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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공원녹지과2026-10-08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공원녹지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6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20: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8. ~ 10. 27.(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62호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2026년 10월 8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및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준성수기, 비수기 평일 감면율을 확대하여 캠핑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별표 3) 다.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4) 3.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공원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우)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공원녹지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054-840-5365 (Fax 054-840-6466)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 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 ㆍ운영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다목적운동장, 농구장”을 “어린이물놀이장, 휴게정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시”를 “안동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 비 고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50,000 | 130,000 | 100,000 | 80,000 | 정원 6명 | 글램핑장(4인용) | 1동/1일 | 100,000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텐트야영장(6인용) | 1동/1일 | 35,000 | 35,000 | 30,000 | 25,000 | 정원 6명 | 어린이물놀이장 | - | 무 료 | 이용객에 한함 | ※ 비 고 1.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2.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익일 11:00 기준 3.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수칙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주 체 | 시 기 | 유 형 | 사용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비 고 1.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 | 감면율 (준성수기 평일, 비수기 평일) | 비고 | 1. 국가보훈대상자 | 3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 | 50% |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0% |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20% | 6. 기부증서 소지자 | 20% | ※ 비 고 가. 평일: 일, 월, 화, 수, 목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제일 큰 항목을 적용한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관광진흥법」제47조의9에 따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차. 이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텐트야영장, 글램핑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 취사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 어린이물놀이장, 휴게정원 ------------------------------------------. | 3. 삭 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ㆍ② (생 략) |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안동시 -----------------------. ----------------------------------. | | | (현 행)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비수기 | 비 고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캐라반(8인용) | 1대/1일 | 150,000 | 130,000 | 100,000 | 정원 8명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30,000 | 100,000 | 80,000 | 정원 6명 | 캐라반(4인용) | 1대/1일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글램핑장(4인용) | 1동/1일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텐트야영장(6인용) | 1동/1일 | 35,000 | 30,000 | 25,000 | 정원 6명 | ※ 비 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공휴일 적용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입니다. 3.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 퇴실 기준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 비 고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50,000 | 130,000 | 100,000 | 80,000 | 정원 6명 | 글램핑장(4인용) | 1동/1일 | 100,000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텐트야영장(6인용) | 1동/1일 | 35,000 | 35,000 | 30,000 | 25,000 | 정원 6명 | 어린이물놀이장 | - | 무 료 | 이용객에 한함 | ※ 비 고 1.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2.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익일 11:00 기준 3.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수칙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현 행)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주 체 | 시 기 | 유 형 | 사용자 귀책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 귀책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비 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본다. (개 정 안)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주 체 | 시 기 | 유 형 | 사용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비 고 1.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현 행) [별표 4] 감면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 | 감면기간 (비수기 주중) | 비고 | 1. 국가보훈대상자 | 2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 | 20% |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0% |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10% | 6. 기부증서 소지자 | 10% | ※ 비 고 가. 비수기란 “성수기”이외의 기간 (※ 성수기 : 7월 1일부터 ~ 8월 31까지)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 (개 정 안) [별표 4]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 | 감면율 (준성수기 평일, 비수기 평일) | 비고 | 1. 국가보훈대상자 | 3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 | 50% |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0% |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20% | 6. 기부증서 소지자 | 20% | ※ 비 고 가. 평일: 일, 월, 화, 수, 목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제일 큰 항목을 적용한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관광진흥법」제47조의9에 따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차. 이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주사 김승찬 관 계 법 령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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