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 4항에 따라,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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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Ⅰ. 일 시 : 2026. 10. 6.(화) 14:30 ~ 15:30
Ⅱ. 장 소 : 진안군청 재난상황실
Ⅲ. 안 건 : 2027년 ~ 2030년 진안군의회 군의원 의정비 결정
Ⅳ. 참석현황 : 진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9명 참석, 1명 불참)
▢ 구성원
의정비심의회위원 동 창 옥 ○ 의정비심의회위원 안 상 용 ○
의정비심의회위원 김 원 ○ 의정비심의회위원 이 기 호 ○
의정비심의회위원 이 정 규 ○ 의정비심의회위원 이 효 순 ○
의정비심의회위원 서 향 환 ○ 의정비심의회위원 양 희 연 ○
의정비심의회위원 황 영 ○ 의정비심의회위원 김 광 석 ×
간 사 기획홍보실 전략기획팀장 안시관
(14시47분 개회)
▢ 전략기획팀장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 참석하셨던 위원
님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경영인을 대표하여 처음 참석하신 ○○○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월정수당 인상 수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
습니다.
- 1 -
▢ 위원장
바쁜 일정에도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 중 2027년 월정수당 결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변 의견을 청취하셨다면, 결정에 앞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대부터 50대, 60대 이상까지 계층별로 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30
더 많았습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성과급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의원 사기 진작을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비율로는 부정적 의
견이 더 많았고 연령대가 높은 분들 중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진
안군 수준이 하위에 있어 군의원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는 주변 의견을 전한 것이며, 제가 결정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주민들이 이 사안을 잘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큰 차이 없이, 완벽한
인상이 아닌 그 선에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지난 회의에서는 8명이 참석하여 5명이 3.5%보다 높은 인상에 찬성하였으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가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야 하므로 기준에 따라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므로, 의정비심의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가결되지 못한 사항과 새로 오신 위원
님을 위해 간사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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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팀장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는 10월 1일 개최
되어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하였고, 위촉식과 함께 의정비 결정 심의를 하였
습니다. 제1호 안건인 회의 공개 여부는 공개로 결정하였고, 제2호 안건 중 의정활동
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최종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에서 인상하자는 의
견과 진안군의 재정 여건, 타 시군의 의정비 수준,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여
를 초과하여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두 의견 모두 재적위원 3분의 2
3.5%
이상인 7명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명단과 제1차 회의록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비 현황입니다. 2026년 군의원 의정비는 연 4,07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과 월정수당 연 2,27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심의회는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합니다.
의정비 심의 의결은 재적위원 10명 중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정활동
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지급 범위 내인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027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 또는 이내에서 인상 폭을 논의하여 확정하고, 2028년
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의정비는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진안군의 여건과
법령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2027년 월정수당이 3.5%를 초과하여 결정되는 경우 실시해야 하며,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가 가능합니다.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약 71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여론조사나 공청회 모두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오늘 회의에서 의견수렴 방법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 위원장
간사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9명이 참석하였으므로 9명의 3분의 2가
기준 아닙니까?
▢ 전략기획팀장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 기준입니다.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10
명의 3분의 2인 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 ○○○위원
제1차 회의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14개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무주, 진안,
장수가 가장 낮습니다. 의견수렴이 부정적일 수 있고 연령이 높은 분들의 의견이
많다고 하나, 의원님들이 4년간 열심히 활동하시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3.5% 초과로 할지 그대로 갈지의 문제인데, 향후 4년간의 물가상승률과 활동
여건을 일정 부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호 안건은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제2호 안건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의 건입니다.
▢ ○○○위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 전략기획팀장
결정은 해 주셨으나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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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제1호 안건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공개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에 찬성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호 안건 의결)
▢ 위원장
제2호 안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상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범위에서 정해져 있으므로,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오늘 결정하기로 하고, 두 사항은 함께 결정하여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수당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인근 시군 현황을 보니 부안은 인상 폭이 크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추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은 현재 수준이 매우 낮아 3.5%에 머물면 도내 최하위가 됩니다. 주민
의견이 갈리지만, 어느 정도 인상 폭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읍, 남원처럼
20% 이상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인상은 필요합니다.
▢ ○○○위원
무주는 이번에 7%를 추진하고, 정읍과 남원은 20%, 부안은 15.9%입니다. 이들 수준
으로 인상해도 진안은 최하위권이므로, 적정선이 어디인지가 문제입니다. 다만 10%를
넘으면 주민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부안은 지난 4년간 가장 낮았고 진안이 두 번째였는데, 부안이 이번에 대폭 상향
하여 평준화에 맞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
부안 15.9%, 무주 7% 인상을 가정하면 진안이 몇 %를 인상해야 근사치가 되는지
산정해 주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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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대략 계산해 보면 10%를 인상해도 장수보다 적습니다. 장수는 3.5% 이내가 될 것이
므로 비교하면 최소 15% 이상 인상해야 무진장 지역과 비슷해집니다.
▢ ○○○위원
먼저 3.5%를 초과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 몇 %로 할지 정하는 순서로 진행
하면 좋겠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부안은 내년도 인상률을 15.9%로 추진하며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고, 진안이 그 수
준에 맞추려면 약 13.1%를 인상해야 합니다. 무주가 7%를 초과하여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면 진안은 약 20.4%를 인상해야 같은 수준이 됩니다. 인상 초과 여부를 먼저
결정하시고, 초과 폭은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2027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안에 대
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3.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초과 인상 결정)
▢ ○○○위원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한 경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그대로 통과되었는지, 아니면 감액된 사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위원
주변에 확인해 보니, 공청회로 의견을 수렴하면 심의회가 그 결과를 참고하여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할 수 있으나, 여론조사를 하면 결과를 그대로 따라야 하여 인상
률이 낮게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와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가 더 합리적
이며,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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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설문으로 가면 설문 결과에 따라 정해져 버리므로, 공청회와 설문 중 의견수렴 방
법을 먼저 정한 뒤 인상률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설문으로 하는 경우에는 설문 항목의 구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위원장
의견수렴 방법을 주민 공청회로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청회 실시 결정)
▢ 위원장
이제 몇 %를 인상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무주와 장수의 평균에 맞추는 경우 14.7%가 산출됩니다. 반드시 한 지역에 맞출
필요는 없으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시라는 취지와 견제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14%를 제안합니다.
▢ ○○○위원
인상률은 공청회에서만 이용되고,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면 처음 정한
수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초 안을 다소 높게 정한 뒤 공청회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하는 것이 위원회로서도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 ○○○위원
이를 반영하여 14% 제안을 17%로 수정하겠습니다.
- 7 -
▢ ○○○위원
년 재정자립도가 도내 13번째인데, 내년에 달라질 변수가 있습니까?
2026
▢ 위원장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생산성이 유발되어야 하는데 산업 기반이 적어 세수가 부
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 ○○○위원
그나마 관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홍삼 축제에도 유래없이 많은 사람이 찾
았고, 올해와 내년이 방문의 해여서 기대할 만합니다.
▢ ○○○위원
그렇다면 저는 20% 인상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17%, 20% 인상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제안된 17%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찬성 인원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하자가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 위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7%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다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8명이 17% 안에 찬성하였으므로, 월정수당은 17% 인상하는 것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상 결정)
▢ ○○○위원
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대로 할지도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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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기획팀장
내년도 월정수당은 공청회를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심의회를 다시
열어 최종 확정합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대로
할지, 2분의 1로 할지, 동결할지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그러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에 따라 인상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
일치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2027
년 월정수당은 2026년 대비 17% 인상, 주민 의견수렴 방법은 공청회 실시, 2028년
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기준 적용입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호 안건 의결)
▢ 전략기획팀장
공청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장을 공청회 주재자로 지명하여 운영하며, 개최 14일 전까지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며, 발표는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심의회는 공청회
에서 수렴한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하고, 회의록 등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원회에서 정해주시면 준비에 참고하
겠습니다.
- 9 -
▢ ○○○위원
공청회에서 위원들은 의견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 전략기획팀장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의견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참석은 가능합니다.
▢ 전략기획팀장
공청회 일정은 공고에 2주가 소요되므로 10월 22일 또는 23일 중 정해 주셔야 마
지막 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집행부 업무를 고려하여 22일이 좋겠으나, 위원님들 일정을 보니 22일에 행사가
있으므로 공청회는 10월 23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등은 집행부와 협의하겠
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제3차 회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원 참석이 가능한 날로 정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결을 위해서는 7명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의 일정을 확인한 결과 26일부터 28일은 일부 위원님들의 일정이 있고
일은 어려우므로,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
30
십니까?
▢ 위원 전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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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전략기획팀장
공청회 일정과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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