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 2026. 10. 7.(수) ~ 10. 20.(금) (14일간)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 만 19세 이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봉화군민)
3. 모집인원 : 00명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4. 응시자격 및 선정기준, 선정방법 : 붙임 참조
5.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방문, 우편 :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5길 13, 3층 (※ 우편제출 시 사전 유선연락)
나. 이메일 :
[email protected]
6. 활동사항 : 봉화군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임기 3년)로서 법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무보수)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으로 선정된 이후, 관내 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외부이사로 추천 예정)
7. 결과발표 : 개별 통보
붙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3. 범조조회신청서 등 각 1부. 끝.
[공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고 제2026-1호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모집 공고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개방성 향상 및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봉화군 관내 공익단체 등에서도 외부추천이사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봉화군협의체 직인(최종).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641pixel2026년 10월 7일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1. 모집기간 : 2026. 10. 7.(수) ~ 10. 20.(화)(14일)
2. 모집대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 만 19세 이상으로 사회복지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봉화군민
3. 모집인원 : 00명(외부추천이사 후보자)
4. 응시자격
가.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추천한 사람
5. 선정기준
가. 사회복지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을 구비한 자
나. 법인의 정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붙임 5호)로 시설 운영에 적합한 자
다. 현 법인 이사진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아닌 자
6. 선정방법
가. 1차 심사(서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임원 결격사유 조회
나. 최종 심사 :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선정지표에 따라 심사 후 후보자 결정
다. 최종결과 : 10월 중 개별 통보
7. 접수처 및 방법
가. 접수처 :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054)673-6076)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소 : 36238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5길 13, 평생학습관 3층
※ 우편 제출 시 사전 유선 연락(☎054)673-6076)
8. 제출서류
가.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붙임1,2)
- 개인은 「개인신청용」을 작성, 단체는 「단체추천용」을 작성
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붙임3)
다. 기본증명서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공익활동 및 자원봉사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후보자로 선정된 후라도 허위 기재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는 후보자 선정 취소
9. 활동사항 : 봉화군 소재 사회복지복지법인의 이사(임기 3년)로서 법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사활동은 무보수임)
※외부이사추천 이사 후보군으로 선정 된 이후 관내 법인의 요청이 있을 시 외부이사로 추천 예정입니다.
10.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통보
11. 외부추천이사 선임 절차
가.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외부추천이사 인력풀 구성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모집 공고 및 접수 | ⇨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심사 | ⇨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인력풀) |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나. 관내 법인의 외부이사 추천 의뢰
외부이사 추천 요청 | ⇨ |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3배수) | ⇨ | 추천이사선임 | ⇨ | 외부추천이사 법인 활동 (임기:3년) |
사회복지법인 | 봉화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사회복지법인 |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나 파일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취소할 수 있음.
-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문의(☎ 054-673-6076)
붙임 1, 2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신청서, 추천서
붙임 3 : 범죄경력조회서
붙임 4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
[붙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개인신청용] | | ※접수번호 2026-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
성 명 | | 성 별 | | 사진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연 락 처 | 직장 : | 자택 : |
휴대폰 : | E-mail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학 과 | 학 위 명 |
~ | | | |
~ | | | |
~ | | | |
경 력 (현직 포함) | 기 간 | 직 장 명 | 근 무 부 서 | 직위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익활동 (자원봉사) 경 력 | 기 간 | 기관(단체,시설)명 | 활 동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정 자격증 | 취 득 일 자 | 내 용 | 발 행 처 |
| | |
| | |
| | |
신 청 동 기 | |
기 타 | |
참여희망 분 야 | ① 아동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지역복지(정신보건 포함) |
제1희망 : | 제2희망 : |
개인정보 활용동의 |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네 _______ 아니오 _______ ) ○ 본인의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학력, 주요경력 등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활용하고, 후보자로 선정되었을 때 외부추천이사 신청 법인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네 _______ 아니오 _______ )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등에 본인의 성명, 소속 등이 기재된 공고문이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네 _______ 아니오 _______ )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 내용에 허위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고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붙임 2. 단체추천용] | | ※접수번호 2026 -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
성 명 | | 성 별 | | 사진 (6개월 이내 사진 첨부)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등록기준지 | |
연 락 처 | 직장 : | 자택 : |
휴대폰 : | E-mail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학 과 | 학 위 명 |
~ | | | |
~ | | | |
~ | | | |
경 력 (현직 포함) | 기 간 | 직 장 명 | 근 무 부 서 | 직위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익활동 (자원봉사) 경 력 | 기 간 | 기관(단체,시설)명 | 활 동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취 득 일 자 | 내 용 | 발 행 처 |
| | |
| | |
| | |
신 청 동 기 | |
기 타 | |
참여희망 분 야 | ① 아동복지 ② 노인복지 ③ 장애인복지 ④ 지역복지(정신보건 포함) |
제1희망 : | 제2희망 : |
추천 사유 | |
추천 단체 | ○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실무자명 : |
개인정보 활용동의 |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네 _______ 아니오 _______ ) ○ 본인의 성명, 성별, 주소, 연락처, 학력, 주요경력 등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도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 활용하고, 후보자로 선정되었을 때 외부추천이사 신청 법인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네 _______ 아니오 _______ )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된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등에 본인의 성명, 소속 등이 기재된 공고문이 게재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네 _______ 아니오 _______ )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기재 내용에 허위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기 추천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외 부추천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직인)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붙임 3]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대 상 자 | 성명 | (한 글) |
(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날인) 봉화 경찰서장 귀하 |
210㎜×297㎜(보존용지(2종) 70g/㎡) |
[붙임 4]
사회복지법인 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주 소 | |
등록기준지 (본 적) |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붙임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메일, 최종학력,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구성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관서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신원기록사항, 성범죄경력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지원 신청일로부터 외부추천이사 해촉 시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로 추천 및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붙임6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해당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o 법제18조(임원)2항에 의거 추천 제외에 해당하는 자 | o 법제18조(임원)2항에 의거 추천 제외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 1. 26., 2017. 9. 19., 2017. 10. 24., 2018. 12. 11., 2020. 12. 29.> 미성년자 |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지방재정법」 제97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2항제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1항제1호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제22조 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1.8.4.] |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①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9.1.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6.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범죄 및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7.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8. 제18조제1항의 임원정수를 위반한 때 9.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를 선임한 때 10.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해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6개월 이내에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8.12.11., 2019.1.15.>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다음 각 목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라.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
신청서(추천서) 작성 요령 |
1. 허위 또는 부주의로 신청서 기재를 잘못하면, 신청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작성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항목별 작성 요령
○ 접수번호 : 미기재
○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단, 봉화군 소재 직장 재직자는 직장 주소 함께 기재)
○ 등록기준지 : 본적 기재
○ 학력 : 주요 학력 기재
○ 경력
- 직업 경력 기재(재직 중인 경우 현 직장을 맨 위에 기재)
- 사회복지 분야의 경력 기재
- 법인 운영(회계, 행정 등) 관련 경력 기재
○ 공익활동(자원봉사) 경력
- 직업 외의 공익활동이나 자원봉사 경력 기재
- 공익활동 경력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등에 등록되거나, 확인증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학력, 경력, 공익활동, 자격증 기간은 월 단위까지 작성
(예시 : 2026. 1.~2026. 10.)
○ 신청동기 : 심사위원의 종합평가 시, 외부추천이사제도의 취지 이해 정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상세히 작성
○ 기타 : 신청서(추천서) 양식에 기재하지 않은 개인 신상(종교 등) 관련 내용, 또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기재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참여희망분야
- 4개 항목 중, 희망 순위별로 2개 항목 기재
- 지역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 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를 말함.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요망. 개인은 신청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