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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재정과2026-10-07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협상,긴급)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정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7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사 업 비: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내용 1) 봉트남 미식자원 조사 및 개발방향 설정 2) 봉트남 대표 미식콘텐츠 개발 3) 메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4) 표준 레시피 구축 및 상품화 5) 신짜오 레스토랑 활용 방안 마련 6) 포(Pho) 마켓 활용형 상품화 7)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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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70호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봉화군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사 업 비: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용역내용 1) 봉트남 미식자원 조사 및 개발방향 설정 2) 봉트남 대표 미식콘텐츠 개발 3) 메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4) 표준 레시피 구축 및 상품화 5) 신짜오 레스토랑 활용 방안 마련 6) 포(Pho) 마켓 활용형 상품화 7)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나. 계약형태: 총액계약 다. 경쟁방법: 제한경쟁입찰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의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외식·식음료·메뉴·식품 관련 연구· 개발 또는 컨설팅 등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사.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미식콘텐츠·메뉴개발·상품화 등 핵심과업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다만, 베트남 음식문화 감수, 역사문화 자문, 식품위생 등 부수적 전문분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제출업체가 6개 이상인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점수 상위 5개업체를 정성적 평가 및 제안서 발표 대상자로 선정함 나.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본 용역은 미식콘텐츠 기획·개발, 메뉴 상품화 및 현장실증 등 전문성· 창의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기술능력 중심의 평가를 위하여 정성적 평가 배점을 70점, 입찰가격 평가 배점을 10점으로 조정함.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사전규격공개: 2026. 10. 2.(금) ∼ 10. 6.(화) 나. 입찰공고: 2026. 10. 7.(수) ∼ 10. 20.(화)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접수: 2026. 10. 20.(화) 10:00 ∼ 16:00까지(12:00∼13:00 제외) 1)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팩스, 메일 접수 불가) - 응모예정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 또는 위임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불참 시 참여업체의 추첨 결과에 따름) 2) 접수장소: 봉화군청 미래전략과 전략사업팀(054-679-6158) 3)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라. 가격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10. 8.(목) 9:00 ∼ 10. 20.(화) 18:00 2) 제출장소: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제출(비예가) 3)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상기 일정을 확인하시어 입찰등록 및 참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질의답변 1) 질의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18:00 2) 질의방법: 제안요청서 [서식18]의 질의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3) 접 수 처: 봉화군 미래전략과 전략사업팀([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전화·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질의는 받지않음 바. 기타사항 1)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2)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가격입찰서만 제출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3)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0. 1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평가 1) 일 시: 2026. 10. 22.(목) 14:00(예정) ※상기일정은변경될수있으며, 변경시별도통보 2) 장 소: 봉화군청 2층 중회의실(예정) 3) 발표방법: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업체당 제안설명 10분, 질의 5분 4)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결정방법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90%과 입찰가격평가 10%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입찰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만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결정기준”에 의함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문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 유의서(입찰유의서 제2절 2. 가. 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전일로 하여 입찰유의서 규정 적용함)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이 있으면 가. 의 입찰무효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음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임(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다.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 해석에 따름 라.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시 공고문을 적용합니다. 11. 문의 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관한 문의: 봉화군 미래전략과 ☎ 054-679-6158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봉화군 재정과 ☎ 054-679-6552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조달청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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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봉화군 슬로건-복사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6pixel, 세로 593pixel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과업지시서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onghwa_CI_dow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50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미래전략과) | |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과업지시서 | | Ⅰ. | | 과업개요 | 1. 과 업 명: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3. 사 업 비: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대상 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마을 일원 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내 ‘봉트남’ 브랜드 활용 사업 전반 6. 과업내용: 봉트남 대표 미식콘텐츠 개발·상품화 및 신짜오 레스토랑, 썬데이 포마켓 등 후속사업 활용방안 마련 Ⅱ. | | 목적 및 필요성 | 1. 본 과업은 봉화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미식콘텐츠 발굴 및 포(Pho)마켓 운영’의 선행사업으로, 봉화의 농특산물과 베트남 음식문화, 리왕조·화산이씨 등 한·베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대표 미식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조리·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품화하여 후속사업의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특히 2027년부터 추진되는 썬데이 포(Pho)마켓, 로컬푸드 레시피 공모전 등 미식사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별 표준레시피, 원가·판매가격, 조리·제공방식, 현장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신짜오 레스토랑 운영까지 연계 가능한 미식콘텐츠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단순한 메뉴 아이디어나 시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소비자 검증과 현장실증을 통해 상품성·재현성·대중성을 확보하고, 최종 운영주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확장할 수 있는 실행형 미식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Ⅲ. | | 과업범위 | 1. 시간적 범위: 2026년 2.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창평마을 일원 3. 내용적 범위 가. 봉트남 미식자원 및 식문화 조사, 개발방향 설정 나. 봉트남 대표 미식콘텐츠 개발 다. 메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라. 표준 레시피 구축 및 상품화 마. 신짜오 레스토랑 활용 방안 마련 바. 포(Pho) 마켓 활용형 상품화 사.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Ⅳ. | | 기본방향 | 1. 봉트남 정체성 구현 - 개발메뉴는 봉화의 지역성과 베트남 음식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한·베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함 2. 지역자원의 합리적 활용 - 봉화 농특산물 및 로컬 식재료 활용을 우선 검토하되, 메뉴의 완성도·원가·수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함 3. 상품성 및 현장 적용성 확보 - 단순한 시제품이나 레시피 제안에 그치지 않고 후속사업에서 실제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재현성과 운영성을 확보하여야 함 4. 활용처별 특성 고려 - 동일 메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신짜오 레스토랑, 포마켓 등 각각의 조리·제공 환경과 소비형태를 고려하여 상품화하여야 함 Ⅴ. | | 과업 세부내용 | 1. 봉트남 미식자원 및 식문화 조사, 개발방향 설정 가. 봉화군 농특산물, 가공품 및 활용가능한 로컬 식재료 조사 나. 식재료별 공급시기·수급성 및 메뉴 적용 가능성 등 검토 다. 베트남 주요 음식·식재료·조리법 및 지역별 식문화 조사 라. 리왕조·화산이씨 등 봉화군 한·베 역사문화자원과 미식 연계요소 조사 마. 베트남 이주배경인 등의 생활 속 음식문화와 한국 식재료 활용 사례 조사 바. 국내외 미식관광, 로컬푸드 및 베트남 테마 음식 사례 조사 사. 주요 미식소비층의 선호도·소비특성과 신짜오 레스토랑, 포마켓 등의 활용환경 검토 아. 다양한 음식의 단순 나열을 지양하고 봉트남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미식자원 또는 카테고리를 분석·도출 자. 쌀·쌀국수·제면 등 기본계획의 주요 미식자원을 포함하여 대표성·차별성·대중성·상품화 가능성 및 지역자원 연계성을 종합 검토 차. 봉트남 미식콘텐츠 기본 콘셉트 및 메뉴 개발방향 설정 ※ 현황조사는 실제 메뉴 개발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학술조사 지양 2. 봉트남 대표 미식콘텐츠 개발 가. 봉트남 특성을 반영한 미식콘텐츠 후보군 20종 이상 개발 나. 품평·소비자 검증 등을 거쳐 대표 미식콘텐츠 15종 이상 최종 선정·고도화 다. 메뉴는 활용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되, 세부 유형과 수량은 제안사의 분석 및 제안내용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확정 - 대표 시그니처 메뉴 - 신짜오 레스토랑 활용형 메뉴 및 코스 구성 메뉴 - 썬데이 포마켓 등에 활용 가능한 단품·스트리트푸드형 메뉴 - 음료·디저트 라. 메뉴별 메뉴명, 개발의도 및 콘셉트, 주요 식재료, 핵심 특징 및 차별성, 주요 타깃, 활용가능한 사업 및 공간 제시 마. 봉화 한약우·송이 등 봉화를 대표하는 지역 농특산물과 로컬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되, 수급성·계절성·원가 등을 종합 고려 3. 메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가. 지역 미식전문가 및 베트남 이주배경인과 연계한 메뉴 공동개발 및 자문을 추진하여 지역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을 개발메뉴에 반영 나. 봉화의 지역 식재료·생산·가공자원, 한·베 역사문화, 베트남 음식문화 및 지역 내 현재 생활문화와의 연계요소 발굴 다. 메뉴명 및 메뉴별 대표 스토리 개발 라. 역사적 사실의 단순 전달을 넘어 메뉴의 개발배경과 지역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뉴별 핵심 메시지 및 소개문 개발 마. 메뉴판, 홍보물, 현장안내 등에 활용 가능한 설명자료 작성 바. 국문·영문·베트남어 등 외국어 표기 병기 사. 메뉴 콘셉트에 적합한 플레이팅, 제공방식 제안 아. 메뉴별 콘텐츠 표현을 위한 기본 디자인 시안 및 이미지 활용방안 제시 자. 향후 메뉴별 스토리 등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홍보할 수 있도록 대표 메뉴 별 영상 콘텐츠 구성안 및 스토리보드 제작 4. 표준레시피 구축 및 메뉴 상품화 가. 개발 메뉴별 표준레시피를 작성하고 실제 조리·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가, 조리방법, 재현성 및 활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품화 기준 마련 나. 메뉴별 식재료의 명칭, 규격, 사용량 및 1인분 기준 정량 설정 다. 식재료 전처리, 조리순서, 방법, 시간 등 조리과정의 계량화 및 표준화 라. 메뉴별 조리기구, 장비, 완성량, 플레이팅 및 제공방법 제시 마. 식재료 수급여건, 대체 가능 식재료, 보관방법 및 품질유지 기준 검토 바. 메뉴별 식재료 원가 산출 및 상품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권장 판매가격 제시 사. 조리난이도, 조리시간 및 재현성 등을 검토하여 실제 운영주체가 지속적으로 조리·판매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아. 포마켓 등 다량 조리·판매가 필요한 메뉴는 필요 시 1인분 기준과 대량조리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 자. 개발 미식콘텐츠의 메뉴명·상품명·레시피·패키지 등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권리의 출원을 추진 5. 신짜오 레스토랑 적용방안 마련 가. 개발메뉴 중 레스토랑 적용 적합 메뉴 선정 나. 레스토랑용 대표 메뉴 및 메뉴 포트폴리오 구성 다. 단품·세트·코스 등의 구성방안 제안 라. 메뉴별 플레이팅 및 제공방법 마. 스토리텔링 미식코스 구성방안 바. 메뉴별 적정원가 및 권장가격 사. 계절·대상별 메뉴 활용 가능성 검토 6. 썬데이 포(Pho)마켓 활용형 상품화 가. 개발메뉴 중 포마켓 적용 적합 메뉴 선정 나. 현장 즉석조리 가능성 및 대량 판매 가능성 검토 다. 주문 후 조리·제공시간 검토 라. 전처리와 현장조리 범위 구분 마. 필요 조리시설·장비 및 집기 제시 바. 테이크아웃 및 이동취식 적합성 검토 사. 포장용기 및 제공방법 제안 아. 메뉴별 원가 및 권장 판매가격 자. 반복 조리 시 품질유지 기준 제시 7. 전문가 품평 및 소비자 검증 및 현장실증 가. 개발메뉴의 맛, 상품성, 지역성, 차별성, 조리 재현성 등에 대한 미식·조리·관광 분야 전문가 품평 실시 나. 주요 관광객 및 잠재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선호도·구매의향·적정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 검증 실시 다. 레스토랑 및 포마켓 등 실제 활용환경을 고려하여 조리시간, 작업동선, 대량조리 가능성, 제공방식 및 품질유지 여부 등 검증 라. 화산이씨 종친회, 베트남 이주배경인, 지역 미식전문가 및 관계자 등이 품평·검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메뉴의 역사문화적 적정성·진정성 등을 검토 마. 품평·소비자 검증·현장 실증 결과를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메뉴별 개선사항 제시 바. 품평·검증의 세부방법, 대상, 규모 및 횟수는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8.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메뉴 고도화 가. 전문가, 베트남 이주배경인, 관계기관 및 지역관계자 등 의견수렴 나. 품평 및 소비자검증 결과와 종합하여 메뉴별 개선사항 도출 다. 수정 시제품 제작 및 최종메뉴 확정 라. 최종 표준레시피 활용방안 보완 9. 후속사업 활용방안 및 최종 매뉴얼 제작 가. 메뉴별 주요 활용처 구분 나. 포마켓 적용 시 조리·판매 유의사항 정리 다. 신짜오 레스토랑 적용 시 메뉴 구성·서비스 유의사항 정리 라. 푸드클래스 및 이벤트 활용 가능 메뉴 정리 마. 후속 운영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별 핵심 자료(조리방법, 표준레시피 등) 일원화 Ⅵ. | | 과업 추진절차 및 보고 | 1. 추진절차 착수보고 | |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세부 수행계획, 인력구성, 과업수행방법, 일정 등 보고 | 󰀶 | | | 중간보고 | | - 1차 메뉴 및 시제품 개발 후 실시 - 메뉴별 개발 내용 및 활용유형, 1차 표준레시피 등 보고 | 󰀶 | | | 품평·실증 결과보고 | | - 봉화군청 직원 등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시식행사 실시 - 메뉴별 스티커 투표 등 간편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여 메뉴 선정․보완 반영 - 전문가 품평 및 소비자 검증 후 주요 결과 및 보완사항 보고 | 󰀶 | | | 수시보고 | | - 주요 개발사항 변경, 메뉴 조정 등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 협의 | 󰀶 | | | 최종보고 | | - 최종 메뉴, 레시피, 상품화 결과와 후속 사업 적용방안 종합 보고 | Ⅶ. | | 성과품 제출 | 구분 | 내용 | 제출 | 착수보고서 | 세부 과업수행계획 | 필요부수, 전자파일 1식 | 중간보고서 | 메뉴 개발 및 중간성과 | 필요부수, 전자파일 1식 | 최종보고서 | 과업 전 과정 및 결과 | 인쇄본 20부, 전자파일 1식 | 표준레시피북 | 메뉴별 레시피·원가·사진 | 인쇄본 20부, 전자파일 1식 | 상품화·활용 매뉴얼 | 레스토랑·포마켓 등 적용방안 | 인쇄본 20부, 전자파일 1식 | 교육·인계자료 | 운영 주체 조리시연·교육자료 | 인쇄본 20부, 전자파일 1식 | 메뉴사진 | 메뉴별 고해상도 완성사진 | 원본파일 일체 | 조리자료 | 메뉴별 과정 사진 및 제작 영상 | 원본파일 일체 | 검증자료 | 품평·설문 원자료 및 분석자료 | 전자파일 1식 | 기타 | 본 과업으로 작성·제작한 결과물 | 원본파일 일체 | Ⅷ. | | 과업수행 일반지침 |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여야 함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봉화군)의 관계 규정, 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수행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함 다. 본 과업 수행에 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진행상황을 문서로 제출하거나 보고회를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은 재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함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보고서 상 조사 분석된 사항과 인용자료는 정리된 자료의 출처와 이에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마. 과업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바. 수행기관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기타 용역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함 사.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을 공동수급 또는 특정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아. 수행기관은 용역 전반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여야 함. 자.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외부 플랫폼을 활용한 경우 사용범위와 출처를 공개하고, 결과물의 독창성·정확성·권리관계를 수행기관이 검증하여야 함 2.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관련 사업 조정, 현장여건 변화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일정·성과품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나. 수행기관은 변경 필요 시 변경사항과 영향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없음 3.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가. 수행기관은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책임자(PM)와 참여인력을 실제 과업에 투입하여야 함 나. 참여인력은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인력과 동등 이상의 경력과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다. 사업책임자(PM)는 메뉴개발, 시제품 제작, 보고회, 전문가 품평, 소비자 검증·현장실증 및 최종 성과품 작성 등 과업 전반을 총괄하여야 함 라. 참여인력의 경력·자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4. 직접수행 및 외부 전문분야 활용 가. 수행기관은 핵심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나. 베트남 음식문화 감수, 역사문화 자문, 지역 식재료·조리·식품위생·메뉴 상용화 등 부수적인 전문분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더라도 과업의 품질, 일정, 보안 및 권리관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5. 식품위생 및 안전 가. 시제품·시식·품평·실증 과정에서 식재료 보관, 조리장 위생 및 참가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 메뉴에 사용되는 주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재료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함 다. 실제 유상 판매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6. 계약의 중단·해제·해지 가.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중단, 계약 해제·해지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나. 천재지변, 정책변경 등 수행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일정·범위 또는 계약을 조정할 수 있음 7. 보안사항 가. 수행기관은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일체 누설할 수 없음 나. 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 일체의 정보를 발주기관과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 다.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부담함 8. 지식재산권 등 가. 본 과업을 통해 개발된 메뉴명, 상품명, 레시피, 디자인 등 성과물에 대하여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나.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식콘텐츠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표·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본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며, 구체적인 권리귀속 및 이용범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라. 과업 수행의 결과물은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은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마. 기타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은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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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민선9기 봉화군 슬로건-복사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6pixel, 세로 593pixel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제안요청서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bonghwa_CI_down.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6pixel, 세로 500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미래전략과) | |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제안요청서 | | Ⅰ. | | 과업개요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다. 과업예산: 금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1) 봉트남 미식자원 및 식문화 조사, 개발방향 설정 2) 봉트남 대표 미식콘텐츠 개발 3) 메뉴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4) 표준 레시피 구축 및 상품화 5) 신짜오 레스토랑 활용 방안 마련 6) 포(Pho) 마켓 활용형 상품화 7)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 및 현장 실증 등 마. 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2. 목적 및 필요성 가. 본 과업은 봉화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미식콘텐츠 발굴 및 포(Pho)마켓 운영’의 선행사업으로, 봉화의 농특산물과 베트남 음식문화, 리왕조·화산이씨 등 한·베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대표 미식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제 조리·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품화하여 후속사업의 실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특히 2027년부터 추진되는 썬데이 포(Pho)마켓, 로컬푸드 레시피 공모전 등 미식사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메뉴별 표준레시피, 원가·판매가격, 조리·제공방식, 현장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신짜오 레스토랑 운영까지 연계 가능한 미식콘텐츠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단순한 메뉴 아이디어나 시제품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소비자 검증과 현장실증을 통해 상품성·재현성·대중성을 확보하고, 최종 운영주체가 지속적으로 활용·확장할 수 있는 실행형 미식콘텐츠를 구축하고자 함 Ⅱ. | | 입찰 및 제안 안내 | 1. 입찰개요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나. 계약형태: 총액계약 다. 경쟁방법: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라.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추진절차 입찰공고 | 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 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 계약 일정은 업체 입찰여부 및 평가위원회 구성, 협상 등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의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음식·외식·식음료·메뉴·식품 관련 연구·개발 또는 컨설팅 등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사.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미식콘텐츠·메뉴개발·상품화 등 핵심과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다만, 베트남 음식문화 감 수, 역사문화 자문, 식품위생 등 부수적 전문분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가격입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름 3) 제출장소: 경상북도 봉화군 미래전략과 전략사업팀(054-679-6158) 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서식번호 | 입찰 참가 등록 | ① 입찰 참가서류 표지 | 1부 | 서식1 | ② 입찰참가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및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1부 | 서식2 | ③ 위임장 | 1부 | 서식2-1 | ④ 재직증명서 | 1부 | 서식2-2 | ⑤ 사용인감계 | 1부 | 서식3 | ⑥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1부 | 서식4 | ⑦ 서약서 | 1부 | 서식5 | ⑧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1부 | 서식6 | ⑨ 보안서약서 | 1부 | 서식7 | ⑩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 | 1부 | 서식8 |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부 | 서식8-1 | 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1부 | - | ⑭ 법인 등기부등본 | 1부 | - |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가격 평가 | ⑯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 전자입찰만 가능 | - | - | 기술 능력 평가 | * 정량평가 | ⑰ 정량적 평가 표지 원본, 사본(A4) ※ 1부만 업체명 표기 | 각 1부 | 서식9 | ⑱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 1부 | 서식10 | ⑲ 제안업체 일반현황 | 1부 | 서식11 | ⑳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 1부 | 서식12 | 참여인력 인력현황(재직증명서첨부) | 1부 | 서식13 |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 1부 | 서식14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1부 | 서식15 | 경영상태 확인서 | 1부 | 서식16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 1부 | 서식17 | 서면질의서 | - | 서식18 | * 정성평가 | 정성적 평가 (A4, 30쪽 이내) - 보관용 1부: 제안업체명 표기 - 평가용 9부: 제안업체명 미표기 ※ 평 가용은 제안업체명, 로고, 인명, 일반현황, 인력 상황 등을 제외한 제안요청내용만 표기 | 10부 | 서식19 | 제안서 파일(ppt, pdf) 제출 - 메일 | 각 1부 | -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Ⅲ | | 제안서 작성 안내 |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나.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관계 예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름 다.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의 취지에 따라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라.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보완·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마. 본 제안요청서에 따른 모든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매 수: 총30쪽(단면) 이내, 표지·목차 제외 2) 부 수: 10부(보관용 원본 1부, 평가용 사본 9부) 3) 규 격: A4(210× 297mm) 4) 제 본: 가로상철(무선제본) 5) 표 지: 백색 아트지, 무코팅, 서식에 따라 작성 6) 본 문: 백상지, 단면인쇄, 색채사용 허용,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표시(예시: - 1 -) 7) 기 타: 발표를 위한 제안서 파일(PPT) 1부 메일 제출 | 나. 제안업체는 본 사업의 목적, 추진배경, 과업범위 및 추진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전략, 수행방법, 일정계획, 투입인력, 산출물 및 사후관리 방안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아라비아 숫자와 미터법을 사용하되, 전문용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 설명을 병기하여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가능하다.”, “~할 예정이다.” 등 불확실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적, 인력, 경력, 자격, 재무상태 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목차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아. 정성적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에는 업체명, 로고, 사무실 사진·위치, 대표자 및 수행인력의 성명·사진 등 제안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사. 제안서 평가항목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은 0점으로 처리함 3. 제안서 작성 목차 가. 제안서는 다음 목차와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별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목차 | 작성내용(예시) | Ⅰ. 제안개요 | - 본 과업의 목적,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 - 제안의 특징, 장점, 차별성, 기대효과 및 핵심 추진전략 | Ⅱ. 과업이해 및 개발전략 | - 봉화의 농특산물·로컬 식재료, 베트남 음식문화 및 한·베 역사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와 분석방향 - 주요 미식소비층 및 신짜오 레스토랑·썬데이 포(Pho)마켓 등 활용환경에 대한 분석방향 봉화의 지역자원, 한·베 역사문화, 베트남 음식문화 및 현재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미식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차별화 전략 상품성, 재현성, 대중성, 운영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전략 | Ⅲ. 세부수행 및 관리계획 | - 미식자원 조사, 메뉴 기획, 표준화·상품화 등 단계별 수행방법 및 추진계획 - 신짜오 레스토랑 및 썬데이 포(Pho)마켓 등 실제 활용을 고려한 메뉴개발 및 상품화 계획 - 메뉴별 스토리 발굴, 핵심 메시지·소개문 개발 등 미식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계획 - 전문가·소비자·화산이씨 종친회·베트남 이주 배경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반영방안 - 단계별 추진일정, 보고·협의체계, 식품위생·안전 및 품질관리 계획 등 과업 관리방안 | Ⅳ. 후속사업 활용 및 성과관리 | - 개발메뉴 및 성과물의 신짜오 레스토랑, 썬데이 포마켓 등 후속사업 활용방안 - 표준 레시피북, 매뉴얼 등 성과품 구성과 활용계획 - 운영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조리시연·교육·인계자료의 구성 등 성과물 관리 및 활용방안 | Ⅴ. 기타 제안사항 | -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제안사항 - 과업의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사의 아이디어 및 노하우 | 4.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로 인정하지 아니함 나.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다. 평가용 제안서 9부 및 발표자료에는 서명·날인을 하지 않으며, 업체명, 로고, 사무실 사진·위치, 대표자 및 수행인력의 성명·사진 등 제안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이를 위반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수정·삭제·대체·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추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 또는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아.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5. 입찰가격 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인건비, 조사·자문, 식재료 및 시제품 제작,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현장실증, 사진·기록영상, 스토리보드·기초 디자인자료, 교육·인계, 인쇄·제작 등 과업지시서상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면, 낙찰총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6. 보안유지 및 권리관계 가.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업무내용, 검토사항, 발주기관의 내부자료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나.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다. 제안 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업체 관계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라. 계약대상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 완료 후 관련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함 마. 본 과업 수행으로 작성·제출되는 최종 성과물, 표준레시피, 매뉴얼, 메뉴명·스토리·문안, 사진·기록영상, 스토리보드, 디자인 기초시안 및 원본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의 귀속은 과업지시서와 계약조건에 따름 바. 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및 산출물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표절, 무단 사용 등에 해당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본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나. 참여인력의 퇴직,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다. 참여인력으로 제시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과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 인력의 경력·자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협상대상자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미식콘텐츠·메뉴개발·상품화 등 핵심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 다만, 베트남 음식문화 감수, 역사문화 자문, 지역 식재료·조리·식품위생·메뉴 상용화 등 부수적 전문분야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마.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른 협상대상 여부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별도 통보는 생략함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사.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아.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소프트웨어, 자료작성 도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자.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입찰 또는 제안과 관련하여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담합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제안을 무효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Ⅳ. | | 제안서 평가 |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평가방법 1)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자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2)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함 3) 제안서 제출업체가 6개 이상인 경우, 정량적 평가 점수 상위 5개 업체만 정성적 평가와 제안서 발표에 참여함 나. 기술능력 평가(90점) 1) 정량적 평가(20점): 담당부서의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2)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다. 입찰가격 평가(10점): 개찰 후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90) | 정량적 평가 (20)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민간 등에서 발주한 1억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실적 | 10 | 발주 부서 평가 | 참여인력 | - 투입인력 전문성 및 구성 | 4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 3 | 신인도 |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감점 사유 여부 | 3 | 정성적 평가 (70) | 과업이해 및 개발전략 | - 과업의 목적, 추진배경, 핵심과제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도 | 20 |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 | - 봉화의 지역·미식·역사문화자원 및 주요 수요·활용환경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 - 지역자원·한·베 역사문화·베트남 음식문화 등을 활용한 미식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차별화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 지역성·베트남 음식문화 등을 반영한 메뉴 개발전략의 차별성·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세부 수행계획 | - 미식자원 조사, 메뉴기획·개발, 표준화·상품화 등 단계별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30 | - 신짜오 레스토랑, 썬데이 포마켓 등 실제 활용 환경을 고려한 메뉴개발·상품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 ​메뉴별 스토리 발굴, 핵심 메시지·소개문 개발 등 미식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계획의 적정성 | -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현장실증 및 결과 반영·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 과업관리 |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보고·협의체계의 적정성 | 10 |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반영방안의 적정성 | 활용 및 사후관리 | - 개발메뉴 및 성과물의 신짜오 레스토랑·썬데이 포마켓 등 후속사업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실효성 | 10 | - 표준 레시피북, 매뉴얼 등 성과품 구성계획의 적정성 | 운영주체 대상 조리시연·교육·인계 및 성과물 지속관리 방안의 적정성 | 가격평가 (10) | 입찰가격평가 (10) |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 10 | 발주 부서 평가 | ※ 위 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가. 구성인원: 7명 나. 위원요건 1) 국가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4)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그 밖의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 시: 추후 개별 통보 나. 장 소: 봉화군청 2층 중회의실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함 2) 발표형식: 프레젠테이션 발표 3) 발표방법: 업체별 15분 이내(제안서 설명 10분, 질의답변 5분) 4) 참석인원: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 제안서 발표는 정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성적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함 ※ 발표자 및 참석자는 사업책임자(PM) 및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에 한함 5. 유의사항 가.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3개월 전부터 제안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여야 함 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은 사업책임자(PM)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참여인력이 전문분야에 한하여 보충설명할 수 있음 다. 발표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파일(PPT)로 발표하며,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터, 레이저포인터 등)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라. 모든 발표자료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표 시에도 업체명 언급 등 제안업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언행을 금지함. 이를 위반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Ⅴ. | | 세부평가 기준표 | 1. 정량적 평가(20점) 구분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 인력 | 4점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1년 이상 ~ 4년 미만 | 1년 미만 | 2 | 1.8 | 1.6 | 1.4 | 1.2 | - 관련분야는 지역관광·관광콘텐츠 기획·개발, 미식관광·미식콘텐츠 개발, 음식·외식·식음료 콘텐츠 기획·개발, 메뉴·레시피 개발, 조리, 식품개발·상품화 등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된 분야로 함 - 참여인력은 사업책임자(PM)를 포함하여 본 용역에 실제 투입하는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량적 평가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참여인력은 모두 [서식13] 참여인력 현황에 기재하여야 함 - 외부 전문가 및 자문인력은 정량적 평가의 참여인력 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 참여인력은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점수 산정방법은 각 참여 인력별 <관련분야 근무경력 기준점수 × 본 용역 투입률>을 산정하여 합산함 - 관련 분야 박사학위는 실무경력 2년, 석사학위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함 - 입찰 공고일 기준 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실제 본 용역에 투입할 인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위 또는 자격 증빙자료 등 보유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산정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경우 4점으로 하며,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수행 실적 | 10점 | 8건 이상 | 6~7건 | 4~5건 | 3건 | 2건 | 1건 | 없음 | 10 | 8 | 6 | 4 | 2 | 1 | 0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단일 건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유사 용역 수행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유사용역이란 음식·외식·식음료·메뉴·식품과 관련한 연구·개발, 컨설팅, 미식콘텐츠 또는 메뉴·레시피 개발, 식품 상품화 등 본 과업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 해당 여부는 실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공공기관의 실적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고 발주기관이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 계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경영 상태 | 3점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 A1, A2+, A20, A2- A3+, A30, A3-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에 준하는 등급 | 3 | BB+, BB0, BB- | B+,B0 | BB+, BB0, BB-에 준하는 등급 | 2.8 | B+, B0, B- | B- | B+, B0, B- | 2.6 | CCC+ 이하 | C 이하 | CCC+에 준하는 등급 | 2.4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등급 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 신인도 | 3점 | 합산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 | - 나라장터에 등록된 부정당업체 제재사항 및 관계기관 행정처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함(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함) - 허위자료 제출 또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2. 정성적 평가(70점) 가. 평가항목별 배점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적정 | 과업이해 및 개발전략 | - 과업의 목적, 추진배경, 핵심과제 및 기대효과에 대한 이해도 - 봉화의 지역·미식·역사문화자원 및 주요 수요·활용환경에 대한 분석의 적정성 ​ - 지역자원·한·베 역사문화·베트남 음식문화 등을 활용한 미식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차별화 전략의 구체성·적정성 지역성·베트남 음식문화 등을 반영한 메뉴 개발전략의 차별성·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20 | 18 | 16 | 14 | 12 | 세부 수행계획 | - 미식자원 조사, 메뉴기획·개발, 표준화·상품화 등 단계별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신짜오 레스토랑, 썬데이 포마켓 등 실제 활용 환경을 고려한 메뉴개발·상품화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메뉴별 스토리 발굴, 핵심 메시지·소개문 개발 등 미식콘텐츠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화 계획의 적정성 - 전문가 품평·소비자 검증·현장실증 및 결과 반영·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 30 | 27 | 24 | 21 | 18 | 과업관리 | - 단계별 추진일정 및 보고·협의체계의 적정성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반영방안의 적정성 | 10 | 9 | 8 | 7 | 6 | 활용 및 사후관리 | - 개발메뉴 및 성과물의 신짜오 레스토랑·썬데이 포마켓 등 후속사업 활용방안의 구체성 및 실효성 - 표준 레시피북, 매뉴얼 등 성과품 구성계획의 적정성 운영주체 대상 조리시연·교육·인계 및 성과물 지속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9 | 8 | 7 | 6 | 나. 등급별 판단기준 등 급 | 평가기준 | 우 수 | 제안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차별성·실현가능성 및 과업 활용성이 매우 높은 경우 | 양 호 |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정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실행방안이 충실하게 제시된 경우 | 보 통 | 과업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족하나 일부 내용의 구체성 또는 실현가능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 | 미 흡 | 제안내용 또는 수행방법이 다소 미흡하고 일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경우 | 부적정 | 제안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과업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안이 부족한 경우 | 3. 가격평가(1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4. 정성적 평가 등급별 배점기준 등급 | 참여 업체에 따른 등급 배분 업체 수 | 배점별 점수 | 2개 | 3개 | 4개 | 5개 | 6개 | 우수 | 1 | 1 | 1 | 1 | 10% | 항목 배점의 100% | 양호 | 1 | 1 | 1 | 1 | 20% | 항목 배점의 90% | 보통 | - | 1 | 1 | 1 | 40% | 항목 배점의 80% | 미흡 | - | - | 1 | 1 | 20% | 항목 배점의 70% | 부적정 | - | - | - | 1 | 10% | 항목 배점의 60% | Ⅵ. | | 협상 및 계약 |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협상은 기술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에 대한 종합평가로 실시하며 합산점수(기술평가+입찰가격평가)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함. 만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제안서 제출자가 2개 이상인 경우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2.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범위 1) 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평가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등을 대상으로 함 2) 발주기관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상을 통해 확정된 사항은 계약 문서의 일부로 봄 나. 협상절차 1) 발주기관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선순위 협상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 간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의 청구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 |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1】입찰참가서류 표지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제안 공모 [ 입찰 참가 서류 ] |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 【서식2】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처리시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제 호 | 입 찰 일 자 | | 입 찰 건 명 |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및지급확약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본 용역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상 호 : 대표자 : 󰄫(법인인감) 봉화군수 귀하 | 【서식2-1】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업체명 | | 연락처 | | 귀 군에서 시행하는「 」에 입찰참가 함에 있 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봉화군수 귀하 | ※ 첨부서류: 재직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서식2-2】재직증명서 재 직 증 명 서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부서/직위 | | 소 속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3】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 인적사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상기인은 귀 기관에서 주관하는 『 』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봉화군수 귀하 【서식4】입찰보즘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 입 찰 일 시 :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본인은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봉화군수 귀하 【서식5】서약서 서 약 서 ▪ 업 체 명 : ▪ 주 소 :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입찰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봉화군수 귀하 【서식6】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용 역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봉화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봉화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봉화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정(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봉화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착수 전에는 계약 취소,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봉화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7】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제 안 자 | 상호또는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사용인감) 봉화군수 귀하 | 【서식8】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확인서 1. 봉화군「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첨부된 당사 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정보를 봉화군에 제공합니다. 2. 당사는 봉화군에 상기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첨부한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필요사항을 해당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8-1】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찰참가용) 봉화군「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용역 입찰참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입찰절차의 진행 및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확인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 학력, 경력사항, 자격증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입찰 및 업체선정 종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업체선정 및 계약 종료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보유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입찰 및 업체선정 절차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 합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모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서식9】정량적 평가 표지 접수번호 | | 「봉트남 미식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용역」 [정량적 평가] |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 【서식10】정량적 평가 자기평가표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평가항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계산방법 | 배점 | 참여 인력 | 절대 평가 | 4 | 10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미만 | 4년 이상 ~ 7년 미만 | 1년 이상 ~ 4년 미만 | 1년 미만 | | 2 | 1.8 | 1.6 | 1.4 | 1.2 | 유사 용역 수행 실적 | 절대 평가 | 10 | 8건 이상 | 6~7건 | 4~5건 | 3건 | 2건 | 1건 | 없음 | | 10 | 8 | 6 | 4 | 2 | 1 | 0 | 회사 경영 상태 | 절대 평가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신인도 | 절대 평가 | 3 | -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개월 마다 0.2점씩 감점함(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함) | |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소속: 대표 : (인) 【서식11】제안업체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FAX번호 | | 홈 페 이 지 주소 | | E-mail | | 업 체 설 립 연도 | 년 월 |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 | 해당부문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 요 연 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술인 보유현황 | (단위 : 명) | 구분 | 계 (명) | 전문분야 | | 계 | | 분야 | 분야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서식12】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사업책임자(PM) 이력사항 성명 | | 소속 | | 직위 | | 최종학교 | | 전공 | | 관련분야 근무경력 | 년 월 | 당해사업 참여기간 | | 참여율 | % | | | 경력사항 | 사업명 | 사업개요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고 | | | | | | | 【서식13】참여기술인 인력현황(총괄) 참여인력 현황(총괄) 구 분 | 성 명 | 등급 | 직위 (연령)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최종학력 (학교명) | 해당분야 자 격 증 | 해당분야 업무경력 | 투입률 | 소계 | ㅇㅇ명 | | | | ‘07. 월~월 | 대졸 (XX대학교) | | 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실제 본 용역에 투입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 사업책임자(PM)를 포함하여 정량적 평가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참여인력을 전원 기재하여야 함 ※ 참여인력의 재직 여부 및 관련분야 경력 확인을 위하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에 따른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학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및 경력 인정기준은 제안요청서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의 참여인력 평가기준을 적용함 ※ 증빙자료로 재직기간 또는 관련분야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력은 평가점수 산정에서 제외함 【서식14】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연번 | 사 업 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 | 발 주 처 | 비 고 | 상 호 명 관공서명 | 주 소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연구용역의 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계약건(단일) ※ 타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의 계약금액은 응모업체의 수주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총계약액과 수주비율을 기재 【서식15】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표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증명서용도 | 제안서 응모 제출용 | 제출처 | 봉화군 | 용역범위 및 기준 (사업기간 등)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이행기간) | 계약금액(원) | 이행실적(금액) | 비율 | 실적(원)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직 성명 (인) | ※ 유의사항 1. 1개 기관에 2건 이상의 실적 시 각각 실적증명원을 발급 첨부하여야 함 2.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4. 나라장터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5.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6.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날인을 받아야 함. 7.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 【서식16】경영상태 확인서 회사경영 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17】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구 분 | 용역명 | 처분 사유 (관련법령) | 처분 일시 | 처분기간 (개월수) | 비 고 |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 한 | | | | | | 계 | | | 개월 | | - 최근 2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 : 봉화군수 귀하 【서식18】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 (인) | 업 체 명 | | 소 재 지 | | 연 락 처 (핸드폰) | | 제안요청서 (페이지) | | [질의 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 연락처 : 054-679-6158 | 2026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 【서식19】정성적평가 표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사각형입니다. |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25, 글자체 : HY헤드라인M ※ 주의사항 1. 백상지 (표지:250g/㎡,내지:80g/㎡) 2. 10 부 제출 (9부에는 사명, 로고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표기 일체 금지) 3. 가로상철(무선제본) 4. 단면 인쇄 업 체 명 제안서 1부는 제안업체 대표사 업체명 표시하고 나머지 9부는 대표사 업체명 표시 금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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