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감리용역 (긴급)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과업지시서]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감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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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 | 체육산업과 |
감 리 용 역 지 침 서
1. 개 요
가. 용 역 명: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감리용역
나. 공사위치: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16-1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범위: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 감리
마. 공사개요
1) 공 사 명: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2) 주요시설: 생활야구장 3면, 주차장 등
3) 주요설비: 전력공급설비, 경기장·가로등·주차장 조명설비 및 부대 전기설비 등
4) 공 사 비: 금1,246,240,000원(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불포함)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공사규모와 기간은 계약 및 공사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용역은 공사 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기술 및 행정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지하여 능동적으로 처리하고 전력시설물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제반 관계 서류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벽한 품질 확보,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통하여 목표 공기 내 공사를 완료함에 있다.
3.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본 용역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용역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본 용역의 지침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관계 법령
나. 전기설비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다.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법령·고시 및 기준 등
4. 공사감리업무
감리 용역자는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설계도서 및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 규정에 맞게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감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각항과 각호에 따라 수행한다.
가. 공사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라.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마.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관급자재 검사 포함)
사.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카.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5.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내용
5) 공법 등의 기술 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수중 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6.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 착수 시
2) 제출서류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 감리비 산출내역서
- 책임감리원 및 비상주감리원 배치계획서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및 자격 증빙서류
- 감리조직 구성표, 감리원별 담당업무 및 투입기간
- 예정공정표와 공정별 감리원 투입계획
- 검측·검사업무 수행계획서
- 보안각서 및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나. 정기보고
1) 주간보고: 매주 1회 공사실적, 다음 주 계획, 감리원 근무현황 및 주요 현안 보고
2) 월간보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공사계약·기성 및 공정현황
- 공정별 시공사진
- 감리원 배치·근무현황
- 설계도서 및 설계변경 검토
- 검측·시험·자재승인 현황
- 관급자재 반입·검수 현황
- 안전관리 현황
-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 다음 달 공사·감리계획
다. 수시보고
안전사고, 설계변경, 공정지연, 품질문제, 민원 등 중요사항 발생 및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 제출시기 :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2) 제출서류(2부)
가)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바) 준공사진 및 공사현황 사진첩
사) 공사감리일지
아)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7. 준공검사(기성포함) 관련 사항
가. 검사자의 임명
1)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감리조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검사자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체 공사의 준공검사는 책임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중 고급감리원 이상을 검사자로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검사기간
1) 검사자는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명통지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검사자는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업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업자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 준공검사
1) 준공검사자는 당해공사의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가)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 용역자(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고, 용역자(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 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예정 2개월 이전에 시공사를 입회시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보완 또는 시정사항 발생 시 시공사에 처리토록 지도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용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 시 준공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특 기 사 항
1.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다.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2.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ㆍ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ㆍ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4.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업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수행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3) 지도점검 내용
가) 복무자세
-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나) 행정처리 사항
-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5.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 발주의뢰, 공사 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3) 감리회사는 과업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4)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 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5) 감리원의 배치 및 조정
가) 감리회사는 관계 법령과 승인된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기간, 예정공정 또는 공사비 집행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정 배치기준과 계약내용의 범위에서 공정에 적합하도록 감리원 배치계획을 조정하고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감리원으로 변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인ㆍ허가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 배치신고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신고 업무를 지도한다.
2) 감리원은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검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인입 신청 등 공사 시 행상 필요한 제반수속 인허가를 시공자가 득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명의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토록 한다.
다.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 변경 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6)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조명탑, 투광등기구 배치, 분전반, 옥외 전력간선, 전선관·맨홀, 접지·피뢰설비 등 주요 공종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계도서·현장조건 및 관련 공종과의 간섭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가 주요 기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계획과의 적합성 및 납기지연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기자재와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규격·수량·품질·시험성적서·인증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은 설계도서 간 불일치, 현장조건과 설계의 차이, 공법 또는 자재 변경,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현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해결방안을 포함한 기술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사항은 비상주감리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마.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3)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에게 공사 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 과정에서 기능상 중요 또는 관련 공사변경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설계도서의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 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사. 기성검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필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아. 민원처리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2)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야간조명, 빛공해, 소음, 교통, 자재운반 및 인접 시설물 피해 등 민원 발생 가능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나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고 조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2개월 전에 준공 기한 내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비상주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예비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규모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사에 지시한다.
카.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경유 서명하여 발주청에 접수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발주기관리 정한 최신 지침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공고문]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감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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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 – 2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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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포항 생활체육인 전용 체육파크 조성(전기) 감리용역(긴급) |
추 정 금 액 | 8 =sum(c4:c5)??%g,;;224,852,000 =sum(c4:c5) %g, 224,852,000 224,852,000 원 | 접수개시일자 | 2026.10.08.(목) 10:00 |
기 초 금 액 | 8 =sum(c4:c5)??%g,;;224,852,000 =sum(c4:c5) %g, 224,852,000 224,852,000 원 | 접수마감일시 | 2026.10.13.(화) 10:00 |
| 추정가격 | 204,410,909원 | 개 찰 일 시 | 2026.10.13.(화) 11:00 |
부가가치세 | 20,441,091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입찰집행관PC |
| | 입 찰 방 법 | 전자 ․ 총액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 |
※ 유찰 시 재입찰 : 2026.10.13.(화)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용역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우복리 산 16-1번지 일원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간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 에 있는 업체
【 법인등기부 상 본점(개인사업자 포함)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해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업종코드 : 1108] 또는 전문감리업[업종코드 : 1109]로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도급 : 해당 없음
5. 입찰서 제출방법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인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선(86.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시의 통보에 의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준공)된 용역(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실적누계액을 100%(추정가격 204,410,909원)로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 체육산업과 이현아(☎ 054-270-2804)의 판단에 의합니다.
라. 지역업체참여도는 지역제한으로 공고한 건으로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평가 시 경영상태 평가기준 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분석자료』의“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바. 기술능력 평가는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 : 전기감리용역
사. 부정한 방법의 서류제출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세부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제 시행
본 용역은 포항시 청렴계약 이행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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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안 될 시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는 등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채권양도양수의 금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입찰에서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정관리과(조안나, 054-270-2523),기술사항은
체육산업과(이현아, 054-270-28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으로서 반드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자 낙찰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포 항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