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3조 제4항, 제3조의3 제3항,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고시 제2026 - 호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안)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4항, 제3조의3 제3항,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8월 일
고 령 군 수
가. 소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 구간
소하천의 총길이
(m)
지정
(변경・폐지) 사유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낙동강
갱골천
변경
성산면 기산리
536
성산면 득성리 115-4
4,900
고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간 변경
※ 열람서류: 소하천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 5만분의 1 지형도)
나. 소하천의 구역의 결정(변경) 고시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3조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제4항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ㆍ폐지) 사유
낙동강
갱골천
변경
성산면 득성리 115-4 (도로)
외 124필지
114,102
고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변경
※ 열람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다.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 고시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수계
(水系)명
소하천명
소하천구역
지번 및 지목
면적(㎡)
결정(변경ㆍ폐지) 사유
낙동강
갱골천
변경
성산면 득성리 238-5 (도로)
외 313필지
56,955
고령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 변경
※ 열람서류: 1.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 2, 소하천구역 지형도면
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변경) 고시
관련근거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정비 기간
2027년 01월 01일 ~ 2030년 12월 31일
대상 소하천
갱골천
총사업비
30,000,000 천원
총길이
4.90 km
목적 및 정비 효과
재해예방
갱골천 주변 저지대 지역 미정비된 소하천의 범람 및 본류 용소천의 높은 외수위로 인한 내수배제 불량으로 반복된 침수피해 해소
생활환경개선
재해예방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열람서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 소하천종합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 동 고시내용은 토지이음(0http\://www.eum.go.kr)에;1;0;0;http://www.eum.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um.go.kr)에 등재되어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군민안전과 자연재난팀(054-950-66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