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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재정과2026-10-07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정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6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9,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7,2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2,720,000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4.(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문(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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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26 – 968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 일원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금29,9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27,2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2,720,000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8.(목) 09:00 ~ 2026. 10. 14.(수)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봉화군이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의 【도로공항】,【구조】,【토질·지질】,【조경】등록을 필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본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포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견적서(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일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붙임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군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054-679-642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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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8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3pixel, 세로 189pixel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봉 화 군 1. 설계 설명서 본 용역 설계는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외 3건 실시설계용역으로서 군계획도로 및 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하고자 함. 2. 특별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목적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실시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완벽한 공법의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본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음. 나. 조사설계 구간 및 위치 1)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61-2번지 일원 2) 군계획도로 가로경관 유지관리공사 -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 일원 3) 군계획도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 봉화군 봉화읍, 춘양면 일원 4) 삼영아파트(B동~D동)인도정비공사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44-17번지 일원 3. 기본 방향 가. 본 과업은 봉화읍, 춘양면 군계획도로사업(도로포장, 차선도색, 보도설치 등)의 교통처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모든 계획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교통처리가 용이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제반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봉화교차로~펫고회전교차로 중앙분리대 화단정비공사, 사 업 량 : L=1,000m 나. 군계획도로 가로경관 유지관리공사, 사 업 량 : 1식 다. 군계획도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사 업 량 : 1식 라. 삼영아파트(B동~D동)인도정비공사, 사 업 량 : L=200m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90일간으로 한다. 6. 과업의 범위 가. 조 사 1) 현황 조사측량 2) 지질조사 3) 교통조사 4) 기타 자료조사 (하천, 유속, 폭 등) 5) 교량구조형식 선정 6) 교통처리 계획 분석 7) 공법선정 나. 실시설계 1) 설계도면 작성(주택철거 포함) 2) 설계서 및 내역서 작성 3)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4) 구조계산서 작성 5) 용지도, 지장물도 및 소유자조서 작성 6) 종합보고서 작성 7.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기와 같은 군계획시설(도로)사업으로서 실시설계용역 과업의 교통처리 계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관련 규정과 정부 규정 시방서에 의거 시행청과 협의 수행한다. 나. 설계시 도로의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교통전문가(기술자)의 설계 또는 자문 에 따라 기본계획 구상을 선행 시행청의 심사를 받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 착수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착수전에 착수계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각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리 1) 도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 중 우리 군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의 조사 및 제출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함. 3) 모든 성과품은 도급인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됨. 4)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5) 본 과업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누설 또는 유출로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켰을때는 도급자가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참고자료 본 과업의 수행은 다음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우리 군과 협의 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시설 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실적단가) 3) 일반도로 구조물 표준도 및 건설부 제정 각종 표준도 4) 일반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5) 일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 한국공업규격 7) 기타 국내외 전문서적 및 기준 8)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관련자료 및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사. 본 실시설계는 도로교량 및 교통분야 기술자의 검수필 서명이 있어야 하며 상급기관 설계심사 승인을 득하여야 할시 책임기술자 설계전반에 관한사항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을 완벽하게 보안 하여야 한다. 아. 설계조건 1) 도로의 구분 : 군계획도로 2) 교통량의 하중 : DB-24 또는 DL-24 3) 설계기준은 농어촌도로 구조시설기준과 각종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자. 과업의 정밀성이 필요하다고 전산처리가 가능한 부분의 업무는 전산처리 를 원칙으로 한다. 차. 과업의 추진보고는 매월마다 감독관을 경유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 계약기간 내 예정공정대로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나 우리 군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타. 본 과업 수행중에 본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군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우리 군의 정책변화나 기타 사정으로 불가피할 때. 2) 당초 과업 예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파.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설계의 설계비는 계산공사비의 비율에 의한 대가기준(요율)을 적용 산정한 것이므로 실시설계결과 추정 공사비와는 감이 있을 경우는 용역비를 정산하며 증이 될 때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하. 제반도서 작성은 국·영문을 겸용하고, 모든 단위는 표준단위로 사용한다. 거. 본 과업수행중 공사발주 설계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설계도서 포함)가 있을 때는 발주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조속히 제출한다. 너. 본 과업의 결과보고서는 원안 작성 후 사전에 본군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더. 본 과업의 성과품 검사 및 설계심사에 따른 검사기간을 설정하여 검토 및 감사할 수 있다. 러.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8. 세부사항 가. 현지조사 및 측량 1) 본 과업에 수반되는 각종 측량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규칙 공공 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등 제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측량성과를 검토 허용오차 이내 여부를 확인하여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2) 노선선정 및 중심선측량 : 본군과 사전협의하고 측점간에 거리를 20미터로 하여 변곡점 및 종단구간 측점사이에서 급변하는 지점과 시·종점구간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고 횡단면 및 교대, 교각의 위치에 대하여는 별도 측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측점 및 중간점을 견고히 설치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종단측량 : 노선의 중심측량 및 중간점에 따라 측정하며 국토교통부 수준점 (BM)성과에 의거 측량하며 현장부근의 변동되지 않는 지점부분의 TBM을 설치하여 시공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단 및 평면도상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지질조사 1) 시추공은 감독관과 시추위치를 협의 시행하고 지층별로 코아를 채취하여 제시험 규정에 의거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 군과 협의 후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교량구간의 시추작업을 경암층에 도달하여도 1.0M이상 더 시추하여 그 결과를 정확히 한다. 3) 교량가설구간의 시추결과에 대하여 기타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는 이에 적절한 시험방법을 감독관 또는 본군과 협의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상기 시추결과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주상도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시추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매 시료마다 공번호, 심도, 토질명, N치를 기록하고 시료상자에 넣어 정리보고서(사진대장 포함)와 같이 제출한다. 다. 도로교량 및 구조물 설계 1) 도로설계 · 본 설계에 모든 부분은 도로선형 종·횡단 완화곡선 등 다각선으로 검토하여 비교안을 제시 본군과 협의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 주요 교차점을 장래 교통처리 용량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도로설계에 대한 기준은 도로시설규정을 참조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가)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 ·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관련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배수시설이라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 암거 및 배수로의 통수단면결정은 하수도 시설기준의 강우강도를 기준 으로 수리계산하고 오수 유입량을 조사하여 하수도 단면을 결정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교량 설계 · 교량설계시 위치, 주변사항, 기존구조물과의 관계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장래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도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설계시 기초지반에 따른 하부구조 및 상부구조 비교안을 제출하여미관,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맞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우리 군과 협의시행) · 첨가할 기타 시설물(통신 및 상하수도, 가스등)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부서에 협의하여 설계한다. · 교량의 이음개소를 가급적 줄이고 고속차량에 위험이 없도록 설계한다. 라. 포장설계 · 본 도로의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에 관한 조사결과의기초자료에 의거 설계하여야 한다. 마. 부대시설 설계 · 본 도로의 가로수목의 식간 거리는 수종에 따라 8~10m거리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도로의 교량난간, 가드레일, 방호책등 부대시설은 교통안전 및 조형 미를 고려하여야 한다. · 본 도로의 교통시설과 차선도색,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배치 등은 교통관계 부서와 사전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 작성 ·평면도 : 축척은 1 : 1200으로 하고 등고선은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되 곡선부에 곡선표를 도면에 표시하고 가수준점의 위치 및 골조 측량에 따른 좌표(X`,Y)도 동시에 표시되어야 한다. · 횡단도 : 축척은 1 : 100으로 하고 중간측점 및 구조물 시공점은 횡단 도를 필히 포함시켜야 한다. · 시방서 : 시방서작성은 관과 도급자의 계약 및 시공에 관하여 제반 시방 규정을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 기타사항 : 기타 설계도서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필요한 모든 표준공식, 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예산서 작성 · 예산서는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등 시행계획에 의하여 분리 작성 후 종합하여야 하며 교량 및 도로분야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구간별,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집계하여야 하며,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서상에 명시하고 관련 책자명과 페이지로 표기한다. 3) 적용품셈 · 국토교통부 발행 표준품셈(토목분야)및 설계지침에 준하고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를 적용하며 노임단가는 정부에서 최근에 공포한 단가를 적용한다 4) 내역서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재무부 제정“원가계산서” 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적용한다. 5) 안전관리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자재, 중기산출을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 설계서에 첨부한다. 아. 용지조서 및 지장물건 조서작성 1) 용지조서 ① 용지조서 작성은 다음양식에 의거 도시계획 구역내·외를 구분작성한다. 일련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목 | 현실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소 유 자 | 비 고 | 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토지 소재지,지목,지적은 당해 군 지적공부(토지대장)에 의거 작성하여야한다. · 소유자는 법원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기입하여야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시켜야한다. · 동일 지번 (1필지)내에 현실지목이 다를 때는 이용상태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 전, 대지, 잡종지등) 2) 지장물 조서 가) 지장물건 조서는 별도 지장물건 기본조사서에 의거 소유자별로 다음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한다. 일련번호 | 토지 소재지 | 용도 | 구조 형태 | 편입 수량 | 소 유 자 | 비 고 | 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 | | | | | | | | | · 소유자는 물건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실 소유자를 기입하여야한다. · 일련변호는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하여야한다. · 입목과 영년작물에 대한 형태는 수령 및 작황을 기재하고 수량은 입목일 경우 본 수로 표시하고, 영년작물 등 본수 표시가 어려울 때는 ㎡등으로 기재한다. · 건물의 경우 용도는 주택, 창고, 헛간, 화장실, 사무실, 점포 등으로 세분 하여 기재하고 편입수량은 ㎡로 기입하여야 한다. · 지장물 전체를 작성하고 편입부분은 적색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건물 면적은 소유자별로 전체면적과 편입면적을 별도로 산출하여야 한다.입목 등을 보상 조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나) 분묘는 별지 분묘기본조서에 의거 소재지 지번별로 다음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일련번호 | 분묘 소재지 | 기수 | 형태 | 석물 | 소유자 및 연고자 | 비 고 | 면 | 리 | 지번 | 주소 | 성명 | | | | | | | | | | | · 분묘마다 일련번호가 표시된 표목을 설치하고 용지도에 표시하여야한다. · 일련번호는 용지도상 분묘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동일 지번내애 수기의 분묘가 있을시 소유자별로 기입하여야한다. · 석물은 일련번호를 분묘 번호에 따른 소번호로 부여하여야한다. 다) 용지도 작성 · 용지도는 감정평가시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인접 토지경계선을 표시하고지장물건 및 분묘도 식별에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모든 일련번호는 사업장별로 부여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건 및 분묘사진 촬영 · 건물은 매동마다 전·후·측면을 각각 촬영하여 지장물건 일련 번호순으로 지장물건 기본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공작물 및 입목, 영년작물은 소유자별 지번별로 일괄 촬영, 분묘는 반드시 표목과 분묘를 함께 촬영하여 분묘 기본조사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기존 구조물 (교량,암거중 장래 교통량을 감안 지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은 개체토록 설계하고 구조상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확장 계획한다. 바) 마을 앞등 노선버스 정차로인한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차도의 우단에 정차대를 설치한다. 사) 노선 전구간 용역은 전구간 설계도서와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설계도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아)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선에 맞게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자. 기 타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토취장, 보조기층 및 조·세골재의 골재원 재료는 품질시험 및 채취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감독관의 협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토취장, 석산, 골재원등을 조사하여 1 : 50,000도면에 위치 및 매장량을 표시하고, 운반거리를 표시하며 아울러 운반속도에 대한 적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도로의 상태(포장도, 사리도등)를 조사 기록한다.(보조기층, 동상방지층은)골재 견적단가와 직접 채취단가와 비교작성 3) 시공에 따른 공정표를 작성한다. 4) 기타 본 공사로 인해 도로구조의 개선 장차 예측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및 예상문제를 분석하여야 한다. 5) 본 설계를 건술기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할 경우 심의요구시에 동 운영규정 “나”항에 따라 필요한 도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9. 특별사항 가. 본 공사 설계용역에 있어 공사비는 추정치이므로 실시설계 완료 후 산출된 공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보다 “증” 될때 당초 용역금액을 지불하고 “감” 될때는 산출된 금액으로 정산 지불한다. 나. 납품 조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심사용 차트를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술심의(설계심사)과정에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보안 및 조건부 승인이 있을시는 도급자는 본군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변경 (보안)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타 소모품 및 경미한 재료비는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10. 제출서류 가. 본 용역의 납품 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서는 도로분야 기술사의 검사필 서명이 있어야 한다. 1) 설계원안 1부 - 설계설명서+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수량산출+A3접지도면 2) 내역서(설계설명서, 내역서) - 2부 3) 내역서(설계설명서+시방서+내역서+일위대가+단가산출+수량산출) 3부 4) 조사측량 관계 야장원본 각 1부 5) 공사용 자료조사 성과품 일체 1식 6) 구조물 구조계산서(건교부 표준도사용시 제외) 2부 7) 용지도 및 지장물조서 각3부 8) 기타 우리 군이 납품을 요하는 성과품(선정시험 결과 등) 1식 9) 설계도면 (A2 - 2부, A3 - 3부) 5부. 10) 기타 인・허가서류 1식. 11)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해체, 철거 내역서 각 3부 12) USB 1식(전산자료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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