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363호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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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조항 삭제 (안 제5조 및 제6조)
나. 위원회 비상설화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7조)
다. 위원회 회의 소집 조건 단순화 (안 제8조)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안전재난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안전재난과
☎ 054-840-5381, Fax 054-840-6159
E-mail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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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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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삭 제> |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삭 제> |
제7조(운영) (생 략) | 제7조(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① ---------- 다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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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