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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연일읍2026-10-07

2026년 연일읍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연일읍
공고번호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2: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연일읍 농식품바우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근무기간 : 2026. 10. 19. ~ 2026. 12. 31.(예산 범위내) 3.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4.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4.(수) 5.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6. 접수장소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1층) 7.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문의 054-270-6824)

2026년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연일읍).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26-57호 연일읍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남구 연일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 10. 7. 포항시 남구 연일읍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 행정보조  채용인원: 1명(기간제근로자) 2. 채용(자격)요건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원활한 자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공공기관 및 읍면동 기간제 근로 경험자 우대  컴퓨터 활용능력·워드프로세서 등 관련 국가공인자격 보유자 우대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 10. 19. ~ 2026. 12. 31.(예산범위 내) ※ 예산 등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조건:「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함  근무내용 근무장소 | 업무분야 | 근무시간 | 임금기준 | 비고 | 연일읍 행정복지센터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및 행정보조 | 8시간/일 , 주5일근무 09:00~18:00 (점심시간:12시~13시) |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2026년 기준: 82,560원/일) | 4대보험 가입 | 4. 채용일정 및 방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18:00까지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4.(수) 18:00까지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접수가능(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연일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270-6824)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심사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서류 제출 시 면접 동시 진행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불합격자 별도 통보하지 않음) 5. 제출서류  지원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붙임2]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확인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근무경력 및 자격사항 증빙서류(해당자 한함) 6. 지원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통보합니다. 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연일읍행정복지센터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행정복지센터 산업팀 (☎054-270-68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 원 서 | | | ※접수번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주 소 | | 자택전화 | | 휴 대 폰 | | | | 경력 사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자격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은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포항시 남구 연일읍장 귀하 |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 포항시 남구 연일읍장 귀하 【붙임3】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남구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포항시 공무직 및 기간제 등 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포항시 남구 연일읍장 귀하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남구 연일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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