - | - | - | - | 변경 | 4 | 3,595 (927) | 67,916 (11,038) | 1 | 2,982 (314) | 60,469 (3,591) | - | - | - | 3 | 613 | 7,447 | 소로 | 기정 | 3 | 443 | 3,311 (3,298) | 1 | 208 | 2,105 (2,092) | 1 | 84 | 671 | 1 | 151 | 535 | 변경 | 1 | 208 | 2,105 (2,092) | 1 | 208 | 2,105 (2,092) |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의 연장과 면적에 해당함 주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기 결정된 중로1-1호선, 소로1-11호선의 경우, 변경사항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계 | 중로 1류 | 2,982 (314) | - | - | - | - | - | | 기정 | 중로 | 1 | 1 | 20 | 보조간선도로 | 2,982 (314) | 2호 광장 | 진천도시지역 북측구역계 | 일반도로 | - | 충북고제159호 (1977.11.23.) | | 계 | 중로 3류 | 613 | -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92 | 8 | 집산도로 | 84 | 중로1-1 | 진천읍 교성리 273-3 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중로 | 3 | 21 | 12 | 집산도로 | 175 | 중로3-20 | 소로1-11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기정 | 소로 | 3 | 18 | 3~6 | 집산도로 | 151 | 소로2-92 | 진천읍 교성리 274 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중로 | 3 | 20 | 12 | 집산도로 | 301 | 중로1-1 | 중로3-12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신설 | 중로 | 3 | 22 | 12 | 집산도로 | 137 | 중로1-1 | 중로3-21 | 일반도로 | - | | | 계 | 소로 1류 | 208 | - | - | - | - | - | | 기정 | 소로 | 1 | 11 | 10 | 국지도로 | 208 | 소로3-8 | 교성2지구 구역경계 | 일반도로 | - | 충청북도고시 제2021-259호 (2021.08.13.)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92 | 중로3-21 | ⦁폭원 및 연장 변경 B = 8m → 12m L = 84m → 175m | ⦁ 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른 도로폭 기준 준수 및 연접지역의 개발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 결정된 도로 선형 조정 및 주변 군계획시설(도로)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함 | 소로3-18 | 중로3-20 | ⦁폭원 및 연장 변경 B = 3~6m → 12m L = 151m → 301m | - | 중로3-22 | ⦁신설 B = 12m L = 137m | 2)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녹지 | 경관 녹지 | 진천읍 교성리 273-3번지 일원 | - | 1,335 | 1,335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A = 1,335㎡ | ⦁ 교성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경관녹지와 연계하여 주거용지 내 녹지축 형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주거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65,611 | | | A-1 | A-1 | 3,090 | 진천읍 교성리 297-12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2 | A-2 | 19,363 | 진천읍 교성리 270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3 | A-3 | 12,238 | 진천읍 교성리 273-3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4 | A-4 | 9,250 | 진천읍 교성리 273-12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5 | A-5 | 21,670 | 진천읍 교성리 358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 복합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1,360 | | | B-1 | B-1 | 1,360 | 진천읍 교성리 299-2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 하천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4,835 | | | C-1 | C-1 | 4,835 | 진천읍 교성리 583-14번지 일원 | | ○ 녹지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1,335 | | | D-1 | D-1 | 1,335 | 진천읍 교성리 273-3번지 일원 | | ○ 최소개발규모 도면번호 | 최소개발규모 | 적용대상 | 비 고 | A-1~5 | 60㎡이상 | 주거용지 | | B-1 | 60㎡이상 | 복합용지 | |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주거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진천군 군계획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불허용도는 제외) ※ 단독주택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함)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50% 이하 | 허용 | 175% 이하 | 상한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동향, 남동향으로 배치를 권장 | 형 태 | ⦁ 지붕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고, 평지붕으로 설치 시 지붕 면적의 1/3이상 옥상 녹화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2m이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복합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진천군 군계획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불허용도는 제외) ※ 단독주택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함)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50% 이하 | 허용 | 175% 이하 | 상한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동향, 남동향으로 배치를 권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시인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배치되도록 권장 | 형 태 | ⦁ 지붕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고, 평지붕으로 설치 시 지붕 면적의 1/3이상 옥상 녹화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2m이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하천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및 시설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관리청의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 이 | - | 배 치 | - | 형 태 | - | 색 채 | - | 건축선 | - | ■ 진천옹정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진천옹정지구 | 진천읍 교성리 671-5번지 일원 | - | 증) 81,024 | 81,024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경(결정)사유 | 신설 | 1 | 진천읍 교성리 671-5번지 일원 | 81,024 |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의 연장과 면적에 해당함 구 분 |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계 | 기정 | 5 | 2,503 (940) | 40,462 (8,384) | 1 | 1,241 (38) | 27,245 (820) | 1 | 567 (207) | 8,981 (3,328) | 3 | 695 | 4,236 | 변경 | 5 | 2,004 (1,644) | 19,742 (14,089) | - | - | - | 5 | 2,004 (1,644) | 19,742 (14,089) | - | - | - | 중로 | 기정 | 2 | 1,808 (245) | 36,226 (4,144) | 1 | 1,241 (38) | 27,245 (820) | 1 | 567 (207) | 8,981 (3,328) | - | - | - | 변경 | 1 | 567 (207) | 8,981 (3,328) | - | - | - | 1 | 567 (207) | 8,981 (3,328) | - | - | - | 소로 | 기정 | 3 | 695 | 4,236 | - | - | - | - | - | - | 3 | 695 | 4,236 | 변경 | 4 | 1,437 | 10,761 | - | - | - | 4 | 1,437 | 10,761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의 연장과 면적에 해당함 주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기 결정된 중로2-9호선의 경우, 변경사항 없음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계 | 중로 2류 | 567 (207) | - | - | - | - | - | | 기정 | 중로 | 2 | 9 | 15 | 보조간선도로 | 567 (207) | 중로1-1 | 중로1-4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11-30호 (2011.02.11.) | | 계 | 소로 2류 | 1,437 | - | - | - | - | - | | 기정 | 소로 | 3 | 15 | 6 | 집산도로 | 166 | 중로2-9 | 진천읍 교성리 69-22 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소로 | 2 | 98 | 9 | 집산도로 | 249 | 중로2-9 | 중로2-9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기정 | 소로 | 3 | 17 | 6 | 집산도로 | 233 | 중로2-9 | 진천읍 신정리 675-15 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소로 | 2 | 99 | 9 | 집산도로 | 647 | 중로1-4 | 중로2-9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기정 | 소로 | 3 | 16 | 6 | 집산도로 | 296 | 중로1-1 | 중로1-1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소로 | 2 | 100 | 9 | 집산도로 | 172 | 중로2-9 | 소로2-101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신설 | 소로 | 2 | 101 | 9 | 집산도로 | 351 | 소로2-99 | 소로2-99 | 일반도로 |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15 | 소로2-98 | ⦁폭원 및 연장 조정 B = 6m → 9m L = 166m → 249m | ⦁ 충청북도 도시계획사전자문위원회 자문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부 도로(중로2-9)를 경계로 좌·우 지역 간 도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소로3-17 | 소로2-99 | ⦁폭원 및 연장 조정 B = 6m → 9m L = 233m → 647m | 소로3-16 | 소로2-100 | ⦁폭원 및 연장 조정 B = 6m → 9m L = 296m → 172m | ⦁ 소로2-99의 도로선형 조정과 기 결정 및 운영 중인 도로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함 | - | 소로2-101 | ⦁도로 신설 B = 9m L = 351m | ⦁ 소로2-99와 소로2-100의 효율적인 교통동선과 교통량 분배를 위하여 군계획시설(도로)를 신설하고자 함 | 2)공간시설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녹지 | 경관 녹지 | 진천읍 신정리 675-17번지 일원 | - | 546 | 546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경관녹지 | ⦁경관녹지 신설 A = 546㎡ | ⦁ 토지구획 시 발생하는 구역 경계부 잔여 부지를 향후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 녹지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주거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61,304 | | | A-1 | A-1 | 8,407 | 진천읍 교성리 68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2 | A-2 | 4,180 | 진천읍 교성리 67-1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3 | A-3 | 9,669 | 진천읍 신정리 665-1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4 | A-4 | 6,620 | 진천읍 신정리 671-5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5 | A-5 | 8,045 | 진천읍 신정리 678-1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6 | A-6 | 24,383 | 진천읍 신정리 675-6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 복합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5,085 | | | B-1 | B-1 | 2,544 | 진천읍 교성리 66-1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B-2 | B-2 | 2,541 | 진천읍 신정리 672-1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 녹지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546 | | | C-1 | C-1 | 546 | 진천읍 교성리 65번지 일원 | 경관녹지 | ○ 최소개발규모 도면번호 | 최소개발규모 | 적용대상 | 비 고 | A-1~6 | 60㎡이상 | 주거용지 | | B-1~2 | 60㎡이상 | 복합용지 | |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주거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진천군 군계획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불허용도는 제외) ※ 단독주택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함)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50% 이하 | 허용 | 175% 이하 | 상한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동향, 남동향으로 배치를 권장 | 형 태 | ⦁ 지붕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고, 평지붕으로 설치 시 지붕 면적의 1/3이상 옥상 녹화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2m이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복합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진천군 군계획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불허용도는 제외) ※ 단독주택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2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함)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50% 이하 | 허용 | 175% 이하 | 상한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동향, 남동향으로 배치를 권장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시인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의 전면이 배치되도록 권장 | 형 태 | ⦁ 지붕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고, 평지붕으로 설치 시 지붕 면적의 1/3이상 옥상 녹화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2m이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덕산시장1지구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덕산시장1지구 | 덕산읍 용몽리 551-30번지 일원 | - | 증) 41,065 | 41,065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변경(결정)사유 | 신설 | 1 | 덕산읍 용몽리 551-30번지 일원 | 41,065 | ⦁주거·상업지역과 연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난개발 방지 및 정주환경 개선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교통시설 ○ 도로 총괄표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의 연장과 면적에 해당함 구 분 |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노선수 | 연장(m) | 면적(㎡) | 계 | 기정 | 3 | 1,328 (858) | 11,009 (5,604) | - | - | - | 3 | 1,328 (858) | 11,009 (5,604) | - | - | - | 변경 | 3 | 1,263 (1,107) | 12,720 (8,823) | - | - | - | - | - | - | 3 | 1,263 (1,107) | 12,720 (8,823) | 중로 | 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 | 3 | 1,263 (1,107) | 12,720 (8,823) | - | - | - | - | - | - | 3 | 1,263 (1,107) | 12,720 (8,823) | 소로 | 기정 | 3 | 1,328 (858) | 11,009 (5,604) | - | - | - | 3 | 1,328 (858) | 11,009 (5,604) | - | - |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주1)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도로의 연장과 면적에 해당함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계 | 중로 3류 | 1,263 (1,107) | - | - | - | -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523 (212) | 중로1-1 | 소로2-6 | 일반도로 | - | 충북고 제1997-159호 (1997.11.23.) | | 변경 | 중로 | 3 | 27 | 12 | 집산도로 | 523 | 중로1-1 | 소로2-6 | 일반도로 | - | 충북고 제1997-159호 (1997.11.23.) | | 기정 | 소로 | 2 | 57 | 8 | 집산도로 | 711 (552) | 소로2-1 | 덕산읍 용몽리 531-1 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중로 | 3 | 28 | 12 | 집산도로 | 654 (498) | 중로3-27 | 소로2-57 | 일반도로 | - | | | 변경 | 소로 | 2 | 57 | 8 | 집산도로 | 156 | 중로3-28 | 덕산읍 용몽리 531-1 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지구외 | 기정 | 소로 | 2 | 58 | 8 | 집산도로 | 94 | 소로2-1 | 소로2-57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변경 | 중로 | 3 | 29 | 12 | 집산도로 | 86 | 소로2-1 | 덕산읍 용몽리 558일원 | 일반도로 | - | 진천군고시 제2021-229호 (2021.10.08.)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2-1 | 중로3-27 | ⦁폭원 및 연장 조정 B = 8m → 12m L = 523m → 523m | ⦁주변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선형조정 | 소로2-57 | 중로3-28 | ⦁폭원 및 연장 조정 B = 8m → 12m L = 711m → 654m | ⦁기 결정된 도로(소로2-57호선)의 기점부 교차로 개선 및 충북혁신도시의 접근성 향상을 고려하여 선형조정 | 소로2-57 | ⦁연장 조정 L = 711m → 156m | ⦁중로3-28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선형조정 | 소로2-58 | 중로3-29 | ⦁폭원 및 연장 조정 B = 8m → 12m L = 94m → 86m | ⦁주변 도로체계를 고려하여 선형조정 | ○ 주차장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주차장 | 덕산읍 용몽리 522-1번지 일원 | - | 622 | 622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주차장 | ⦁주차장 신설 A = 62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부의 주거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함 | 2)공간시설 ○ 광장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광장 | 근린 광장 | 덕산읍 용몽리 553-3번지 일원 | - | 1,510 | 1,510 | | | - 광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광장 | ⦁광장 신설 A = 1,510㎡ | ⦁ 기 조성된 광장(구말광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함 | ○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1 | 녹지 | 경관 녹지 | 덕산읍 용몽리 837-44번지 일원 | - | 669 | 669 | | | 신설 | 2 | 녹지 | 경관 녹지 | 덕산읍 용몽리 837-9번지 일원 | - | 1,189 | 1,189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경관녹지 | ⦁ 경관녹지 신설 A = 669㎡ | ⦁ 한천변 도로와 주차장 인근의 유휴부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 경관녹지 | ⦁ 경관녹지 신설 A = 1,189㎡ | ⦁ 한천초등학교 좌측의 유휴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주거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25,956 | | | A-1 | A-1 | 2,293 | 덕산읍 용몽리 551-8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2 | A-2 | 11,173 | 덕산읍 용몽리 551-26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A-3 | A-3 | 12,490 | 덕산읍 용몽리 551-13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2,296 | | | B-1 | B-1 | 2,296 | 덕산읍 용몽리 557-1번지 일원 | 자율적 공동개발 | ○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622 | | | C-1 | C-1 | 622 | 덕산읍 용몽리 552-1번지 일원 | | ○ 녹지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 위 치 | 비 고 | 계 | 3,368 | | | D-1 | D-1 | 669 | 덕산읍 용몽리 837-44번지 일원 | | D-2 | D-2 | 1,510 | 덕산읍 용몽리 553-3번지 일원 | 광장 | D-3 | D-3 | 1,189 | 덕산읍 용몽리 837-9번지 일원 | | ○ 최소개발규모 도면번호 | 최소개발규모 | 적용대상 | 비 고 | A-1~3 | 60㎡이상 | 주거용지 | | B-1 | 60㎡이상 | 공공시설용지 | | 다.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주거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진천군 군계획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불허용도는 제외) ※ 단독주택의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 한하여 허용(단, 지하층 주거용도 불허함)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 건폐율 |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150% 이하 | 허용 | 175% 이하 | 상한 | 200% 이하 | 높 이 | ⦁ 4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 배 치 | ⦁ 건축물의 주방향은 일조,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남향, 동향, 남동향으로 배치를 권장 | 형 태 | ⦁ 지붕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고, 평지붕으로 설치 시 지붕 면적의 1/3이상 옥상 녹화 권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1.2m이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권장 | 색 채 |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공공시설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및 「진천군 군계획 조례」제30조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 불허용도는 제외)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 공장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3의2호 국방·군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9호 야영장 시설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 이 | 3층 이하(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 사용 시 층수에서 제외) | 배 치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고,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 | 형 태 | 건축물의 지붕이 평지붕일 경우 옥상조경시설 및 휴게시설설치를 권장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 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주차장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주차장법」 및 「진천군 주차장 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초과 불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 이 | 1층 이하 | 배 치 | 1층부에 주차장외 타 용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전면방향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 | 형 태 | 주차장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 사용 권장 |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2030 진천군 경관계획」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하며,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될 수 있도록 원색 사용을 제외 | 건축선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녹지용지 구 분 | 도면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신설 | - | 도면번호와 동일 | 허용용도 | 광장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주민의 휴식·오락 등을 위한 시설로 관리청의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100% 이하 | 높 이 | 1층 이하 | 배 치 | | 형 태 | 「2030 진천군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을 따름 | 색 채 | | 건축선 | 「건축법」,「진천군 건축 조례」관련규정을 따름 |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1,200),(1/1,500))를 진천군청(도시과)에 비치 󰊴 관계도서를 진천군청에 도시과(☎043-539-370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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