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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재정과2026-10-07

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정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66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일원 다. 사 업 량 : 정밀점검 1개소(승부길교 L=32.5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3,0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2,300,000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8. 09:00 ~ 2026. 10. 14.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공고문(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용역).pdf

PDF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66호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서 제출(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일원 다. 사 업 량 : 정밀점검 1개소(승부길교 L=32.5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2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23,0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2,300,000원 바. 견적서(입찰서)제출기간 : 2026. 10. 8. 09:00 ~ 2026. 10. 14. 10: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여야 하며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4963] 또는 법 제28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업종코드:6208] 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따라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 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후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2023년12월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②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③ 동법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 FMS 등록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등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 자격등록증, 교육이수 수료증으로 확인합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 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때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즉시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선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낙찰자는 낙찰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 확인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서”를 계약 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게 됩니다. 12. 기타사항 가. 공고문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bong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가급적 투찰마감 1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도시개발팀(054-679-642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정과 경리팀(054-679-6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7. 봉 화 군 (분 임) 재 무 관

과업지시서(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2026. 09 봉화군 | Ⅰ. 용 역 설 명 서 1. 과업명 : 승부길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교 량 명 | 위 치 | 제 원 (m) | 준공년도 | 비고 | 시군 | 읍면 | 리동 | 연장 | 총폭 | 교고 | 형식 | 승부길교 | 봉화군 | 석포면 | 석포리 | 32.5 | 6.5 | - | RC Slab | 1983 | | 4.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단,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업기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3) 예정공정표 (착수일로부터 90일) 과 업 내 용 | 보할 (%) | 착 수 일 부 터 9 0 일 | 비 고 | 9 | 18 | 27 | 36 | 45 | 54 | 63 | 72 | 81 | 90 | 자료수집 및 분석 | 10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조사 및 시험 | 15 | | | 5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태 평가 | 10 | | | |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내하력 조사 | 10 | | | | | |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정성 평가 | 10 | | | | | | | |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간 보고 (필요시) | 10 | | | | | | | | | |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고서 작성 및 수정 | 10 | | | | | | | | | | | |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 보고 (완료 10일전) | 10 | | | | | | | | | | | | | | |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 보고서 작성 | 15 | | | | | | | | | | | | | | | | | | 5 | 5 | 5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8 =SUM(ABOVE)??%g,;;100 =SUM(ABOVE) %g, 100 10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누 계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5.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선태과업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해설서(공통편, 교량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4) 하천기본계획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도로설계편람 10)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2)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교량내진실태 조사표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현황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라.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마.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바.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 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 도면작성은 CAD도면으로 작성 2) 선택과업(필요시)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구조 수리․수문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재하시험 및 계측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정밀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제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제 및 복구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라. 안전성평가 ○ 구조․지반․수리․수문해석(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물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정성 평가 마. 보수․보강방법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 점검 실시범위 구 분 | 부 재 명 | 정밀안전진단 | 비고 | 주요부재 | 상부구조 | 바닥판, 거더 | ○ | | 하부구조 |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〇 | | 받침 | 교량받침 | 〇 | | 케이블 | 케이블,정착구, 행어밴드,새들 | 〇 | | 기타부재 |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〇 | | 보조부재 | 2차부재 | 가로보 및 세로보 | 〇 | | 기 타 |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현황 분석 | 〇 | | 교량 내진실태 조사표 | 〇 | |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③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 포함) ④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⑤ 기술자보유증명서 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정밀안전진단 시 참여기술자 포함) ⑦ 사업수행 조직표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사전검토 보고서 ③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통처리계획서 ④ 보안 대책 및 각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현장조사나 재하시험 등 현장작업 시 다음사항을 발주처에 사전보고 한다. ① 현장조사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현황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내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하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정에 따라 보고내용 및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과업의 개요 ②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내진성 평가 ④ 시설물의 주요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⑤ 기타 필요한 사항 (현장실험 및 시설물 외관조사 사진 등) 다. 계약상대자는 결과보고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업 완료 예정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사전검사에서 지적된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 후 본 과업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 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 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1) 일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책임기술자는 상기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점검계획 가.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⑦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접근방법 결정 ○ 교량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⑨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⑩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공통)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현장시험결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시험 후에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험을 위하여 시설물의 단면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 중 코어채취가 필요한 시험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채취위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 진 단 부 위 | 진 단 방 법 | 상부구조 | 상 판 부 | (1) 교면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 육 안 | (2) 배수시설 (배수구, 배수관) | 육 안 | (3) 방호울타리 (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 육 안 |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열화(누수, 백태) | 육 안 | 부재구분 | 진 단 부 위 | 진 단 방 법 | 상 부 구 조 | 상 판 부 |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 본체(강재, 고무재)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후타재(콘크리트)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거 더 | (7) 철근콘크리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8) 프리스트레스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9) 강재 | 손상(균열, 처짐, 변형) | 계측장비, 육안 | 연결부 상태 | 육 안 | 열화(부식, 오염) | 육 안 | 브레이싱, 가로보 | 육 안 | 하부구조 | (10 ) 교대 및 (11) 교각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12) 기초 | 육안, 설계․시공자료 | 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점검용역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안정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 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별표 13] 시설물의 안전등급 (제30조 관련)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A (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B (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 (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 (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8) 보수․보강방법제시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 반 본 과업의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정밀안전진단서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정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정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정성평가 결정 - 안정성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아. 안전등급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자.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카.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망도의 주요손상내역을 사진자료에도 일체 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가. 정밀안전지단보고서는 “정밀안전진단 e-보고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육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로 작성하여야 한다. 가.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e-보고서에서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요약문 포함) : 각 2부 2) 부 록 : 본 보고서에 포함(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사진첩 기타참고자료- 시특법 관리대장 포함) 2) USB매체 : 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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