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건축법 제80조), 독촉 및 압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등의 공문을 등기문서로 위반건축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건축법위반 행정처분 통지 미송달분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 – 1104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사전 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시정명령(건축법 제79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건축법 제80조), 독촉 및 압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등의 공문을 등기문서로 위반건축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공문서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안 군 수
1. 처분내용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 등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원인 : 「건축법」위반
연번 | 건축주 | 위 반 건 축 물 | 행정조치내용 | 비 고 |
성 명 | 반송주소 | 소재지 | 위반내용 | 위반면적 (㎡) |
1 | 양*식 (양*식의 상속인) |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 **호 | 진안읍 군상리 산 57-4 | 무단증축 | 27.5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전통지 | |
2 | 이*숙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사선1길 **, **호 | 성수면 용포리 503, 502-1 | 무단신축 | 1,815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시정명령 | |
4. 공고 내용 및 대상자
5.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3.(15일간)
6. 게시장소 : 우리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시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3-430-2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