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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생태하천과2026-10-07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개착 추진)」신기...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52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9:27: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할 적합한 비개착 추진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제출기간 : 2026. 10. 14. 14:00 ~ 17:00까지 2. 접수처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2층 생태하천과 3. 변경사항 : 첨부파일(지반조사 보고서 1부 추가) ※기타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054-270-5744)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1. 변경 공고문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4.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1부. 5. 지반조사 보고서 1부.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변경 공고(2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523호 “비개착 추진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변경 공고(2차) 포항시에서 시행중인「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할 적합한 비개착 추진 공법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포 항 시 장 -------------------------------------------------------------------------------- 1. 비개착 추진공법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다. 총사업비 : 비개착 추진공법 80억원(추정, 직접공사비 80억원) 라. 사업내용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1175 ~ 상정리 363 일원 2) 과업범위 : 상정3교(3.5×3.5@2련, L=60m), 비개착 추진공 마. 제안범위 1) 제안내용 : 구분 | 계획(m) | 추정금액 | 연장 | 규격 | 공법 | 상정3교 (국도31호선) | 60 | 3.5×3.5@2련 | 비개착 추진공법 | 80억원 | ※ 향후 실시설계시 심의 결과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 직접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2) 추정사업비 : 80억원(추정, 직접공사비 80억원) 3) 설계기준 :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내진 1등급 4) 기타조건 :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붙임3 참조) ※ 교량 제원은 현지여건 및 사업 제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비개착 추진 특정공법(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 단, 특허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신기술 보유자 또는 특허권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한 신기술 보유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나. “비개착 추진 특정공법(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포항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교부 : 포항시 공고(http://www.pohang.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14. 14:00 ~ 17:00까지 2) 작성방법 :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의함 3) 제출부수 - 기술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원본만 업체명 기재하고 부본은 업체명 미기입 4) 제출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5)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법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 보유 증명(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참가공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4.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USB 메모리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원본만 업체명을 기입하고, 사본은 업체명을 미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에 업체명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라. 평가는 정량적(객관적)평가와 정성적(주관적)평가로 나누며, 합산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합니다. 바.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시와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하천시설2팀☏054-270-57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3.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1부. 4. (추가) 지반조사 보고서 1부. 끝.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pdf

PDF 첨부 본문
특정(신)기술·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2026. 09. 푸 푸 른 른 도 도 시 시 사 사 업 업 단 단 생 생 태 태 하 하 천 천 과 과 □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포항시에서 추진중인『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평가방법 가. 1차평가 : 정량적평가 (2차평가 대상업체 선정) 1) 1차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2) 1차 평가결과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2차 평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3) 1차 평가결과 5순위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공사비 금액이 낮은 업체 ②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업체 – 경영상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순 ③ ①∼②까지 모두 동점인 경우 평가부서 자체판단. 4) 평가결과는 1차평가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통지하고 나머지 업체는 별도의 통지가 없습니다. 5)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2차평가 : 최종 대상업체 선정 (정량 + 정성적평가) 1)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1개 업체를 최종 결정합니다. 2)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포함하여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합니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4)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5)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업체로 결정하고 가격제안서 금액도 동일 시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6) 그 외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1 - 다. 공통사항 1)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업체의 제안 공사비 변경은 불가 합니다. 2)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0점” 처리합니다. 3) 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의 최종 점수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버림 예) 평가점수: 87.723=87.72 평가점수: 75.219=75.2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공사비 10 정량적 대비 공사금액 (객관적) ▪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분야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10 -공사기간 시공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20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구조적 안전성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20 정성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주관적) ▪평가위원이 평가 평가분야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유지관리 용이성 20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경관성 -외부마감 상태 20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2 - □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20점) : 절대평가 가. 경제성(공사비) 평가(10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A. 85% 이상, 90% 미만 8.0 ∘해당 공법제안자 B. 90% 이상, 95% 미만 9.0 공사비 공사비용 / 공법제안 C. 95% 이상, 100% 미만 10.0 평균 공사금액 D. 100% 이상, 105% 미만 7.0 E. 105% 이상, 85% 미만 6.0 - 공사비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별 평균 공사비) × 100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 산정은 제안공법의 공사비 중 최저공사비와 최고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합니다. ※ 제안공법별 제안 건수가 3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 해당 공법의 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순 공사금액으로 작성 (제경비 제외, 부가세 제외) - 지급자재인 레미콘(경상북도(포항시)) 및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 사용(공고일 기준) 1)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설계ᆞ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 3 -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 ② 기업어음에 대한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합니다. - 4 - 2. 정성적 평가 (80점) : 상대평가 가. 평가방법 1)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 상대평가 공법심의 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합니다. 등 급 업체수 비 고 수 우 미 양 가 2 1 1 - - - 3 1 1 1 - - 4 1 1 1 1 - 5 1 1 1 1 1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교량 상부거더 (5개업체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및 배점 계 80점 -공사기간 시 공 성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20)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구조적 안전성 평가 안 전 성 수 우 미 양 가 -내구·내진·내화·내습성 등급 (20)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점수 20 18 16 14 12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성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유지관리 용이성 (20) 20점만점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경 관 성 -외부마감 상태 (20)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0 18 16 14 12 - 5 - 3. 감점사항 가.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ᆞ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2)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 6 -

붙임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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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신)기술·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 2026. 09. 푸 푸 른 른 도 도 시 시 사 사 업 업 단 단 생 생 태 태 하 하 천 천 과 과 목 차 1. 형식별 제안기준 및 안내사항 3 2.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8 〈서식 1〉 기술평가서 표지 13 〈서식 2〉 제출문 14 〈서식 3〉 참가위임장 15 〈서식 4〉 사용인감계 16 〈서식 5〉 재무(경영상태)구조 17 〈서식 6〉 내구연한 18 〈서식 7〉 신인도 19 〈서식 8〉 기술의향서 20 〈서식 9〉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21 〈서식10〉 청렴서약서 22 〈서식11〉 특허ㆍ신기술 사용동의서 23 〈서식1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24 〈서식13〉 기술제안서 표지(원본) 25 〈서식13-1〉 기술제안서 표지(부본) 26 〈서식14〉 기술제안서 본문 27 〈서식15〉 특정공법 제안공사비 33 〈서식16〉 서면질의서 34 1. 교량형식별 제안기준 안내사항 가. 제안범위 1) 제 안 명: 특정공법(신기술ㆍ특허) 2) 제안대상교량 신설계획 구분 형식 비고 연장(m) 규격(m) 상정3교 60.0 3.5×3.5@2련 수로BOX 비개착 추진공법 국도31호선 ※ 교량의 제원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심의,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추정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 직접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1) 자료제공: 발주처 제공 2) 제공사항: 평면 및 횡단, 시추주상도 등 다. 참고사항 1)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 기존 수로BOX의 통수능력(연 장, 하폭, 여유고 확보 등)이 부족함. 따라서 수로BOX 1개소에 대하여 통수능력 을 만족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ㆍ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참가업체 기술제안을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자 함. 라. 공사비 산출기준 1) 제안 공사비는 설계가로 직접공사비(제경비 제외, VAT제외)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9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3) 레미콘(경상북도(포항시)) 및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 사용(공고일 기준) 4)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제작장과 운반, 가설장비, 부대공사비, 공사중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일체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미반영, 오기 등이 확인된 경우 추가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합니다. - 3 - 5)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6) 제작장 부지는 제안 업체에서 필요 제작장 면적, 해당 제작장 설치 및 부지 사용료를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7)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단계별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공법 및 교량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4)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유지관리 계획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선정 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구조계산서 제출 후 오류, 구조적 불안정 등 문제점 확인시 제안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시 해당 공법의 성능보증을 위해 특정자재(또는 특정회사의 자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된 자재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특별한 명기사항이 없는 경우 시공사(또는 하도급업체)에서 해당 공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관서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7)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제성에서 불합리한 사항 발생(수량 증ㆍ감으로 인한 사항제외)시 선정제외. - 4 - 바. 제원 ❍ 제원 신설계획 구분 형식 비고 연장(m) 규격(m) 상정3교 60.0 3.5×3.5@2련 수로BOX 비개착 추진공법 국도31호선 ❍ 위성사진 (상정3교) ❍ 드론사진 (상정3교) - 5 - ❍ 계획횡단면도 (상정3교) ❍ 현장사진 (상정3교) - 6 - 사. 설계 기준 1) 교량은 건설기준코드(KDS 24 00 00 등)의 한계상태설계법을 따라야 하며 해당기 준 코드 및 국내기준 이외의 국외기준 등을 적용할 경우 해당 규정의 근거와 사유 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2) 교량의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량 : 한계상태 설계법 - 설계 등급 : 1등급교(KL-510) 적용 ※ 주) 구조계산서 및 일반도 작성 등 전체구간 3) 제안자는 기술제안서 및 별첨 작성 시 관련 법규,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 한국 산업규격(KS)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구조계산서 부재의 안전율은 1.2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 상세 설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하중 증가 등 안전율 추가 확보필요 시 제안된 부재의 여용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구조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하중과 하중 조합은 상기 설계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7 - 2.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가. 제출일시: 2026. 10. 14.(수) 14:00 ~ 17:00까지 (관련서류 및 USB 1개 포함,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 이전에 제출불가) 나. 제출장소: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다. 유의사항 1) 본 제안서 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2) 제출된 제안은 발주기관의 자체검토 후 특정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3)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 포함)가 다수의 특허공법(자재)를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허공법(자재)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는 불가하며 1개사의 제안만 인정합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특정공법(자재)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도급자포함) 사용협약을 체결(특허의 경우 통상 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6) 5)항에서 정한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신기술자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정공법(자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7) 선정된 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8)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제안금액은 향후 우리시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검토 등에서 감액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공법(자재) 선정업체의 특허·신기술과 관련한 자재(재료비), 특허·신기술 사용료 - 8 -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 공법사, 하도급 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정지연 등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법(자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공법사(자재)로 변경) 11) 제안서 접수 및 심의일정 등은 우리시의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제안사의 제안 내용이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성능보증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특정공법(자재) 선정 후 상위계획 변경, 예산문제 등 우리시의 형편에 따라 사업 연기,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4) 선정된 제안사는 실시설계 관련 우리시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자료 1) 특정공법 기술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3) 발표자료(PPT)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모든 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일절 미기재 4) 제출서류를 모두 포함한 USB 1개 마. 특정공법 기술평가서(1차 평가) 제출서류 양식 1) 기술평가서 표지 (서식1) 2) 기술제안서 제출문 (서식2) 3) 참가 위임장 (서식3) 4) 사용인감계 (서식4) - 인감지참 (서류제출시 접수날인) 5) 재무(경영상태)구조 (서식5) -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6) 내구연한 (서식6) 7) 신인도 (서식7) - 9 - 8) 기술의향서 (서식8) 9)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9) 10) 청렴서약서 (서식10) 11) 특허ㆍ신기술 사용 동의서 (서식11) - 제출대상 : 특허ㆍ신기술인 2인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실시권자 1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서식12) - 신기술지정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실시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서, 자재조서, 견적서 등) 13) 특정공법 공사비 (서식15) - 내역서, 도면, 단가산출서, 시방서, 구조검토서, 유지관리지침서 부록으로 첨부 바. 특정공법 기술제안서(2차 평가) 제출서류 양식 1)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표지(원본 서식13 / 부본 서식13-1) 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본문(서식14) ※ 작성내용 - 해당 항목별 내용 상세 작성(임의항목 추가 불가) - 내용에 도면, 삽도, 사진 등 삽입가능 - 분량은 본문 2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부록 제외) - 본문 페이지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쪽수 표기 사. 제안서 작성기준 1) 기술평가서(정량적 평가)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 제본방법 :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 10 - - 작성내용 및 제본순서 : 특정공법 기술평가서 제출서류 양식 참조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 제본방법 :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 작성내용 및 제본순서 :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양식 참조 - 페이지수 :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부록 제외) 3) 발표자료(PPT)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 제본방법 : 본문 단면인쇄, 가로상철(스프링 제본), 색채사용 허용 - 작성내용 : 자유형식으로 특정공법 소개 (경관성 부문 조감도 첨부할 것) ※ 조감도와 내역이 일치하여야 함 - 페이지수 : 10분이내 발표 분량 바.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5)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1 - ※ 공법설명 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사. 제안서 작성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결정을 제외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ㆍ신기술 사용 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2차평가(공법선정위원회) 주의사항 1) 업체의 기술제안서 공법설명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의 질의ㆍ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2)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관계자는 발표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업체관계자만 참석합니다. 3) 평가장에는 설명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설명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 대기합니다. - 12 - <서식 1> 관리 번호 기 술 평 가 서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종류 : “공 법 명” 2026년 00월 특정공법 제안자명(회사명) - 13 - <서식 2> 제 출 문 ❍ 건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제 안 명 : 특허 제00-0000000호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귀 사업의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 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 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인) 제 안 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포항시장 귀하 - 14 - <서식 3> 참 가 위 임 장 ○ 공 사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본인(위임하는자) 대리인(위임받는자) 성 명 제안사 대표이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공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위임사항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붙임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인) 제안자 :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포항시장 귀하 - 15 -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참여 신청과 관 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 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 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 니다.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 16 - <서식 5> 재무(경영상태) 구조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기업신용평가 업 체 명 비 고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등 급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17 - <서식 6> 내 구 연 한 수 신 : 포항시장 제 목 : 성능보증서 제출 1. 당사는『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기술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적용된 공법의 내구연한을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2. 적용된 공법의 성능 및 내구연한이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재시공, 보수 또는 교체하며, 3.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비,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 제반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가. 시 설 명 : 나. 보증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형 식 재 질 규 격 수 량 보증연한 년 2026. 00.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18 - <서식 7>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 업체 입찰참가 업무정지 회 사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용 역 명 제한기간 처분기간 비 고 (개월) (개월) 계 ○ 벌점 구 분 회사명(기술인명) 누계평균 벌점 비고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 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 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 19 - <서식 8> 기 술 의 향 서 귀 시에서 시행 중인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 공법 기술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 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포항시장 귀하 - 20 - <서식 9>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시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포항시장 귀하 - 21 -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귀 시의『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 주 소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 22 - <서식 11>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공 사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 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포항시장 귀하 - 23 - <서식 1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내 용 회 사 명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본 사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소재지 공 장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공 법 명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신기술, 특허권자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신기술 및 특허명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등록권리 만료기간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신기술·특허의 신기술공법 보유자, 특허공법 보유자, 전용실시권자 중 기입 실시권 여부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제안금액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직접공사비) 주 소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제안자 (법인) 상 호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대표이사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 24 - <서식 13> 관리 (원본) 번호 기 술 제 안 서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6. . (주)○○○○○ 대표이사 ◦◦◦ 구 분 (주)00000(대표사) 비 고 신기술[특허]종류 및 번호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제안서 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 25 - <서식 13-1> 관리 (부본) 번호 기 술 제 안 서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6. . - 26 - <서식 14>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내 용 평면도 도면 종단면도 횡단면도(치수포함) - 27 - 구분 내 용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도면 1page / 공법개요 2page이내 작성 2. 신기술·특허공법제안 자료는 최대 20page이내 작성 조감도는 page수에서 제외 공법 3. 글자체, 크기 변경불가 개요 4.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가능 5.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6.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28 - 구 분 내 용 - 자재준비 00개월 - 제작기간 00개월 - 설치기간 00개월 - 총 기 간 00개월 공사기간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시공의 시 간편성 공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과 성 편리성 현장여건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적합정도 - 29 - 구 분 내 용 공법의 구조적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안전성 내구 ‧ 안 내진 전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성 내화 ‧ 내습성 안전사고 발생가능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성 등 - 30 - 구 분 내 용 하자발생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가능성 유 지 유지관리 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용이성 리 성 생애주기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경제성등 - 31 - 구 분 내 용 색상,모양 등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디자인 경 외부마감 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상태 성 주변환경 과의조화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및 연계성 ※ 제안서 작성요령 - 해당 항목별 내용 작성(해당항목 순으로 작성, 임의 항목 추가 불가) - 글자체, 크기, 형식 제한없음(색채사용 허용) - 내용에 도면, 삽도, 사진 등 삽입가능(컬러인쇄 가능) - 분량은 본문 2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부록(근거자료) 제외] - 본문 페이지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쪽수 표기 - 근거자료는 부록으로 제안서 맨 뒤에 반드시 첨부 ※ 주의사항 - 기술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공법명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에만 회사 인식 표기 후 제출합니다. - 32 - <서식 15> 특정공법 제안공사비 ❍ 사 업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신기술·특허 : 신기술·특허 제00-0000000호 ❍ 제안 공사비(직접공사비) 구 분 금 액(원) 비 고 제작 교량명 운반 공 사 비 가설 합 계 당사는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 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공법 제안 공사비 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사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주 소 포항시장 귀하 < 제안공사비 작성기준 > 1. 노임 및 기계경비는 2026년 하반기 단가 적용 2. 자재단가는 2026년 9월 기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가격정보, 견적단가 등 적용 ※.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 (설계내역서 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 33 - <서식 16>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대표자 (인) 소 재 지 연 락 처 항 목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포항시청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054-270-5744 (E-mail :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포항시장 귀하 - 34 -

붙임3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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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및 현 장 여 건 2026. 09. 푸 른 도 시 사 업 단 생 태 하 천 과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명서 ㈜건 화 사 업 명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 계 사 ㈜새 론 이 앤 씨 ㈜정 도 이 앤 씨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일원(상정천, L=4.23km) 적용대상 수로BOX 암거 개량 : 1개소 사업책임기술자 류 도 현 2025.05.28. ~ 2026.05.27. 용역기간 (용역 중지 : 2025.08.12.) 추정금액 80억원 (특허부분 직접공사비) 담당자 및 경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김세영 주무관 ([email protected]) 메일주소 • 집중호우시 상정천(지방)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 월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 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과거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 공사목적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수로BOX 암거 비개착 추진 신설계획 구분 형식 비고 연장(m) 규격(m) 적용대상 상정3교 60.0 3.5×3.5@2련 수로BOX 비개착 추진공법 국도31호선 공사개요 - 상정2리 일원 31번 국도를 통과하는 상정3교(수로BOX 3.5×3.5@2련)의 시설물 능력검토 부족 및 계획하폭 부족에 따라 비개착 추진공법 적용 을 통해 3.5×3.5@2련 추가 설치 • 지방하천 상정천을 횡단하는 수로BOX를 계획함에 따라 비개착 추진공법 형식계열의 적정성을 종합적 판단함 • 연장은 현지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심의안건 • 조달우수 제품, 건설신기술 인증 등 검증된 공법적용으로 안정성 확보 요 약 • 기존 국도31호선 및 진출입 도로와의 연계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비개착 추진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진, 도달기지 등 적정 위치 선정 붙 임 • 작성안내서 및 각종 서식 1식 1. 과업의 개요 1. 사업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목적 ❍ 상정지구는 집중호우시 상정천(지방)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 월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과거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3. 사업범위 및 내용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1175 ~ 상정리 363 일원 ❍ 사업내용 - 상정3교 : 수로BOX 암거 개량 3.5×3.5@2련, L=60m ❍ 특허공법 규모 - 수로BOX 1개소 : 상정3교(3.5×3.5@2련, L=60m), 비개착 추진 ❍ 사업(예정)시기 : 2027. ~ 2029. ❍ 현재 추진상황 : 실시설계 중(2025. 5. ~ 현재) ❍ 위 치 도 (상정천) ❍ 위성사진 (상정3교) ❍ 계획횡단면도 (상정3교) ❍ 현장사진 (상정3교) 2. 공법별 제안안내 가. 공법적용 목적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 기존 교량 산 정3교의 통수능력(연장, 경간장, 형하고 확보 등)이 부족함. 따라서 기존 수로BOX의 통수능력을 만족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ㆍ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참가업 체 기술제안을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법적용 범위 ❍ 적용 대상 계획(m) 구분 추정금액 연장 규격 공법 상정3교 60 3.5×3.5@2련 비개착 추진공법 80억원 (국도31호선) ※ 향후 실시설계시 심의 결과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 직접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3. 지반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 조사 위치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1175 ~ 상정리 363 일원 - 공수 : NX 3공 - 추진인근 지반조사 위치 : JBH-1, 2, 3 ❍ 지층단면도 ❍ 시추주상도

붙임4 지반조사 보고서.pdf

PDF 첨부 본문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 반 조 사 보 고 서 2026. 09. 포항시 목 차 1 장 조 사 개 요 1.1 조사목적 1 1.2 조사내용 1 1.3 조사기간 2 1.4 조사장비 2 1.5 조사위치 3 2 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 조사위치 선정 6 2.2 시추조사 9 2.3 표준관입시험 10 2.4 지하수위 측정 12 2.5 폐공처리 13 2.6 토질시험 14 2.7 시험굴조사 18 2.8 현장투수시험 18 2.9 시추공전단시험 20 2.10 공내재하시험 22 2.11 탄성파탐사 25 2.12 다운홀테스트 36 2.13 암반수압시험 40 2.14 지하수 양수시험 43 2.15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48 2.16 지하수 순간충격파시험 50 3 장 지반의 분류 및 기재방법 3.1 흙의 분류 55 3.2 암반의 분류 58 4 장 지 반 조 사 결 과 4.1 지형 및 지질 65 4.2 시추조사 결과 66 4.3 표준관입시험 결과 69 4.4 공내지하수위 측정 결과 70 4.5 토질시험 결과 71 4.6 시험굴조사 결과 73 4.7 현장투수시험 결과 74 4.8 시추공전단시험 결과 74 4.9 공내재하시험 결과 75 4.10 탄성파탐사 결과 75 4.11 다운홀테스트 결과 80 4.12 암반수압시험 결과 86 4.13 지하수 양수시험 결과 86 4.14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결과 88 4.15 지하수 순간충격파시험 결과 89 5 장 토공성과분석 5.1 깎기부 토공작업 92 5.2 쌓기재료의 다짐특성 및 설계 CBR 95 6 장 설계지 반정수 산정 6.1 개 요 112 6.2 쌓기재 지반정수 112 6.3 원지반 토사층 지반정수 114 6.4 풍화암층 지반정수 119 6.5 기반암층 지반정수 122 6.6 기타 설계지반정수 산정 124 6.7 설계지반정수 요약 127 # 부 록 부록1. 지반조사위치도 ················································································································ Ⅰ 부록2. 시추주상도 ······················································································································· Ⅱ 부록3. 지층단면도 ······················································································································· Ⅲ 부록4. 시험성과표 ························································································································· Ⅳ 부록5. 사진대지 ···························································································································· Ⅴ 1 제 장 조 사 개 요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1 조사목적 1.2 조사내용 1.3 조사기간 1.4 조사장비 1.5 조사위치 제1장 조 사 개 요 제 1장 조 사 개 요 1.1 조사목적 본 조사의 목적은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지반조사 로서 현장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실내시험을 통하여 지층의 분포, 지층의 구성 상태와 지반의 공학적 특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조사내용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지반조 사 관련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조사내용 공 종 단위 수량 조사 목적 비고 Ⅰ. 현장조사 및 시험 시추조사(NX) 개소 22 ·조사위치의 지층분포 파악, 시료의 채취 풍화암 7.0m, 연암 3.0m 표준관입시험 회 140 ·토사 및 풍화암의 강도특성 파악 1.0m마다 수행 탄성파탐사 m 100 ·지층구분(토사, 풍화암, 기반암) 산지구간 다운홀테스트 회 1 ·지층의 전단파속도 측정 - 시험굴조사 회 3 ·토량변화율 확인, 성토재료사용 유무확인 깎기부 현장투수시험 회 4 ·지층별 투수계수 확인 토사층 구간 공내재하시험 회 5 ·풍화암, 연암층 변형계수 산정 풍화암, 암반구간 시추공전단시험 회 4 ·토사 및 풍화암층의 점착력, 마찰각 확인 토사, 풍화암구간 수압시험 회 1 ·기반암의 투수계수 확인 암반구간 양수시험 회 1 ·지하수 유동 변화 및 유입량 예측 - 지하수유향유속 회 1 ·지반의 수리적 특성을 산출 - 지하수순간충격파 회 1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K) - Ⅱ. 실내시험 물성시험 회 25 ·토사층의 기본적인 특성 파악 및 분류 공당 1회, 시험굴1회 연약지반시험 회 1 ·점토의 압밀계수 및 점착력 확인 연약지반확인 시 수행 다짐시험 회 3 CBR 회 3 ·최대건조단위중량 및 최적함수비 직접전단 회 3 ·노상토 지지력비 확인 시험굴조사 시료 채취 들밀도시험 회 3 ·흙의 점착력 마찰각 산정 투수시험 회 3 암석일축강도 회 3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확인 -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 제1장 조 사 개 요 1.3 조사기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답사, 현장조사 및 시험, 실내시험 및 성과분석, 보고서작성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조사기간 구 분 기 간 내 용 - 현장답사 2026.07.10.~2026.07.10. ∙ 현장답사 및 조사위치 선정 - 현장조사 및 시험 2026.07.11.~2026.08.02. ∙ 현장조사 및 현장시험 - 실내시험 및 성과분석 2026.08.03.~2026.09.05. ∙ 실내시험 및 성과분석 - 보고서 작성 2026.09.06.~2026.09.14. ∙ 최종보고서 작성 1.4 조사장비 본 과업에 사용된 조사장비 목록 및 제원, 규격은 다음과 같다. <표 1-3> 조사장비 장 비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시 추 기 데스코SP4900SD 1 대 Diesel Engine 102HP 1 대 표준관입시험 기구 KS F-2307 1 식 지하수위 측정기 지하수위계 1 조 GEOMETRICS 사의 굴절법탐사기 1 조 GEODE-24 N SYSTEM Garmin 사의 60CS GPS측정기 1 조 (U.S.A) 채널 케이블, 해머, 줄자, 기타장비 1 조 지오폰 토질 및 암석시험장비 KS F 1 식 수중펌프 및 판넬 Redi-Flo set 1 식 노트북 컴퓨터 SAMSUNG 1 식 발전기 Honda 3.0kW 1 식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 제1장 조 사 개 요 1.5 조사위치 본 과업의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일원으로 다음과 같다. 조사구간 (그림 1-1) 조사위치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 제1장 조 사 개 요 본 과업의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일원으로 다음과 같다. 조사위치 (그림 1-2) 조사위치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 2 제 장 지반조사 내용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1 조사위치 선정 2.2 시추조사 2.3 표준관입시험 2.4 지하수위 측정 2.5 폐공처리 2.6 토질시험 2.7 시험굴조사 2.8 현장투수시험 2.9 시추공전단시험 2.10 공내재하시험 2.11 탄성파탐사 2.12 다운홀테스트 2.13 암반수압시험 2.14 지하수 양수시험 2.15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2.16 지하수 순간충격파시험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제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 조사위치 선정 현장조사 전에 지형 및 지반조건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반조사의 항목 및 위치 결정에 참고하였다. 기존자료는 지형도 및 지질도 등이며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기존 조사자료 및 분석 내용 구 분 분 석 내 용 비 고 ∙ 수리, 수문 등 지형상황을 관찰하여 개략적인 지반 및 지층 분포상태를 파 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악함으로서 현장 조사 시 시추위치, 시추장비의 진입로 등을 파악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 공동 등)의 한국지질자원 지질도 발달유무 및 형태 등을 확인하여 조사 위치, 심도 등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 연구원 지반조사 위치 선정은 현황도상에서 구조물 및 토공계획을 고려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조 사기준에 의거하여 조사위치를 선정하고 현장답사 후 조사항목, 방법,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계 획하여 발주처 협의 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추 조사위치를 선정하였다. <표 2-2> 시추조사 위치 조사위치 공번 지반고(EL,m) 지하수위(m) 조사심도(m) X Y BB-1 376759.7682 244554.0390 75.83 3.3 7.8 BB-2 376767.5783 244565.8923 75.75 3.2 8.5 BB-3 376562.8961 244629.6261 72.22 2.1 5.9 BB-4 376554.9875 244643.7905 72.13 2.0 5.8 BB-5 376375.6382 244774.1274 69.44 2.7 9.0 BB-6 376396.9037 244782.4355 69.63 2.5 8.8 BB-7 376060.9149 244747.8962 66.64 2.4 8.0 BB-8 376073.6691 244760.5922 65.93 1.6 5.5 BB-9 372432.1960 248455.3628 3.34 2.9 31.7 BB-10 372412.8325 248453.0325 3.33 2.8 31.3 BB-11 372389.1104 248448.9438 2.92 2.6 29.0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6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표 2-2 계속> 시추조사 위치 조사위치 공번 지반고(EL,m) 지하수위(m) 조사심도(m) X Y JBH-1 375989.3942 244769.6508 72.69 8.8 13.8 JBH-2 375962.5764 244758.4294 76.43 13.2 30.0 JBH-3 375944.0967 244749.1941 70.72 8.2 12.3 BH-1 - - - - - BH-2 - - - - - BH-3 - - - - - BH-4 - - - - - BH-5 - - - - - BH-6 - - - - - BH-7 - - - - - BH-8 - - - - - (그림 2-1) BB-1~4 조사 위치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7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그림 2-2) BB-5~8 조사 위치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8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그림 2-3) BB-9~11 조사 위치도 2.2 시추조사 조사지역의 지질상태를 파악하고 설계에 필요한 지반공학적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시추조사를 실시하였다.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회전수세식 (Rotary-Wash) 시추기를 이용하여 표준관입시험과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굴진은 NX(Ø76mm) 구경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흙의 상태 즉 점성토의 경우 연경도(Consistency), 사질 토의 경우 상대밀도(Relative Density)와 습윤도, 색, 토질 등을 육안 감별하여 기록하고 시료병에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9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넣어 보관하였다. 상부의 토사구간에 대해서는 원위치에서의 흙의 연경 및 다짐 정도를 파악하는데 지표가 되는 N치를 구하기 위하여 표준관입시험을 시행하였다. 채취된 암석 Core는 육안관찰에 의하여 암석 내에 분포된 불연속면(Discontinuities) 즉, 절리 와 절리면의 충전물 등을 파악하고 절리의 분포 상태, TCR, RQD 등의 암반특성을 평가할 수 있 는 자료를 조사하여 시추 주상도에 기재하였다. (그림 2-4) 시추조사 모식도 2.3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지반의 지지력, 지층의 분포상태 및 지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널리 행하여지는 시험으로 지질의 상태, 밀도를 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하여 중량 63.5kg의 햄머(hammer)를 75cm높이에서 자유 낙하시킬 때 Split Barrel Sampler가 30cm 관입하는데 소요되는 타격 횟수인 N치(타격회수/30)를 측정하는 것이며, 최초 15cm 관입할 때의 N치는 시료가 교란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타로 간주 한다. 그리고 타격횟수가 50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50회 타격시의 심도(50/관입심도)를 기록한다. 표준관입시험에 의하여 나타난 N값은 상재압, 포화된 이토질 모래, 세립사 등의 원인 이외에 도 입경 1cm이상의 자갈이 있는 흙(N값이 과대하게 측정됨), 자체중량만으로도 관입되는 연약한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0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지반(rod의 지보상태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음), 불투수층을 지나 피압대수층에 도달하는 경우(N값 이 과소하게 측정됨), 함수량에 따른 영향(포화사, 건조사, 습한 모래순으로 N값이 큼), 지하수의 영향 등에 의하여 과다, 과소하게 측정될 수 있다. 표준관입시험은 기반암 이전의 모든 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 심도는 1.0m간격 마다 실 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이중 각 지층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 시료로는 실내 토질시험을 실시하며, 측정된 N치는 시추 주상도에 기록하였다. (그림 2-5) 표준관입시험 모식도 표준관입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3> N치에 의한 판정 및 추정사항 구 분 판정 및 추정사항 비고 ∙ 지반 내 토층분포 및 토질의 종류 조사결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지층 분포심도 ∙ 연약층의 유무(압밀침하층의 두께) ∙ 상대밀도(Dr), 내부마찰각(∅) ∙ 기초지반의 탄성침하 사질토 ∙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N치로 추정할 수 ∙ 액상화 가능성 파악 있는 사항 ∙ 일축압축강도(qu), 비배수점착력(Cu) 점성토 ∙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 ∙ 연경도 정도 <표 2-4> 표준관입시험에 의한 관입저항치 기준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1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사 질 토 점 성 토 N 치 상대밀 도 N 치 연 경 도 0 ∼4 매우 느슨 2이하 매우연약 4 ∼ 10 느 슨 2 ∼4 연 약 10 ∼ 30 보 통 4 ∼8 보 통 30 ∼ 50 조 밀 8 ∼ 15 견 고 50 이상 매우 조밀 15 ∼ 30 매우견고 - - 30 이상 고 결 흙 시료를 채취하는 것 외에, 표준관입시험 결과는 유용한 여러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점성토의 연경도는 표준관입치  값으로 평가할 수 있다. Szechy and Vargi(1978)는 연 경지수(CI : consistency index)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 = 자연함수비        = 액성한계     = 소성한계 2.4 지하수위 측정 본 조사지역의 지하수위 분포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시추공에서 시추작업 완료 후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 지하수위가 안정된 상태에서 지표면하부터 공내에 형성된 지하수면까지의 수직거 리를 측정하여 시추주상도에 기입하였다. 그러나, 시추조사 시 측정된 지하수위는 시추시기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것이며 계절의 변화, 강우량, 주변지역의 토공작업에 따른 지하수 유출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2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5 폐공처리 각종 조사 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남게 되는 시추공을 폐공이라 하는데, 최근 들어 폐공 을 통한 오수의 유입으로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추조사 등에 의한 시추공은 조사 완료 후 폐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폐공처리를 통하여 1) 폐공 내로 유 입되는 지표 오염원 차단, 2) 오염원의 수직적 이동 통로 제거, 3) 오염유발시설(케이싱 등)제거 등의 지하수 오염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 과업구간의 모든 시추공에 대하여 폐공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폐공 전 구간을 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 불투수성재료 되메움 구간 및 표면처리 구간으로 구분하여 암반층(풍화암 이상)은 불투수성 재료(공매재료)로, 퇴적층 및 풍화대층까지는 투수성 재료, 지표면은 깨끗한 흙으로 다 지면서 되메움을 실시하였다. <표 2-5> 폐공처리 방법 구분 1 단계 2 단계 3 단계 ∙ 공매재료의 양 결정 ∙ 공매재료의 충진(하부구간) ∙ 상부구간 마무리 폐 - 시추공의 직경, 깊이 및 - 투수성재료(모래)를 공저로부터 - 불투수성 재료(시멘트+물)를 공 지하수위 파악 지하수위 5m 하부지점까지 주입 지표면하 1.0m까지 충진 처 ∙ 시추공내 접지 ∙ 공매재료의충진(상부구간) - 상부구간은 양질의 흙으로 되 리 - 케이싱 및 PVC Pipe 제거 - 불투수성 재료(시멘트+물)를 지 메움 방 법 하수위 5m 하부지점부터 상부 일정구간까지 주입 폐공 중(그라우팅 삽입) 폐공 후 (그림 2-6) 폐공 전경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3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6 토질시험 현장원위치시험 및 시추조사와 표준관입시험 시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 규격(KS F) 시험법에 의거하여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2-6> 실내시험 항목 및 수량 공 종 단위 수량 조사 목적 비고 물성시험 회 25 ·토사층의 기본적인 특성 파악 및 분류 연약지반시험 회 1 ·점토의 압밀계수 및 점착력 확인 다짐시험 회 3 CBR 회 3 ·최대건조단위중량 및 최적함수비 직접전단 회 3 ·노상토 지지력비 확인 시험굴조사 시료 채취 들밀도시험 회 3 ·흙의 점착력 마찰각 산정 투수시험 회 3 암석일축강도 회 3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확인 2.6.1 흙의 물리적 특성 시험 가. 흙의 함수량시험(KS F2306) : 시료는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양만큼 용기에 넣어 무게를 달고 시료를 110±5℃로 함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켜 건조된 시료와 무게를 재어 함수량을 구한다. 나. 흙의 비중시험(KS F2308) : 흙의 비중이란 4℃에서의 증류수의 단위중량에 대한 흙입자의 단위중 량과의 비를 뜻하는데 흙의 비중은 그 흙을 조성하는 광물질의 단위중량과 관계되므로, 철분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비중의 값은 커진다. 시험방법은 무게를 달은 시료를 조심하여 피크노미터에 넣은 뒤 증류수를 채운다. 피크노미터는 용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인데, 피크노미터 안에 기포를 없애기 위하여 기압을 수은주 10mm 이하로 내리던가 10분 이상 끓인다. 가열된 시료를 식힌 뒤 필요한 단계에서 중량과 내용물의 온도를 측정한다. 다. 흙의 액성한계시험(KS F2303) : 흙이 액성에서 함수비의 감소에 따라 소성으로 옮겨지는 한계의 함수비를 액성한계(LL)라 하는데 이 시험은 시료를 황동접시에 주걱을 사용하여 1cm되도록 넣고 홈파기날을 사용하여 황동접시의 지름에 따라 둘로 갈라놓고 1초에 2회 비율로 고무판에 떨어뜨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4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린다. 홈 밑부분의 약 1.5cm가 합류되도록 이 조작을 계속하여 홈의 밑 부분에 맞닿을 때의 황동접시의 낙하회수를 기록한 뒤 합류된 시료를 채취하여 함수량을 구한다. 시료에 증류수를 가하여 이 동작을 반복하여 25∼35회의 것 2개, 10∼25회의 것들을 얻어 함수비를 구한다. 라. 흙의 소성한계시험(KS F2304) : 흙의 소성상태에서 반고체상태로 옮겨지는 한계의 함수비를 소성한계(PL)라 하는데, 이 시험은 시료를 채취하여 이 시료를 유리판에 놓고 증류수를 가하여 덩어리가 되기까지 잘 이겨 덩어리를 유리판 위에 놓고 손바닥으로 밀어 균일하게 지름 3mm의 국수모양의 흙실로 만들고, 이것을 반복하여 1-2cm 부스러질 때의 함수비를 구한다. 마. 흙의 No.200체통과량시험(KS F2309) : 시료를 건조로에 건조시켜 시료를 용기 속에 넣고, 깨끗 한 물을 시료가 잠길 정도로 부어 2시간 이상 담가둔다. 용기 속의 시료를 저은 후 씻은 물을 No.200체 위의 No.40체에 붓는다. 씻은 물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 방법을 되풀이 한다. 체에 남아 있는 씻은 흙을 용기에 담아서 건조시켜 체가름 한다. 각 체에 남은 시료를 0.05%의 정밀도 를 측정한다. 바. 흙의 입도시험(KS F2302) : 입도시험은 흙을 구성하는 토립자의 크기 및 범위에 있는 토립자의 전 중량에 대한 비율을 알기 위하여 실시하여 입도분포곡선으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이 결과로 부터 삼각좌표 분류법을 이용하여 흙의 분류를 할 수 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 실험한다. 1) 체가름에 의한 방법(No.10체 보다 큰 시료) : 잔류한 시료를 50.8mm, 38.1mm, 25.4mm, 19mm, 9.51mm, 및 No.4 체를 사용하여 통과분이 잔류분의 1%를 초과하지 않을 때 까지 체가름을 한다. 2) 비중계에 의한 방법(No.10체 보다 작은 시료) : 시료를 분산제와 메스실린더의 수중에 담가 분산시킨 후 만들어진 현탁액 내에 비중계를 넣어 시간에 따라 눈금값과 비중을 측정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5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6.2 흙의 역학시험 가. 흙의 다짐시험(KS F2321) : 자연 건조시킨 흙 시료에 함수비를 변화시켜서 동일한 부피와 에너지 로 다져서, 함수비 - 건조밀도 관계 곡선을 그려서 최대 건조밀도와 최적 함수비를 구한다. 다진 결과로, 다짐 현장의 함수비 범위를 시방하여, 최대 건조밀도는 다져진 지반의 상대 다짐도의 평가 기준으로 이용된다. 도로, 제방, 흙 댐, 비행장, 옹벽의 뒷채움재 등 여러 건설구조물의 축조에 있어서 느슨한 흙의 경우 단위 중량이 증가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다짐으로 인한 흙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예상치 않은 구조물의 침하량을 줄이고 투수성을 감소시 키며 제방 등의 경사면에 대한 안정도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하면, 다짐의 목적은 그 구조물을 이력이나 자중에 대해 충분히 안정시키는 것으로서 적재물 등의 하중에 견디게 하고 풍우 등 기상조건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흙의 노상토의 지지력비(CBR) 시험(KS F2302) : CBR 시험은 캘리포니아 지지력비라고 하며 시험 조건과 합치하게 만든 공시체에 지름 5cm의 피스톤을 어떤 깊이까지 관입시키는데, 소요되 는 시험 단위 하중을 표준 단위 하중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현장에서 팽창성, 포화로 인한 강도 손실 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포장 두께의 결정 및 지반의 지지력을 판정하는데 이용되며, 비행장, 도로, 가용성 포장의 설계에 이용된다. ① 시료의 준비 및 최적 함수비(OMC)결정 - 시료를 그늘에 말려 자연건조 시킨 후 잘게 빻아서 19mm체에 남는 중량만큼 19mm 체를 통과하고 #4체(4.76mm)에 남는 치수의 재료로 치환한다. - 시료를 직경 15㎝의 Mold에 넣고 5층으로 나누어 각층마다 중량 4.5㎏의 Rammer로 낙하고 45㎝높이에서 55회씩 다져 공시체를 만들며, 이 시험 결과로 OMC를 구한다. - 함수비가 최적 함수비와 1%내외의 차가 되도록 조절하여 공시체를 만든다.(이때 다짐회수는 각층마다 55회, 25회, 10회 3가지 공시체를 만든다.) -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시체를 4일간 수침시켜 흡수ㆍ팽창 시험을 한다. ② 관입시험 및 노상토의 지지력비 계산 - 흡수ㆍ팽창이 끝난 공시체에 설계하중 ±2㎏(최소5㎏)에 해당하는 하중판을 올려놓는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6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 직경 50mm의 Piston을 분당 1mm의 속도로 공시체에 관입시켜 관입량이 0.5~12.5mm일 때의 하중을 읽어 하중-관입량 곡선을 그린다. 표준단위중량과 시험단위중량은 관입량 2.5mm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만일 관입량 5mm일 때의 지지력비가 2.5mm일 때의 지지력비보다 클 경우에는 시험을 되풀이하 여 시행하고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는 5mm일 때의 지지력비를 사용한다. ③ 수정 CBR의 산정 - 함수비-건조밀도 곡선과 건조밀도-CBR곡선을 그린다. 2.6.3 암석시험 본 과업 구간의 시추조사시 채취된 암석Core에 대하여 기반암의 물리적 특성 및 역학적 특성 파악을 위해 암석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시험 KS E 3033 시료는 원주상 또는 각주상의 형태를 사용하고, 그 높이는 직경의 2~3배가 되도록 하고 시료 의 상하면이 평행이 되도록 시료를 성형한다. 시험시에는 시료의 표면에 재하방향과 직교하는 방 향에 변형율 게이지(strain gage)를 부착하여 변형율을 구하고, 재하한 응력과 그때의 축 변형율 ει과의 비율로부터 탄성계수 E를 E = σ/ει에 의하여 구한다. 또한 축방향의 변형율 ει과 횡방향의 변형율 εb 의 비율로 포화송 비를 ν= - εb / ει관계식에서 구한다. 일축압축강도는 시료가 파괴 될 때의 최대 하중(P)을 단면적(A)로 나누어 주면 된다. 2.6.4 일축압축강도시험(KS F2314) 가. 불교란 시료를 이용하여 일축압축강도 측정 및 비배수 전단강도 추정 나. 일축압축강도를 이용, 비배수 전단강도, 예민비 산정 다. 측압이 없는 상태에서 상하로 축하중을 주어 시료를 전단-파괴시키는 방법 라. 공시체에 축하중을 가하여 압축변형이 15% 발생할 때까지 시험하여 (극한강도)를 구함. 마. 시료가 전단-파괴될 때는 파괴면과 φ 의 각도를 이루므로 일축압축강도결과에는 시료 의 파괴형태를 명확히 기재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7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7 시험굴조사 본 조사는 제방부 인근을 대상으로 지층의 구성상태, 흙의 다짐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굴착 심도 1.2m 깊이로 시험굴을 굴착한 후 들밀도 시험을 실시하여 자연상태에 대한 단위중량을 측 정하였다. 또한 포장설계를 위하여 굴착된 시료를 약 50kgf 이상 채취, 시험실로 운반하여 다짐 시험 및 토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원지반 시험굴조사 흐트러진 토사 시험굴조사 (그림 2-7) 시험굴조사 전경 2.8 현장투수시험 2.8.1 시험목적 및 현황 본 조사지역 전 구간에서 지층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총 5회의 현 장투수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매립토와 풍화토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토사층의 투수특성을 파 악하였다. 2.8.2 시험방법 지층의 투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추공내에서 변수위법으로 실시하였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8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지하수위 상부 지하수위 하부 (그림 2-8) 시험방법 2.8.3 시험결과 산정 변수위법은 Casing을 상단까지 물을 채워 수위가 하강함에 따라 Casing 상단에서부터 수면의 깊이를 측정하여 투수계수를 산출하였다. ∙시험구간이 지하수면 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시험구간이 지하수면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여기서, k : 투수계수(cm/s) r : 케이싱반경(cm) L₁ : 케이싱 상단에서 굴착 깊이까지 거리(cm) L₂ : 케이싱 상단에서 케이싱 하단까지 거리(cm) t₁,t₂ : 경과시간(sec) H₁ : t₁때의 공내수위와 지하수위의 차이(cm) H₂ : t₂때의 공내수위와 지하수위의 차이(cm) HC : 지상에 노출된 케이싱 길이(cm) DC : 지중에 삽입된 케이싱 길이(cm) HG : 지표면하 지하수위까지 거리(cm)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19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9 시추공전단시험 2.9.1 시험목적 시추공전단시험은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와 수치해석 입력물성치의 중요 인자인 점착력 및 내 부마찰각을 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불교란시료 채취가 어려워 실내시험에 의한 강도정수 산정이 곤란한 지층을 대상으로 시추공내에서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여 풍화대의 강도정수(c, ∅) 를 산출함으로서 신뢰성 높은 강도정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9.2 시험현황 <표 2-7>시추공전단시험 구간 및 현황 공 번 시험구간 (GL.-m) 대상지층 비 고 8.0 매립층(실트질모래) JBH-2 12.0 퇴적층(실트질모래) 지층의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파악 14.5 풍화암 JBH-1 8.0 풍화토(실트질모래) 2.9.3 시험방법 가. 시험장비 시추공전단시험기, 나선형 Rod, 유압호스, 유압잭(Hydraulic Jack), BST Probe(전단판 부착) 나. 시험순서 대상 지반의 분포 상태를 확인 후 최적의 시험위치를 결정하고 시추공내 시험구간에 전단기 (Shear Head)를 삽입한다. 지상에서 Hand Pump를 이용, 전단기를 공벽에 부착 시킨 후 수평압 력(Normal Stress)을 가한다. 시추공내 전단기와 연결된 Rod를 지상에서 유압잭(Hydraulic Jack) 으로 끌어당기는 수직력(Shear Stress)을 가하여 파괴시의 전단력을 산정한다. 시험구간을 변경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수평응력을 바꾸어 3회 이상 시험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응력이완 및 지반상 태를 고려하여 시추 직후 신속히 수행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0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그림 2-9) 시추공전단시험 모식도 및 시험광경 2.9.4 해석방법 측정된 각 3회 이상의 수평응력과 전단력을 근거로 X축에 수평응력값을 Y축에는 전단응력값 을 도시한다. 1.4 1.2 1.0 전 단 응 력(kg/㎠) 0.8 0.6 0.4 Y = aX + b 0.2 0.0 0.0 0.2 0.4 0.6 0.8 1.0 1.2 1.4 1.6 수 직 응 력(kg/㎠) (그림 2-10) 시추공전단시험 결과치 도해 이들 측정치에 대하여 Linear regression을 하여 Y=aX + b 관계를 구하면 a는 내부마찰각이 되고, b값은 점착력이다. 이때 a는 Radian값이므로 Degree값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1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0 공내재하시험 2.10.1 개요 시추공 공벽에 압력을 가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벽 변형량을 측정하여 지반의 성질, 강도, 변형특성을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지반 변형계수를 구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지만, 지반의 탄성계 수나 항복치를 얻고, 이완영역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시험 결과로 응력-변형관계를 파악하고 변형계수 및 탄성계수를 결정하여 탄성해석에 필요한 설계정수를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현재 사용하는 것은 Elastometer-2로 제작사인 일본 OYO사에서는 고무튜브에 따라 풍화토에 서 경암까지 비교적 넓은 범위의 지반에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가압 한계가 200㎏/ ㎠으로 경암에서는 정량적인 자료를 얻기 어렵다. 2.10.2 시험방법 프로브 : 프로브는 sonde와 고무튜브로 구성되어 있다. 고무튜브는 지반 상태에 따라 100㎏/ ㎠(soft tube)와 200㎏/㎠(hard tube)를 사용한다. 측정계 : 주로 OYO사의 시험용 측정기인 Geologger-3030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용 해독상 자(readout box)를 사용하기도 한다. 펌프 : 가급적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경우 부동 액과 물을 1:1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케이블 : 표지용 케이블(signal cable)과 수압호스를 사용한다. 작업할 때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동이나 보관할 때 케이블 연결부는 반드시 뚜껑이나 테이프로 밀봉하고 릴에 감는다. 보정링 : NX규격으로 보정할 때 사용한다. 프로브는 보정링(calibration ring)을 사용한다. 보정 링은 작은 구멍이 47mm, 큰 구경이 67mm로 삿갓모양으로 이루고 있다. 등분포재하법 : 보링공내에 고무튜브의 측정관(Probe)을 삽입하고 수압, 유압, 가스압 등에 의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2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해 고무관을 팽창시켜 시추공 벽면에 재하시키는 등분포하중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시험공 공벽에 대하여 동등한 하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응력분포가 축대칭이 되고 이론적인 취급 에 용이한 것이다. 그러나, 불균질지반이나 이방성지반의 경우에 얻어지는 변형계수 등은 시험지 점의 공벽 전 둘레의 평균값이 된다. 등분포재하법에 의한 기종으로서는 Pressuremeter나 Elastometer 등이 있다. 등변위재하법 : 직사각형의 강제 재하판을 장전한 Probe를 시험공 공내에 삽입하고 유압 Jack 으로 재하판에 의하여 공벽에 하중을 작용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은 시험시의 지반내 응력분포가 복잡하지만 등분포재하법과 비교해서 큰 하중을 작용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불균질지반 이나 이방성지반의 경우에는 재하방향에 따라 시험치가 다르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하방향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변위재하법에 의한 기종으로서는 Goodman Jack등이 있다. 등 등 분 변 포 위 재 재 하 하 모 모 식 식 도 도 (그림 2-11) Pressuremeter Test 시험 모식도 2.10.3 측정자료의 해석 장비보정 : 측정기에서 읽은 값(mm)은 실제 프로브의 외경이 아니므로 P-R곡선에서는 실제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3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외경(cm)을 기재한다. 또한 압력 증가에 따른 고무 두께 수축을 고려하여 보정한다. P - 10 S R = [(Rn + 23.5) - ] • 2 + K π S = π[R2-(RP10+23.5)2] R : 외반경 Rn : 측정치 P : 압력 K : 두께보정 구배, 보정파이프에서 측정기록으로 결정된 값 S : 튜브 단면적 RP10 : 압력 10㎏/㎠일 때 측정치, 내반경 변화량 변형계수는 다음 그림에서 압력-변형량 곡선(a)에서 Po와 Py사이의 직선 기울기로 구하며, 탄 성계수는 압력-변형량 곡선(b)의 Po와 Py사이에서 반복 재하를 했을때 직선 기울기로 구한다. 포 아송비는 실내시험 값을 이용하되 실내시험 값이 없을 경우 경암 0.25, 연암 0.3, 풍화암 0.35를 적용한다. 변형계수 및 탄성계수 산출 : 압력-변형량 곡선에서 가장 이상적인 탄성변형거동을 나타내는 직선구간의 기울기로 변형계수 및 탄성계수를 산정한다. D = (1+ᜱ) • K • Rm E = (1+ᜱ) • K • Rm ⊿P D = 변형계수(㎏/㎠) E = 탄성계수(㎏/㎠) K = ⊿R ᜱ = 포아송비 K = 반력계수 Ro + Ry Rm = ⊿P = Py-Po ⊿R = Ry-Ro 2 변형계수 및 탄성계수 결정을 위한 구간 선정 (그림 2-12) 공내재하시험 모식도 및 시험광경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4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0.4 해석방법 측정된 각 3회 이상의 수평응력과 전단력을 근거로 X축에 수평응력값을 Y축에는 전단응력값 을 도시한다. 1.4 1.2 1.0 전 단 응 력 (kg / ㎠ ) 0.8 0.6 0.4 Y = aX + b 0.2 0.0 0.0 0.2 0.4 0.6 0.8 1.0 1.2 1.4 1.6 수 직 응 력(kg/㎠) (그림 2-13) 시추공전단시험 결과치 도해 이들 측정치에 대하여 Linear regression을 하여 Y=aX + b 관계를 구하면 a는 내부마찰각이 되고, b값은 점착력이다. 이때 a는 Radian값이므로 Degree값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2.11 탄성파탐사 2.11.1 개요 지표에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탄성파는 지하매질을 주행하다 속도가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 에서 그 에너지의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하부 매질로 굴절되는데, 이때 반사 또는 굴절되어 지 표로 되돌아오는 신호를 감지․분석하여 지하구조를 조사하는 것이 탄성파탐사의 기본원리이다. 이 러한 반사 또는 굴절의 진행경로는 스넬의 법칙(Snell's Law)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5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탄성파 굴절법탐사는 지하매질의 탄성특성에 의해 전파되는 탄성파에너지 가운데 하부의 속도 가 상부의 속도보다 큰 지층 경계면에서 임계 굴절되어 지표에 도달하는 굴절파와 표토층으로 전 파되는 직접파를 기록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지층의 심도 및 지하의 속도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 는 물리탐사 기법의 하나이다. (그림 2-14) 탄성파탐사 모식도 탄성파 굴절법탐사는 적용규모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지진파를 이용한 지구 내부 구조의 규명, 발파를 이용한 심부 지각 조사, 그리고 공학적인 적용으로서 천부 지층 조사가 있다. 굴절법탐사의 장점은 굴절면의 깊이와 속도의 수평적인 변화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층의 속도는 가장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물성으로서 이 정보는 암석강 도, 굴착난이도(rippability), 유체 함량과 같은 많은 지질공학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6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탄성파 굴절법탐사는 댐과 큰 건물에 대한 기초 지반 조사와 같은 종래의 공학 조사분야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포화 된 대수층의 두께, 풍화 단층대 등을 조사하는 수리지질 분야에서도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굴절법탐사 자료로부터 해석되는 단층, 절리, 기타 불연속면의 위치는 특 히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부지를 선정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211.2 탄성파 탐사의 원리 음파는 하나의 지층, 그리고 보다 빠른 탄성파속도를 갖는 다른 지층과 충돌하여 일부분은 굴 절되거나 구부러지며 전파되고 일부분은 제1층으로 반사된다. 입사각이 임계각과 동일할 때, 압 축 에너지는 제2층의 음파속도로 두 번째 층의 상부 표면을 따라 전파된다. 제2층의 표면을 따라 이들 에너지가 전파될 때 호이겐스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파형을 발생시키며 진행방향으로 전파 되면서 다수의 점에서 음파의 진원처럼 인식하여 그들 새로운 음파는 제1층의 음파속도로 임계각 과 동일하게 제1층을 통하여 지표면으로 되돌아 전파된다. 이 굴절된 파가 지표면에 도착할 때 수진기(Geophone)에 감지된 도착 된 에너지는 탄성파탐사기에 기록되어 진다. 만일 수진기들이 기하학적인 배열로 지표면에 펼쳐져 있다면 파의 도달시간은 진원과 수진기의 거리에 대하여 도 식화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주시곡선(Time - Distance Curve)을 얻는다. (그림 2-15) 지하지층에서 탄성파의 전달경로와 주시곡선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rossover Distance(Xc; Critical Diatance; 임계거리)보다 작은 어떤 거리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7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에서는 음파가 진원으로부터 수진기에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이 압축파(P Wave)는 알고 있는 시 간에 알고 있는 거리를 전달 되며, 제1층의 속도는 V1 = X/t에 의해 계산된다. 여기서 V1은 1층에 서의 음파의 속도이고 X는 시간 t 동안 제1층에서 파가 이동한 거리이다. 제1층과 고속도층과의 경계면을 따라 전파된 압축파는 Xc보다 이후에 전달되며, 제1층(저속도층)을 통과하여 지표로 되 돌아온 파는 압축파보다 먼저 도달한다. Xc보다 먼거리의 Geophone에 도달하는 첫번째 압축파는 굴절파 또는 제2층(고속도층)을 통하여 전달된 선단파(Head Wave)이다. 주시곡선도에 이 점들을 점시했을 경우, 이 부분의 역경사는 제2층의 겉보기속도와 동일할 것이다. 이 선의 경사는 시간축 의 0점을 지나지 않으며, 이를 Intercept Time(ti)이라 불린다. ti와 Xc는 제1층의 두께와 제2층 물 질에서의 음파의 속도에 직접적으로 종속되며, 그 결과로 제1층의 두께를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은 거리의 함수처럼 시간을 나타내었으며, 여기서 V1은 첫째 직선 부분에서 기울기 의 역과 동등하다(즉, V1=1/Slope1). (그림 2-16) 2층과 3층의 수평층 구조의 탄성파 전달경로와 주시곡선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8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1) 2층 구조의 평행경계 공식 ① Intercept Time(ti) 공식:                  여기서, Z : 지표면으로부터 제2층 시작의 심도, ti: Intercept time, V1 : 제1층의 탄성파속도, V2: 제2층의 탄성파속도 ② Crossover Distance(Xc) 공식:               여기서, Xc : Crossover Distance(Xc) 2) 3층 구조의 평행경계 공식 ① Intercept Time(ti) 공식:          (2층의 공식으로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Z1 : 제1층의 두께 또는 제2층의 최상부까지의 심도, Z2 : 제1층의 바닥으로부터 제3층의 최상부까지의 심도, Z3 : 지표면으로부터 제3층의 최상부까지의 심도, t2 : 제2층의 Intercept Time, t3 : 제3층의 Intercept Time, V1 : 제1층에서의 탄성파의 속도, V2 : 제2층에서의 탄성파의 속도, V3 : 제3층에서의 탄성파의 속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29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② Crossover Distance(Xc) 공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Z1, Z2, Z3, V1, V2, V3는 앞과 동일, Xc1 : 제1층과 제2층 사이의 임계거리, Xc2 : 제2층과 제3층 사이의 임계거리. 3) 2층 구조의 경사경계 공식 지층들 사이가 경사 된 경계면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복잡성이 더해진다. 즉, 경사 경계면의 기하학에 대하여 알기 위한 굴절파 단면은 역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한 배열에 대하여 최소한 배열의 양 끝에서 발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17) 경사진 경계면을 가진 2층구조에 대한 탄성파 전달 경로와 주시곡선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0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발파점 D와 U로부터 그리고 반대편의 발파점 D와 U로 부터의 압축된 파의 총 이동시간은 동 일하다. 즉, TU와 TD는 동일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각 경우에 파행거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림의 Xcu > Xcd 와 t2u > t2d에서 Crossover Diatance(Xc) 또는 Intercept Time(ti)을 비교 해 볼 때, 제2층이 발파점 1에서보다 발파점 2가 더 깊은 경우를 보여주므로 경사층 해석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들의 값이 동일하고 주시곡선도가 직선이며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면 단순한 2층구조 평행경계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전술한 수평경계의 경우에서는 주시곡선도에서 계산된 탄성파속도가 수평 굴절층의 실제속도 가 된다. 그러나 층이 경사져 있다면 탄성파 굴절법은 실제의 탄성파속도가 아닌 가탄성파 속도 를 측정하게 된다. 실제 탄성파속도는 측정된 겉보기상향 속도(Apparent updip velocity)와 겉보 기하향 속도(Apparent downdip velocity)에 경사각의 Cosine을 곱한 것의 조화평균이다. 이는 다 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        cos      여기서, V2 : 제2층에서의 실제 탄성파속도, V2u : 탄성파의 겉보기 상향 속도, V2d : 탄성파의 겉보기 하향 속도 , ξ : 제2층의 경사각 제2층에서 탄성파속도의 가장 좋은 근사계산은 조화평균이며, 만일 작은 각의 Cosine이 1.0에     매우 근접한다면 상기식은     cos 와 같이 유도된다. 그리고 경사져 통과한 것의      심도는 다음의 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① Intercept Time(ti) 공식: (a)      sin       sin       : θc : 임계각, V1 : 제1층에서 탄성파의 실제 속도 md : 주시곡선도에서 하향 V2 부분의 경사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1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mu : 주시곡선도에서 상향 V2 부분의 경사 (b)     sin       sin       ξ : 굴절체의 경사각.     (c)     cos  Zu : 상향 발파점 2에서 굴절체의 수직거리, tu : 주시곡선도에서 상향 V2 부분의 ti    (d)     cos  Zd : 하향 발파점 1에서 굴절체의 수직거리, t2d : 주시곡선도에서 하향 V2 부분의 임계시간  (e)    cos du : 상향면에서 발파점 2 바로 밑 굴절체에서의 기 자료에 의해 추정된 수직 깊이.  (f)    cos dd : 하향면(Downdip Side)에서 발파점(발파점 1) 바로 밑 굴절체에서의 기자료에 의해 추정된 수직 깊이 ② Crossover Distance(Xc) 공식       cos  (a)          tan  cos                cos   (b)         tan  cos           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2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V1 : 제1층에서의 탄성파 실제 속도, ξ : 굴절체의 경사각. V2 : 제2층에서의 탄성파 실제 속도, Xcu : 상향시간 - 거리 부분의 Crossover Distance, Xcd : 하향시간 - 거리 부분의 Crossover Distance 상기 2종류의 식에서 경사각이 아주 작거나 cosineξ가 1.0과 거의 같을 경우에는 다음의 식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다.   (a)                 sin     (b)                 sin   2.11.3 탄성파굴절법 토모그래피 탄성파굴절법 토모그래피탐사는 발진기(Shot source)와 수진기(Geophone) 사이에서 P파의 최 단거리 이동경로를 역산(inversion)하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수행한다. (그림 2-18) 탄성파굴절법 토모그래피 파선이동경로 모식도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파의 이동경로와 역산속도의 관계를 최소자승법을 통하여 자료를 처 리하며, 컴퓨터 역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차원 속도분포 단면을 모델링한다. 자료처리를 위한 기본 계산식은 다음 표와 같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3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표 2-8> 탄성파굴절법 토모그래피 기본 계산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mod          ▷ s : slowness(역산속도) ▷ v : velocity ▷ lij : raypath 상기 계산식을 통하여 파선추적에 의한 이동시간을 계산하면 각 격자에 대한 속도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측선별 2차원 속도 분포대를 파악할 수 있다. 조사지역에서 실시된 탄성파굴절법탐사는 수진기(geophone) 간격을 5.0m로 설정하고, 채널 수는 240채널(1km연장)로 전개하였으며, 진원점은 측선별로 2개소를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금번 조사지역에 대한 탄성파굴절법 토모그래피 해석은 SeisImager(Seismic Refraction Tomography) 를 이용하였으며, 각 측선별 해석 결과는 4장에 나타낸 바와 같다. 2.11.4 암반의 탄성파 속도 암반의 탄성파속도는 암종, 암석의 강도, 불연속면의 발달정도, 풍화정도, 투수특성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된다. 탄성파속도에 의한 분류, 속도지수(Velocity Index)나 속도비(Velocity Ratio)에 의한 분류(Coon and Merritt), 균열계수에 의한 분류 등은 전적으로 탄성파속도를 암반의 분류기 준으로 삼는 것이고, RQD(Deere), R.M.R(Rock Mass Ratting, Bieniawski), R.S.R, Q-system(Barton) 등은 암반의 탄성파속도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한 암반 분류법이다. 현지 토사층 혹은 암반의 경우 풍화 정도, 균열의 발달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속도 변 화가 크므로 일반적 기준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탄성파속도에 의한 암반분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4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표 2-9> 풍화도 및 파쇄도에 따른 암반분류 구분 등급 P파 속도(m/sec) 신선한 기반암 F 5,000이상 약간풍화/균열간격 넓음 WS 4,000 ~ 5,000 중간풍화/균열간격 중간 WM 3,000 ~ 4,000 심한풍화/균열간격 좁음 WH 2,000 ~ 3,000 풍화암 WC 1,200 ~ 2,000 풍화토(치밀) RS 600 ~ 1,200 풍화토(느슨) RS 300 ~ 600 ※ 화성암과 변성암의 풍화도 및 파쇄도에 따른 분류 <표 2-10> 암종별 탄성파 속도 암편내압 자연상태 탄성파속도 암편탄성파속 암종별 암반의 분류 암종 그룹 강도 (km/sec) 도(km/sec) 구분 (kg/cm2)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A 0.7~1.2 2.0~2.7 300~700 있으나 암질이 부식되고 풍 A그룹 균열이 1~10cm 정도로서 화 편마암,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암 B 1.0~1.8 2.5~3.0 100~200 사질편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녹색편암, 석축용으로는 부적당한 암질 각력암, 균열이 10~30cm 정도로서 석회암, 사암, A 1.2~1.9 2.7~3.7 700~1,000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연 휘록암, 역암, 사용해야하나 석축용으로는 암 화강암, 부적당한 암질 B 1.8~2.8 3.0~4.3 200~500 섬록암, 감람암, 풍화 상태는 엿볼 수 있으나 사문암, 보 A 1.9~2.9 3.7~4.7 1,000~1,300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유문암, 셰일, 통 안산암,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암 B 2.8~4.1 4.3~5.7 500~800 현무암 30~50cm 정도의 암질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B그룹 A 2.9~4.2 4.7~5.8 1,300~1,600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흑색편암, 경 사용해야 하며 균열 상태가 녹색편암, 암 1m 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휘록응회암, B 4.1 이상 5.7 이상 800이상 수 있는 암질 셰일, 이암, 응회암, 극 집괴암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경 A 4.2 이상 5.8 이상 1600이상 암질 암 ※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의 암반분류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5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2 다운홀 테스트 2.12.1 기초이론 가. 정적 탄성상수 물체에 압축이나 인장 응력( σ )을 가하면 응력 방향으로의 변형률( ε σ )이 생기는데, 이 때의 비 례상수를 영률(Young's modulus, )이라 하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σ εσ 여기서, 변형률( ε σ )은 응력 방향으로의 길이 변화로 변형된 후의 길이 와 원래의 길이 의 차 ( Δ )를 원래 길이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전단응력( τ )에 의하여 전단변형률( ε τ )이 생기는데 이 두 값의 비를 전단계수(또는 강성률, Rigidity modulus, )라고 한다. 이들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τ ετ 어느 등방성 매질인 물체에 세 방향에서 압력을 가하면 체적의 변화가 나타나서 원래 체적 가 가 될 것이며, 이 때 체적의 변화율 Δ 에 대한 압력의 변화( Δ )를 체적탄성률(Bulk modulus, )이라 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Δ Δ 후크의 법칙이 성립하는 물체에 단축 압축 응력을 가하면 응력을 가한 방향으로의 변형과 동시에 이에 수직한 방향으로도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두 방향의 변형률 비를 포아송비 (Poisson's ratio, ν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ν 이다. 상기의 값들은 시추공에서 얻은 코아로부터 응력과 변형율의 관계에 의한 실내 시험을 통하여 구한 탄성상수들이고 원지반 상태가 아니므로 이를 정적 탄성상수라 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6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나. 동적 탄성상수 원지반 그대로의 상태에서 P파 및 S파의 속도 관계로부터 구한 여러 탄성상수를 동적 탄성상 수라 한다. P파 및 S파의 속도를 동적 탄성상수들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ν ρ ρ ν ν ρ ρ ν 동체적탄성률과 동전단계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지며, 포아송비는 0.5보다 작기 때문에 P파의 속도는 S파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속도의 비를 계산하고 간단히 하면 다 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ν , ν ν 이들 동적 탄성상수( , , , ν )들은 상호 독립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 족한다. ν ν S파 속도로부터 동전단계수( ), 동탄성계수( ) 및 동체적탄성률( )은 각각 ρ ν ρ , ρ ν , ν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ρ =γ/g, γ=단위중량, g = 9.8m/sec2이다. 다. 탐사 원리 및 탐사방법 Downhole test(하향식탄성파탐사)를 시행하는 목적은 지층별 탄성파(P파, S파) 속도를 파악함 으로서 대상지역의 역학적 특성 파악 및 적합한 지반정수를 산출하는데 있다. 정확한 P파, S파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P파 및 S파를 발생시키는 발생원과 발생원으로부터 전파된 탄성파를 기록하는 수진기(3축 지오폰)의 상대적인 위치 및 방향이 탐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7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P파는 파동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입자가 평행하게 전후운동을 하는 것으로 종파라 한다. 반 면 S파는 파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입자의 운동이 수직이므로 횡파라고 한다. 송신원에서 발생시 킨 탄성파는 수진기에 3축 지오폰을 이용하여 기록하는데, 3축 지오폰의 수직축에서 P파를, 2개 의 수평축에서 S파를 감지한다. 자료 측정 시 슬러지해머를 수직 방향으로 타격할 때 주로 발생 하는 P파를 기록하고, 수평 방향 타격에서 S파를 기록한다. S파는 탄성파 진행방향에 대하여 입 자운동 방향이 수직한 수평 횡파(SH-wave)이기 때문에 Plate 타격 방향을 반대로 하면 S파의 위 상은 180°의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위상변화는 일반적으로 P파 다음에 뒤따라 나타나 는 S파 초동을 발췌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로 사용된다. 그림은 Downhole test(하향식탄성파탐사) 탐사법의 모식도이다. Downhole test는 탄성파 발 생원을 지표에 위치시키고 시추공 내에 3축 지오폰을 일정한 심도간격으로 이동시키면서 송신원 으로 부터 전파해 온 탄성파 초동을 발췌하여 P파, S파 속도를 산출하는데, 이때 산출되는 속도 는 송신원과 수진점 사이의 평균속도가 된다. 지층별 구간 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지층별 최소한 2개 이상의 수진점에서 자료를 측정해야 하며, 지층별 구간 속도가 결정된 후 동적 물성 치를 계산한다. (그림 2-19) 탄성파굴절법탐사 자료처리 순서도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8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2.2 현장전단파속도에 의한 지반 분류 가. 지반분류 기준 내진 설계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및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 41 17 00)에 근거하여 지반분류를 적용하였다. <표 2-11>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분류기준 지반 지반종류의 호칭 종류 기반암 깊이, H (m) 토층평균전단파속도,    (m/s) S1 암반 지반 1 미만 - S2 얕고 단단한 지반 260 이상 1∼20 이하 S3 얕고 연약한 지반 260 미만 S4 깊고 단단한 지반 180 이상 20 초과 S5 깊고 연약한 지반 180 미만 S6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 나. 지반분류법 국지적인 토질조건, 지질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지반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 하여 지반을 표와 같이 S1, S2, S3, S4, S5, S6 의 6종으로 분류한다. 다만, 기반암은 전단파속도 가 760 m/s 이상인 지층으로 정의한다.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   )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 때, 탄성파시험은 시추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불리한 시추공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평균전단파속도가 120 m/s 이하인 지반은 S5 지반으로 분류한다. 지반종류 S6 은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필요한 지반으로 다음과 같다. ①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흙, 예민비가 8 이상인 점토, 붕괴될 정도로 결합력이 약한 붕괴 성 흙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39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② 이탄 또는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3 m) ③ 매우 높은 소성을 띤 점토지반(지층의 두께 > 7 m이고, 소성지수 > 75) ④ 층이 매우 두껍고 연약하거나 중간 정도로 단단한 점토(지층의 두께 > 36 m) ⑤ 기반암이 깊이 50 m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사업부지 지반조사에 대하여 Down Hole Test를 실시하였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12> 시험현황 시험종류 시추공번 시추심도(m) 탐사심도(m) 시험간격 지하수위 DHT JBH-2 30.0 0.0~30.0 1.0 13.2 2.13 암반수압시험 2.13.1 시험목적 수압시험은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암반의 투수성에 관련된 수리 지질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 하여 시추공을 대상으로 현장투수시험의 일종인 수압시험(Lugeon test 또는 Packer test)을 실시 하였다. 본 시험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Mechanical packer를 사용하였으며, 시험구간은 다음과 같다. <표 2-13> 수압시험 구간 및 현황 지하수위 공 번 시험구간 (GL.-m) 대상암반 Lugeon Pattern (GL.-m) JBH-1 17.0~18.0 8.8 사암 Dilation 2.13.2 시험방법 시험구간은 1.0m 정도로 하였으며, 굴진 중에 실시하는 Single Packer 방식(하향식)을 사용하 였다. 시험시 주입압력은 9단계(예: 100-300-500-700-900-700-500-300-100 kPa)를 기준으로 하였고 주입압력별로 5~10분간의 가압시간을 유지하여 정확한 주입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주입 압력 및 주입량으로부터 투수계수 및 Lugeon치를 산정하였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0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그림 2-20) 암반수압시험 모식도 2.13.3 시험결과 산정 다음 공식을 이용하여 각 단계별 투수계수 및 Lugeon치를 산출하였으며 P-Q 곡선에 의한 Lugeon Pattern에 따라 Lugeon치를 결정하였다. ∙ 투수계수산정        log    여기서, K : 투수계수 (cm/sec) H : 총 수두 (cm) : 시험공 반경 (cm) Q : 주입수량 (cm3/sec) L : 시험구간 (cm) <표 2-14> 투수계수의 설명적 표현 등 급 K (cm/sec) 표 현 1 1 이상 VERY HIGH PERMEABLE 2 1 ~ 10-2 HIGHLY PERMEABLE 3 10-2 ~ 10-3 MODERATLY PERMEABLE 4 10-3 ~ 10-5 SLIGHTLY PERMEABLE 5 10-5 ~ 10-7 VERY SLIGHTLY PERMEABLE 6 10-7 이하 PRACTICALLY IMPERMEABLE ∙ Lugeon치 산정      Lu : 환산 Lugeon치 Q : 주입량(ℓ/min), P : 주입압력(kPa) , L : 시험구간장(m)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1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또한, 시험구간(L)이 3m이고, 시추공경이 NX(76mm)인 경우 1 Lugeon ≒ 1.3×10-5cm/sec를 적용하여 투수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15> Lugeon Pattern별 특성 A type (Laminar flow) ∘층류 type ∘Lugeon 치는 평균치를 적용 ∘압력과 투수량이 비례 ∘Grout 효과가 가장 양호한 type B type (Dilation) ∘압력증가에 대하여 투수량 증가가 보다 큰 비율로 되는 type ∘최대압력에서 최대 Lugeon 치 ∘Lugeon 치는 최소(또는 중간) 압력의 Lugeon 치를 적용∘Grout 주입효과는 양호 C type (Turbulent flow) ∘압력증가에 대하여 투수량 증가가 보다 작은 비율로 되는 type ∘최대압력에서 최소 Lugeon 치 ∘Lugeon 치는 최대압력의 Lugeon 치를 적용 ∘Grout 주입효과는 양호 D type (Wash-out) ∘같은 압력에 대하여 승압시보다 강압시의 투수량이 작음 ∘Lugeon 치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증가 ∘Lugeon 치는 최대 Lugeon치 적용 ∘Grout 주입효과는 양호 ∘균열틈새에 내재된 이물질이 이동으로 Lugeon 치는 증가 E type (Void filling) ∘같은 압력에 대하여 승압시보다 강압시의 투수량이 작음 ∘Lugeon 치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점차 감소 ∘Lugeon 치는 최소 Lugeon 치를 적용 ∘지반내의 균열은 연결성이 없음 ∘Groute 주입효과는 양호하지 못함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2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2.14 지하수 양수시험 2.14.1 개요 양수시험은 대수층의 수리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중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다. 대수층을 관통한 양수정에서 지하수를 채수하여 시간에 따른 수위변화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대수층의 수리적 특성, 즉 투수량계수 및 저류계수를 규명한다. 양수시험은 양수량의 변화여부에 따라 일정양수량시험, 변양수량시험, 단계양수량시험 등으로 구분되며, 양수시험 종료 후 회복수위를 측정하는 수위회복시험을 병행한다. 이런 시험들은 시험 의 목적과 각 대상지역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되어야 한다. (그림 2-21) 양수시험 개념도 2.14.2 양수 시험 이론 (1) 정류상태(Steady-State Condition) 양수시 지하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시간에 따른 수위변화가 없을 때의 지하수 흐름을 정류 상태라 하며, 정류상태에서의 지하수 흐름방정식을 평형방정식(Equilibrium Equation) 또는 티엠방 정식(Thiem Equation)이라 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3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① 피압대수층 피압대수층에서 양수정으로 집수가 일어날 때 지하수의 흐름은 방사상으로 되며 이 경우 다시 의 법칙(Darcy's Law)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여기서  는 양수량,  는 대수층의 두께,  는 수두, 은 양수정에서의 거리,  는 투수량계수 이다. 만일, 관측공이 2개 있고 양수정으로부터  ,  의 거리만큼 떨어진 관측공의수위를  ,  라 고 하고, 이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위의 식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ln      따라서 투수량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     ln        여기서,  는 투수량계수(㎡/일),  는 양수량(㎥/일),  은 양수정에서  만큼 떨어진 지점 의 수위(m),  는 양수정에서  만큼 떨어진 지점의 수위(m)이다. ② 자유면대수층 자유면대수층에서 지하수의 방사상 흐름은 Dupuit의 가정(우물에서 지하수를 취수할 때 수위 강하 구역 내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는 전 대수층 구간에서 고르게 형성되며, 지하수위를 해발고도 로 나타낼 수 있다)이 성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        또는         만일, 관측공이 2개 있고 양수정으로부터  ,  의 거리만큼 떨어진 관측공의수위를  ,  라 고 하고, 이를 경계조건으로 하여 위의 식을 적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ln       따라서 수리전도도는 다음과 같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4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      ln         여기서,  는 수리전도도(m/일),  는 양수율(㎥/일),  은 양수정에서  만큼 떨어진 지점의 수위(m),  는 양수정에서  만큼 떨어진 지점의 수위(m)이다. (2) 부정류상태(Non Steady-State Condition) ① 타이스법(Theis Equation) : 피압대수층에서 지하수의 방사상 흐름 타이스 방정식(Theis Equation) 또는 비평형방정식(Nonequilibrium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위의 적분식을 무한급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ln           ⋯⋯    ×   ×   ×    한편,    이고 위의 식의 괄호안의 부분을 우물함수   로 정의하면 다음 식과 같이   간단히 표시된다.          위 식을 변환하여 투수량계수와 저류계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               여기서  는 투수량계수(㎡/일),  는 저류계수,  는 양수율(㎥/일),    는 수위 강하량( 로 나타냄, m),  는 시간(일), 은 양수정에서 관측정까지의 거리(m)이다. Theis식은 형태상 직접 풀 수는 없다. 따라서 Theis는 특성곡선(type curve)을 이용하는 그래 프방법을 고안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수위강하 대 시간 (또는 수위강하 대  )의 도표를    대  의 특성곡선에 중첩시키고 임의의 한 지점에서  ,  (또는  ),   ,  의 값 을 읽는다(그림 3.1). 이 값을 위의 식에 대입하여 투수량계수와 저류계수를 구한다. 한편, 수리 전도도는 위의 방법으로 구한 투수량계수 값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  ∙ 여기서  는 투수량계수(㎡/일),  는 수리전도도(m/일),  는 대수층의 두께(m)이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5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표 2-16> 우물함수  와  의 관계표                 -10 -8 -5 -2 1×10 22.45 7×10 15.09 4×10 9.55 1×10 4.04 2×10-10 21.76 8×10-8 15.76 5×10-5 9.33 2×10-2 3.35 3×10-10 21.35 9×10-8 15.65 6×10-5 9.14 3×10-2 2.96 4×10-10 21.06 1×10-7 15.54 7×10-5 8.99 4×10-2 2.68 5×10-10 20.84 2×10-7 14.85 8×10-5 8.86 5×10-2 2.47 6×10-10 20.66 3×10-7 14.44 9×10-5 8.74 6×10-2 2.30 7×10-10 20.50 4×10-7 14.15 1×10-4 8.63 7×10-2 2.15 8×10-10 20.37 5×10-7 13.93 2×10-4 7.94 8×10-2 2.03 9×10-10 20.25 6×10-7 13.75 3×10-4 7.53 9×10-2 1.92 1×10-9 20.15 7×10-7 13.60 4×10-4 7.25 1×10-1 1.823 2×10-9 19.45 8×10-7 13.46 5×10-4 7.02 2×10-1 1.223 3×10-9 19.05 9×10-7 13.34 6×10-4 6.84 3×10-1 0.906 4×10-9 18.76 1×10-6 13.24 7×10-4 6.69 4×10-1 0.702 5×10-9 18.54 2×10-6 12.55 8×10-4 6.55 5×10-1 0.560 6×10-9 18.35 3×10-6 12.14 9×10-4 6.44 6×10-1 0.454 7×10-9 18.20 4×10-6 11.85 1×10-3 6.33 7×10-1 0.374 8×10-9 18.07 5×10-6 11.63 2×10-3 5.64 8×10-1 0.311 9×10-9 17.95 6×10-6 11.45 3×10-3 5.23 9×10-1 0.260 1×10-8 17.84 7×10-6 11.27 4×10-3 4.95 1×10-0 0.219 2×10-8 17.15 8×10-6 11.16 5×10-3 4.73 2×10-0 0.049 3×10-8 16.74 9×10-6 11.04 6×10-3 5.54 3×10-0 0.013 4×10-8 16.46 1×10-5 10.94 7×10-3 4.39 4×10-0 0.004 5×10-8 16.23 2×10-5 10.24 8×10-3 4.26 5×10-0 0.001 6×10-8 16.05 3×10-5 9.84 9×10-3 4.14 (그림 2-22) Theis 방법을 이용하여 수리상수를 구하는 법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6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② 제이콥의 직선법(시간-수위강하법) Jacob과 Cooper는  값이 작을 경우 무한급수로 표현되는 우물함수  가 최초 2개 항만 이용하여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Theis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         ln         이를 상용로그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log           양수로 인한 관측정에서의 수위강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대수 그래프에서 일직선으 로 나타난다. 시간-수위강하 그래프가 준비되면 수위강하는 Y축에, 시간은 X축에 표시한다. 이 직선의 경사는 양수율과 투수량계수에 비례하며 Jacob은 여기에서 투수량계수와 저류계수를 계 산하는 공식을 유도하였다.            여기서  는 양수율(㎥/일),  는 시간 1로그주기 동안의 수위변화(m),  는 직선의 연장과 수위강하가 0인 선과의 교차점에서의 시간(일),  은 양수정에서 관측정까지의 거리(m)이다. t0=0.2 Δs=0.8m (그림 2-23) 시간-수위강하법에 의해 수리상수를 구하는 법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7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3) 수위회복시험(Recovery test) 수위회복시험은 양수시험 정지시점으로부터 양수정에서 경과시간별 회복수위를 관측한 결과를 이용하여 대수성 수리상수인 투수량계수를 산출한다. 특히, 시간-회복수위법은 양수시험에서 취 득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합성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더욱 합리적인 투수량계수 값도 얻을 수 있다. Theis(1935)는 회복시험에서 취득한 경과시간별 수위변화 자료들로부터 투수량계수를 결정하 는 보정법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하였다.          ln     ln      ′  여기서  는 잔류수위강하량(m),  는 채수량(㎥/min),  는 투수량계수(㎡/min),  는 양수경과 후 경과시간(min), ′ 는 양수종료 후 경과시간(min),  는 채수상과 회복상의 저류계수의 비이다. 위 식으로부터 편대수방안지상에  값은 산술눈금의 가로축에, ′ 값은 대수눈금인 횡축에 도시하였을 때, 그 직선상에서 투수량계수가 산출된다. 2.14.3 양수 시험 방법 본 조사지역에 개발된 시험공의 대수층 수리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시험정에서 장기양수시험 후 즉시 수위회복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양수시험 시 양수량은 안정수위가 형성될 때 까지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양수량은 적산유량 계를 이용 ․ 측정하였고, 수위강하량과 수위회복량은 시험공 내에 설치한 수위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수시험은 시험정에서 양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시하였고 안정수위 도달 시까지 수위강 하를 측정하였다. 양수 중지 후 즉시 수위회복시험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15 지하수 유향유속시험 2.15.1 개요 지하수 유속계(Flowmeter)는 포화된 다공질 매체를 통한 속도 혹은 간극 간 지하수 흐름의 평 균 이동속도(Darcy)를 측정한다. 단면을 취하면 어떠한 다공질 매체도 전체 면적을 구성하는 간 극 공간과 고체공간면적을 가지고 있다. 단면상에서 간극율은      로 정의될 수 있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8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3차원 구조의 다공질 물질에서 고체는 간극공간에서 유동경로에 의해 관통된다. 현미경적 수 준에서 개개의 채널을 통한 지하수 유동은 방향과 속도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지만, 평균 선형 유 속은 면적당 투과된 물의 체적과 같아야 한다. 간극율로 나눈 비유량은 간극율로 나눈 Q/A와 같 다.      ′     혹은 ′      여기서 ′ : 선형유속,  : 투수계수,  : 동수구배,  : 공극율 그러므로 유속계조정에 유용한 수학적 표현은 단면적당 체적투과율과 간극율 사이의 관계에서 유도될 수 있다. (그림 2-24) 토양 내의 공극을 통한 유속 개념 2.15.2 유향 ․ 유속 시험 원리 물에 잠길 수 있는 probe는 짧은 시간동안 유지되는 점 열원을 가지고 있다. 8개의 Thermistor가 짝을 이루고 있으며, 반대쪽 각 두 쌍의 Thermistor가 열원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 게 짝을 이루고 있는 Thermistor는 상대적 열의 차이를 읽는다. Thermistor의 원 중심부에 있는 열원으로 인하여, 지하수 유동 방향은 어떤 Thermistor 짝에 대해서도 온도가 상승하는 방향이 된 다. 자료 취득 시 일관성을 위하여 Thermistor 1번을 자북방향으로 맞춘 후 probe에 북이라고 표 시한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49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장되는 열의 고리의 중심은 고정된 채로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Thermistor는 시간에 따라 같은 온도상승을 읽으며 반대편 Thermistor 한 쌍 사이의 순 차이는 없 다. 조정을 위해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적 차이인 정적편차를 구하기 위해 측정은 종종 흐름 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된다. 이는 유향과 유속의 계산을 위해 수정인자로 이용된다. 흐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확장되는 열의 고리의 중심이 지하수 흐름속도로, 유동방향으로 이동 된다. 열파동의 확장속도는 물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며 상승과 소멸 시간 또한 짧다. 그러므로 매우 느린 유동속도의 효과도 크게 과장된다. 흐름에 따라 선형으로 변하는 정량적인 값은 일정 한 시간 간격 이후 얻어질 수 있다. 주어진 히터의 출력과 Thermistor의 반경에 대한 적절한 시간 간격은 유리구슬을 싸고 있는 물질의 열전도도에 의존한다. 즉, 각각의 Thermistor 쌍이 온도의 최대치를 읽을 때의 시간이다. (그림 2-25) 센서의 흐름/무흐름 상태의 비교 측정 2.16 지하수 순간충격파시험 2.16.1 개요 체적을 알고 있는 물체(dummy)를 시추공 내에 순간적으로 삽입시키면 투입물체에 해당하는 체적만큼 지하수위가 관측정 내에서 순간적으로 상승한 후 서서히 주변대수층의 투수구간으로 배 출되어 나가면서 수위는 하강한다. 이때 시간경과별 수위의 변화를 측정하여 대수성 수리상수를 구하는 방법을 순간충격시험이라 한다. 순간충격시험은 구경이 작은 시추공에서도 실시 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이 매우 저렴하고 단기 간에 시험을 완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인 현장 대수성 시험 방법 중의 하나이다. 상정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반조사 50 제1 2장 지 반 조 사 내 용 현재 널리 사용되는 순간충격시험의 분석방법은 자유면 대수층에 주로 사용하는 Bouwer-Rice 해법과 피압과 자유면 대수층에 모두 사용하는 Hvorslev 해법이 있다. 가. Bouwer-Rice 해법 Bouwer-Rice 해법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① 대수층의 하부에 저투수성 지층이 분포한다. ② 모든 지층은 수평이며 모든 방향으로 무한대로 분포한다. ③ 주입 전 초기 지하수면은 수평이고 모든 방향으로 무한대로 분포한다. ④ 대수층은 균질하고 등방성을 갖는다. ⑤ 지하수의 밀도와 점성은 항상 일정하다. Bouwer-Rice(1976)는 자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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