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10대 진안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최일시 : 2026. 10. 23.(금) 10:00
○ 개최장소 : 진안군청 강당(3층)
○ 주 재 자 :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 주요내용
- 2027년도 진안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인상 수준에 대한 의견 청취
- 의정비 잠정금액(안)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발표 및 발표자 상호 질의답변
[붙임1]공청회 자료.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청회 자료 |
□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의정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7년도 월정수당 3.5% 초과 인상: (현행) 월189만원 / 연 2,270만원 · 잠정결정: 17% 인상 221만원 / 연 2,656만원 2028~2030년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2027~2030년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 연간 1,800만원 결정 · 의정활동비: 법령 기준 최대금액(연 1,800만원) |
※ 의정비 관련 참고자료
2026년 9월 말 기준 인구수: 인구 25,006명 / 의원 1인당 인구수 3,572명
구분 | 인구수 | 의원 1인당 인구수 | 비고 |
2022년도 | 24,550 | 3,507 | |
2026년도 9월 | 25,006 | 3,572 | |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제9대 의회 의정활동 실적
- (기준자료) 2022~2026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현황 (제9대의회)
구분 | 조례제정(건) | 조례개정(건) | 5분 자유발언(건) | 건의‧결의문 |
계 | 8 =sum(below)??%g,;;31 =sum(below) %g, 31 31 | 8 =sum(below)??%g,;;41 =sum(below) %g, 41 41 | 8 =sum(below)??%g,;;52 =sum(below) %g, 52 52 | 8 =sum(below)??%g,;;23 =sum(below) %g, 23 23 |
2022년 | 2 | 4 | 3 | 1 |
2023년 | 8 | 6 | 14 | 4 |
2024년 | 12 | 13 | 16 | 8 |
2025년 | 8 | 16 | 17 | 8 |
2026년(상반기) | 1 | 2 | 2 | 2 |
- (기준자료) 2018~2022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등 현황 (제8대의회)
구분 | 조례제정(건) | 조례개정(건) | 5분 자유발언(건) | 건의‧결의문 |
계 | 8 =sum(below)??%g,;;33 =sum(below) %g, 33 33 | 8 =sum(below)??%g,;;23 =sum(below) %g, 23 23 | 8 =sum(below)??%g,;;43 =sum(below) %g, 43 43 | 8 =sum(below)??%g,;;8 =sum(below) %g, 8 8 |
2018년 | 3 | 3 | 2 | 0 |
2019년 | 5 | 7 | 10 | 2 |
2020년 | 6 | 8 | 15 | 0 |
2021년 | 19 | 3 | 10 | 5 |
2022년(상반기) | 0 | 2 | 6 | 1 |
- (참고자료) 2022~2025년 회기 운영 현황 (제9대의회)
2022 | 2023 | 2024 | 2025 |
회기수 | 일수 | 회기수 | 일수 | 회기수 | 일수 | 회기수 | 일수 |
4 | 64 | 7 | 92 | 8 | 93 | 8 | 98 |
재정능력: 2022년 대비 2026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구분 | 2022년 | 2026년 | 증감률 | 비고 |
재정자립도 | 6.42% | 7.04% | 0.62%p | |
재정자주도 | 64.88% | 63.04% | -1.84%p | |
진안군 연도별 의정비 (2011~2026년)
(단위 : 연간 / 만원)
연도 | 합계 | 월정수당 | | 의정활동비 | 비고 |
인상률(%) |
|
2011 | 3,025 | 1,705 | 0 | 1,320 | - |
2012 | 3,025 | 1,705 | 0 | 1,320 | 동결 |
2013 | 3,025 | 1,705 | 0 | 1,320 | 동결 |
2014 | 3,025 | 1,705 | 0 | 1,320 | 동결 |
2015 | 3,059 | 1,739 | 1.99 | 1,320 | 2015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
2016 | 3,125 | 1,805 | 3.8 | 1,320 |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17 | 3,125 | 1,805 | 0 | 1,320 | 동결 |
2018 | 3,125 | 1,805 | 0 | 1,320 | 동결 |
2019 | 3,294 | 1,974 | 2.6 | 1,320 |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0 | 3,329 | 2,009 | 1.8 | 1,320 | 20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1 | 3,386 | 2,066 | 2.8 | 1,320 | 202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2 | 3,405 | 2,085 | 0.9 | 1,320 |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3 | 3,434 | 2,114 | 1.4 | 1,320 |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4 | 3,950 | 2,150 | 1.7 | 1,800 |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5 | 4,004 | 2,204 | 2.5 | 1,800 | 2024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2026 | 4,070 | 2,270 | 3.0 | 1,800 | 202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
[붙임4]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자료.pdf
PDF 첨부 본문
2026.10. 1.(목) 10:00
군청상황실(2층)
8
제10대 진안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기획홍보실)
목 차
Ⅰ. 회의 개요 3
Ⅱ.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 6
Ⅲ 의정비 관련 개념 및 세부내용
. 7
Ⅳ.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8
Ⅴ 주민의견 수렴 조건 및 방식
. 12
Ⅵ 최종 결정 절차
. 13
Ⅶ 금후 계획
. 14
참고1. 도내 2026년 의정비 현황 15
참고2. 도내 14시군 주요 사항 비교표 16
참고3. 의정비 결정 관련 Q&A 17
참고4. 비교 그룹별 2026 의정비 평균 19
참고5. 관계 법령 20
Ⅰ 2026년 제1차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관련규정 지방자치법)
□ 구성시기
❍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4년마다 1회)
- 의정비 동결 또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반드시 구성
□ 위원구성
❍ 위원은 10명이내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
- 심의회를 구성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 위원장 및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
□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의회지원 담당관(기획홍보실장)은 위원 위촉이 끝난 후, 위원회의
업무 ·기능 ·일정 등 설명 및 운영 지원
- 공정하고 객관적인 월정수당 금액 결정을 위한 행정적 지원
❍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및 결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 결정시한
❍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시행령 제35조①)
□ 결정내용
·
❍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금액 결정
❍ ‘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실시
3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 (임기) 1년(2026.10. 1. ~ 2027. 9.30.)
- (구성) 10명(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의 장 및 군의회 의장 등으로 추천
- (역할) ‘26.10.31.까지 4년간(2027~2030년)의 의정비 결정
□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목) 10:00 ~ 11:30
❍ 장 소 : 진안군청 2층 상황실
❍ 위 원 : 10명
연번 성 명 연령 주소 소속 추천기관·단체
1 동창옥 65 부귀면 의회 진안군의회
2 김 원 50 부귀면 교육계 진안교육지원청
3 이정규 42 백운면 교육계 진안교육지원청
4 서향환 64 부귀면 법조계 법무사회
5 황 영 60 진안읍 언론계 기 자
6 안상용 76 상전면 통․리장 이장협의회
7 이기호 63 성수면 사회단체 진안군노인회
8 이효순 57 정천면 사회단체 농업경영인
진안군 여성
9 양희연 57 안천면 사회단체
단체 협의회
10 김광석 43 진안읍 사회단체 진안jc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및 선서, 위원장 선출, 의정비 관련
주요 사항 안내(개요, 결정절차 등), 의정비 논의 등
4
□ 회의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01 1′ ○ 개회 및 국민의례 전략기획팀장
10:01~10:02 1′ ○ 위원 선정 안내 전략기획팀장
10:02~10:05 3′ ○ 위촉장 수여 군수님
10:05~10:07 2′ ○ 환담 군수님
10:07~10:11 4′ ○ 선서문 낭독 및 서명 위원
임시위원장
10:11~10:19 8′ ○ 위원장 선출
(연장자)
10:19~10:24 5′ ○ 의정비 관련 설명 전략기획팀장
○ 토의
- 회의 공개 여부 결정
- 의정비 인상 범위 결정
10:24~11:24 60′ 위원장
․ 주민여론 방법 결정
․ 추후 일정 협의
- 기타 토의
11:24~11:27 3′ ○ 폐 회 위원장
5
Ⅱ 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
□ 운영방법
❍ (구성인원) 10명 이내(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임기) 1년(2026.10. 1. ~ 2027. 9.30.)
❍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회의공개) 공개 원칙,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경우 비공개 가능
- 위원 명단, 회의록, 의정비 결정사항을 홈페이지 활용 공개 예정
*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경우에도 회의록은 공개 의무
❍ (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예정
□ 운영 절차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결과,
위원 선정
적격자 중 10인 선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위촉(10인)
위원 위촉 ․심의위원 선서식 거행
(선서문 서면 제출)
※ 사전운영설명회등을통해위원대상안내 및
운영지원(의회협력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
지급기준 금액 결정 ※ 주민의견수렴 결과 반영(공무원보수 인상률
범위내 인상시 생략 가능)
․결정금액 단체장·의회의장에 통보
지방자치단체 ․심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등
홈페이지 등에 게시 게시(지방자치단체장)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기준 개정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이내 결정
6
Ⅲ 의정비 관련 개념 및 세부내용
□ 관련규정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시행령 제33조)
❍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시행령 제34조) 및 운영(시행령 제35조)
□ 의정비 구성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의정 자료수집·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범위* 내에서 정액지급(법 제40조제1항제1호)
* 광역의원 : 2,400만원(월200만원) 이하, 기초의원 : 1,800만원(월150만원) 이하
❍ (월정수당)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법 제40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의 ① 주민수, ② 재정능력, ③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④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
※ 주민여론을 반영,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
※ 진안군 의정비 연 4,070만원 = 월정수당 2,270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 단위 의정비 339만원 정도 = 월정수당 189만원 + 의정활동비 150만원
□ 의정비 세부 내용
❍ (의정활동비) 법령에서 정하는 지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정능력 *
등을 고려 정액 지급 * 범위 : 최대 연1,800만원(월150만원) 이내
❍ (월 정 수 당) 지방자치단체의 ① 주민수, ② 재정능력, ③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④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
7
□ 의정비 결정 로드맵 ※ 의정비 결정 법정 기한 :‘26. 10. 31.限
① 위원회 구성 (②-1)의정활동비 결정 ③ 주민 의견수렴 ④ 의정비 결정 ⑤ 조례 개정
▸영 제33조 별표5 범위 내 ▸4년간 적용할 ▸심의위 결정 금액
▸4년에 1회 구성 ▸월정수당 인상률이 이내 의정활동비
의정비 금액 결정
(②-2)월정수당 기준 산정
▸10명 이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지급 조례로 정함
▸재적의원 2/3이상
▸기관·단체 등 추천 ⇨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 ⇨ 인상률 이내일 경우 ⇨ ⇨
찬성으로 결정 (지방의회)
후 지자체장 위촉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 생략 가능
의회의정활동실적종합고려
▸지자체장·의회 통보
‘26년 10월중 ‘26년 10월 ‘26년 10월중 ‘26. 10. 31.한 ‘26. 12월중
Ⅳ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주요내용
❍ 4년간(2027~2030년) 적용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 ·
- 심의회에서 산정한 ‘27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3.5% )을 초과할 경우, 주민의견수렴(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심의회는 ‘27년도 연간 의정비(월정수당
의정활동비)의 최대 최소금액 결정
+ ·
- 최소 금액은 기준 금액(’26년도 월정수당 금액) 이하로 결정하여야 함
※ 최대·최소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 산출
예시) 월정수당 기준 금액 대비 최대·최소 금액 결정
현재(2026년도) 연간 의정비 : 4,070만원(월정수당 2,270만원 + 의정활동비 1,800만원)
2027년도 연간 의정비 범위 : 최소 3,956만원* ~ 최대 4,183만원**
* 최소 3,956만원 = 2,156만원(2026년 월정수당 대비 –5%) + 의정활동비 1,800만원
** 최대 4.183만원 = 2,383만원(2026년 월정수당 대비 + 5%) + 의정활동비 1,800만원
※ 심의위에서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시 위 예시와 같이 최소·최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음
- 심의회는 의정비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
8
❍ 월정수당 결정 유형
▸ 년차 년도 월정수당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확정 금액으로 결정
(1 ) ‘27
▸ 년차
(2~4 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
) ’28 ~ ‘30
· 해당연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확정 금액이 반영되도록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
❍ 월정수당 결정 시 금지사항
▸ 특정직급 공무원 보수 연봉 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등을 기준
( )
으로 하는 방식
· 지방의회의원은 비전임직, 겸직 및 영리행위가 허용된다는 점 고려
▸ 월정수당 산정 시 고려사항 중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는 방식
▸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이 상이한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
▸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
□ 의정활동비 개념 및 결정 시 고려사항
❍ (의정활동비 개념)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정액 지급
❍ (결정 시 고려사항) 연 1,800만원(월150만원) 이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월정수당 개념 및 결정 시 고려사항
❍ (월정수당 개념)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 (결정 시 고려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의원1인당 주민수)
②재정능력 ③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④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하여 공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충분한 숙려와 재량 판단
9
[참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대비 진안군 의정비 현황(최근 8년)
(단위 : 만원)
전년도 월정수당(연액) 의정비
의정
구분 연도 공무원 전년 대비 (월정수당 + 비고
금액 활동비
보수인상률 인상률 의정활동비)
2019 2.6% 1,974 2.6% 1,320 3,294
제8대 2020 1.8% 2,009 1.8% 1,320 3,329
의회 2021 2.8% 2,066 2.8% 1,320 3,386
2022 0.9% 2,085 0.9% 1,320 3,405
2023 1.4% 2,114 1.4% 1,320 3,434
제9대 2024 1.7% 2,150 1.7% 1,800 3,950
의회 2025 2.5% 2,204 2.5% 1,800 4,004
2026 3.0% 2,270 3.0% 1,800 4,070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시 고려사항 항목별 현황
① 주민수
( ) 2022 년 대비, 년 말 주민 수는 감소하였으나
2025
2026 년 부터 반등 추세
구 분 2022. 12월 2025. 12월 증감내역 2026. 8월
전체 주민수 24,550 24,249 (감) 301 24,930
의원1인당 주민수 3,507 3,464 (감) 43 3,561
② 재정능력
( ) 년 대비, 재정자립도 증가
2022
구 분 2022년 2026년 증감내역
6.42 7.04
재정자립도
(도내14위) (도내13위) (증) 0.62
③ (2026 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 공무원 임금 인상률(3.5%)로 2027년 의정비를 결정 할 경우 증
가액은 연79만원
10
④ 의정활동 실적
( )
▸ 회기 운영 실적 등 제 대 의회 대비 각종 실적 증가
: 8 ,
구 분 제8대(2018~2022) 제9대(2022~2026) 증감내역
회의수
32회 31회 (감) 1회
(정례회, 임시회)
회기일수 408일 432회 (증) 24일
98회 161회
의사발언 (5분 발언 43, 군정질문 47, (5분 발언 51, 군정질문 87, (증) 64회
건의·결의문 8) 건의·결의문 23)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실적 년 대비 실적 감소 : 2018~2021 ,
· 조례 제 정비 건수 약 배 감소 의원발의 건수 약 배 감소
· 1.175 , 1.22
· 의원발의 비중 약 배 증가 → 1.43 (25.5% 36.5%)
진안군 전국 평균(기초) 전북 평균(기초)
연도
총계 의원발의 총계 의원발의 총계 의원발의
2018~ 60건 107.1건 105건
235건 385.8건 464.7건
2021 소계 (25.5%) (27.8%) (22.6%)
2018 75건 12건 82.5건 12.1건 94.6건 9.3건
2019 56건 12건 96.7건 29건 113.8건 25건
2020 53건 14건 96.9건 27.8건 120.2건 25건
2021 51건 22건 109.8건 38.1건 136건 45.4건
2022~ 73건 167.4건 202.1건
200건 453.4건 579.7건
2025 소계 (36.5%) (36.9%) (34.9%)
2022 43건 8건 96.6건 29.7건 108.5건 33.9건
2023 59건 15건 126.3건 46.5건 175건 43.5건
2024 47건 25건 114.2건 42.2건 128.8건 48.1건
2025 51건 23건 116.3건 49건 167.4건 76.6건
11
Ⅴ 주민의견 수렴 조건 및 방식
□ 주민의견수렴 실시 조건
❍ 심의회에서 잠정적으로 산정한 ’27년 월정수당 금액이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을
- 초과한 경우 :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주민의견 수렴 생략 가능
□ 주민의견수렴 방식
①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사
- 신뢰성을 위해 ARS보다는 CAT I 방식으로 여론조사 진행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
ARS(자동응답 : Auto Response System) :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미리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통해 설문을 받는 조사 방법
- 성별·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는 설문대상자 참여(500여명)
- 사전에 조사기간을 홈페이지 등 공고, 여론조사 기관의 독립성 보장
- 행안부 표준질문 문항을 참고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년도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을
‘27
의견조사 질문문항에 적용
※ 최대・최소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 산출
▸2~4년차에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경우 결정내용도 함께 안내
※ 28 ~ 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초과 인상 불가
’ ’30
▸의견조사 실시에 앞서 질문문항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보고
-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보고
-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반드시 반영, 미반영 시 의정비 결정 무효·취소 사유
12
② 공청회
- 단체장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공청회 주재자로 지명하여 공청회 운영
주재자 발표자 발표자 방청인
주요내용‧순서 설명 발표 상호 질의‧답변 의견제시
-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관보,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여야 하며, 기간 단축 불가
- ‧ ‧
공청회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 ‧
‧
사회단체 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정
- 발표자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하여야 함
- 심의회는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고, 회의록
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Ⅵ 최종 결정 절차
금액 결정 및 공표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심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회가 결정 및 통보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표
조례 개정
❍ 조례 개정으로 월정수당 등이 최종 결정되며, 심의위가 통보한
금액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13
「 ‧
❍ 진안군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27 ·
년도 월정수당 금액과 ’27~‘30년 인상여부 인상률을 함께 규정
- ’27~‘30년 월정수당은 해당연도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확정
금액이 반영되도록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규정
※ 예시) 2028년의 경우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Ⅵ 금후계획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 2026. 10월 중
❍ 필요 시 주민의견 수렴(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 2026. 10월 중순
❍ 의정비 결정 통보 : 2026.10.30.(금)까지
❍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에 게시 : 2026. 11월
❍ 조례 개정(군의회) : 2026.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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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2026년 도내 시·군 의정비 현황(연간)
(단위 : 연/만원)
2025년 2026년
구 분
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전주시 5,128 3,328 1,800 5,244 3,444 1,800
군산시 4,599 2,799 1,800 4,683 2,883 1,800
익산시 4,561 2,761 1,800 4,644 2,844 1,800
정읍시 4,091 2,291 1,800 4,172 2,372 1,800
남원시 4,170 2,370 1,800 4,240 2,440 1,800
김제시 4,655 2,855 1,800 4,655 2,855 1,800
완주군 4,812 3,012 1,800 4,912 3,112 1,800
진안군 4,004 2,204 1,800 4,070 2,270 1,800
무주군 4,279 2,479 1,800 4,354 2,554 1,800
장수군 4,192 2,392 1,800 4,264 2,464 1,800
임실군 4,464 2,664 1,800 4,544 2,744 1,800
순창군 4,500 2,700 1,800 4,582 2,782 1,800
고창군 4,161 2,361 1,800 4,255 2,455 1,800
부안군 3,951 2,151 1,800 4,015 2,215 1,800
★ 14개 시군 중 13번째, 8개 군(완주, 고창, 무주, 장수, 진안, 순창, 임실, 부안) 중 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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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도내 14개 시·군 주요 사항 비교표
의원 1인당 주민수(명)
2026년 의정활동실적 월정수당
지방의원
지자체 재정 (2025년 (만원/년)
전체 주민수 회기 운영 일수)
정수(명)
1인당 주민수 자립도(%) 2026년
(2025.12월)
평균 123,204 6,455.5 10.9 91 2,674 14.3
전주시 625,437 17,373 22.6 95 3,444 36
군산시 256,291 10,678 16.41 104 2,883 24
익산시 267,066 10,682 14.08 98 2,844 25
정읍시 101,123 5,948 9.57 96 2,372 17
남원시 74,272 4,642 8.8 97 2,440 16
김제시 81,676 5,834 9.22 99 2,855 14
완주군 100,444 9,131 16.71 98 3,112 11
진안군 24,249 3,464 7.04 98 2,270 7
무주군 22,787 3,255 8.4 76 2,554 7
장수군 20,922 2,988 6.65 79 2,464 7
임실군 25,259 3,157 8.18 83 2,744 8
순창군 27,714 3,464 7.37 76 2,782 8
고창군 50,396 5,039 8.28 82 2,455 10
부안군 47,220 4,722 8.91 96 2,215 10
16
참고3 의정비 결정 관련 Q&A
Q. 심의회의 회의 개최 시점은?
○ ‘26.10.31.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심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개최일은 다를 수 있을 것임
Q.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월정수당 동결을 결정할 수 있는지?
○ 올해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월정수당 등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월정
수당 동결 또는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함
Q. 의정비 결정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 심의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
․
할 의무가 없고, 의회 제출의견은 이에 기속되지 않음
○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월정수당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도 심의회는
독립적으로 지방의회 의견에 기속됨이 없이 결정할 수 있음
Q. 심의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시점은?
○ 위원명단은 위촉 즉시, 회의록은 회의종료 즉시 공개가 원칙
※ 예) 1차~3차 회의로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공개
Q.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결정이 난 경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의 비공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을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누립집 등에 게재하여야 함(시행령 §35④)
※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 가능(시행령 §35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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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의회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생략의 기준이 되는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의 기준년도는?
○ 월정수당 결정은 전년도에 인상 여부 결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상 결정년도의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기준
※ 예시) 2027년도 지급되는 월정수당에 대해 2026년도 인상결정을 하여 조례
개정하는 경우, 2026년도 인상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
Q. 2~4년차 월정수당 결정시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주민여론조사는 년차 1 (’27년 ) 에 적용할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2~4년차(‘28~’30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상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
Q. 심의회에서 2~4년차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반영하는 방법은?
○ 심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불확정금액이나, 해당연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확정금액이 반영되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가 인상되는 해당년도의 보수
인상률만큼 또는 인상률의 1/2 반영 등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
※ 예시) 2028년의 경우 : 2027년 월정수당에 20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Q. 심의회 결정금액이 주민의견수렴 결과 다수의견이 선택한 금액
범위보다 많은 경우 반영하여야 하는지?
○ 심의회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므로(시행령 §35
⑤) 다수의견이 선택한 금액 범위 내로 인하하여야 할 것임
※ 판례는 심의회의 결정 금액의 위법성 판단시, 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이 주민
의견조사 결과 다수의견(61.2%)이 선택한 금액범위인 연 3천5백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6149)
18
참고4 비교 그룹별 2026년도 의정비 평균
(단위 : 만원)
의정비
구분 비교그룹 (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월정수당)
특・광역시 6,862 2,400 4,462
시・도 (8개)
의회 도
(9개) 6,813 2,400 4,413
50만 이상시 5,543 1,800 3,743
(17개)
50만 미만시 4,798 1,800 2,998
(25개)
도농복합시 4,574 1,795 2,779
(33개)
시・군・구
의회 군
(82개) 4,292 1,798 2,494
서울시 내
자치구 5,455 1,800 3,655
(25개)
광역시 내
자치구 4850 1,753 3,097
(44개)
19
참고5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
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
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
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
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
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
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
영해야 한다.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
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
다.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
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
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
에서 지급할 것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구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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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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