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362호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2026년 10월 8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물가 상승 및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준성수기, 비수기 평일 감면율을 확대하여 캠핑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료 정비(안 별표 1)
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안 별표 3)
다.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4)
3. 개정 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공원녹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처
- 일반우편: 우)36691 경북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공원녹지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054-840-5365 (Fax 054-840-6466)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 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 ㆍ운영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다목적운동장, 농구장”을 “어린이물놀이장, 휴게정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시”를 “안동시”로 한다.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 비 고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50,000 | 130,000 | 100,000 | 80,000 | 정원 6명 |
글램핑장(4인용) | 1동/1일 | 100,000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텐트야영장(6인용) | 1동/1일 | 35,000 | 35,000 | 30,000 | 25,000 | 정원 6명 |
어린이물놀이장 | - | 무 료 | 이용객에 한함 |
※ 비 고
1.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2.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익일 11:00 기준
3.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수칙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주 체 | 시 기 | 유 형 |
사용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비 고
1.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별표 4]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 | 감면율 (준성수기 평일, 비수기 평일) | 비고 |
1. 국가보훈대상자 | 3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 | 50% |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0% |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20% |
6. 기부증서 소지자 | 20% |
※ 비 고 가. 평일: 일, 월, 화, 수, 목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제일 큰 항목을 적용한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관광진흥법」제47조의9에 따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차. 이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텐트야영장, 글램핑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 취사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 어린이물놀이장, 휴게정원 ------------------------------------------. |
3. 삭 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ㆍ② (생 략) |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안동시 -----------------------. ----------------------------------. |
| |
(현 행)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비수기 | 비 고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캐라반(8인용) | 1대/1일 | 150,000 | 130,000 | 100,000 | 정원 8명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30,000 | 100,000 | 80,000 | 정원 6명 |
캐라반(4인용) | 1대/1일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글램핑장(4인용) | 1동/1일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텐트야영장(6인용) | 1동/1일 | 35,000 | 30,000 | 25,000 | 정원 6명 |
※ 비 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주말․공휴일 적용은 금요일․토요일, 공휴일 전일입니다.
3.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익일 11:00 퇴실 기준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 사용기준 |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 비 고 |
주 말, 공휴일 | 평 일 |
캐라반(6인용) | 1대/1일 | 150,000 | 130,000 | 100,000 | 80,000 | 정원 6명 |
글램핑장(4인용) | 1동/1일 | 100,000 | 100,000 | 80,000 | 60,000 | 정원 4명 |
텐트야영장(6인용) | 1동/1일 | 35,000 | 35,000 | 30,000 | 25,000 | 정원 6명 |
어린이물놀이장 | - | 무 료 | 이용객에 한함 |
※ 비 고
1.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
2. 1일 사용시간: 당일 14:00~익일 11:00 기준
3. 어린이물놀이장 운영수칙은 홈페이지 별도 공지
(현 행)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주 체 | 시 기 | 유 형 |
사용자 귀책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 귀책 | 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비 고
1.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본다.
(개 정 안)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구 분 | 반 환 기 준 |
주 체 | 시 기 | 유 형 |
사용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관리자 귀책 | 성수기, 준성수기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80% 배상 |
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
※ 비 고
1. 성수기: 7 ~ 8월 / 준성수기: 5 ~ 6월, 9 ~ 10월 / 비수기: 11 ~ 4월
2.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현 행)
[별표 4]
감면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 | 감면기간 (비수기 주중) | 비고 |
1. 국가보훈대상자 | 2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 | 20% |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0% |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10% |
6. 기부증서 소지자 | 10% |
※ 비 고 가. 비수기란 “성수기”이외의 기간 (※ 성수기 : 7월 1일부터 ~ 8월 31까지)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다복가정희망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
(개 정 안)
[별표 4]
감면기준(제6조제1항 관련)
□ 감면 기준
감 면 대 상 | 감면율 (준성수기 평일, 비수기 평일) | 비고 |
1. 국가보훈대상자 | 30% | 1가정 1실에 한함 |
2.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
3. 다자녀가정(안동시민) | 50% |
4. 안동시,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0% |
5.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 20% |
6. 기부증서 소지자 | 20% |
※ 비 고 가. 평일: 일, 월, 화, 수, 목 나.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율이 제일 큰 항목을 적용한다. 다. 감면방법: 입실시 증빙서류 확인 후 사후 환불 라.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근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대상자증 또는 유족증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관련증빙서류 3) 다자녀가정: 안동시민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사. 다자녀가정이란「안동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아. 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관광진흥법」제47조의9에 따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말한다. 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차. 이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동시,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동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공원녹지과 지방녹지주사 김승찬
관 계 법 령 |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