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고 령 군 수
공고(안)[쌍림 합가].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 2026 – 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1일
고 령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08. 21. ~ 2026. 09. 04.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 현황
구 분
사용허가 내역
비 고
사용허가 사유(목적)
침식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사용허가 대상 / 사용면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 1132번지 / A=228㎡
시설계획
○ 돌바닥막이 1개소
○ 낮은바닥막이 1개소
○ 돌기슭막이 L=50m
사용허가 기간
허가일로부터 ~ 10년
3.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
4. 의견제출 :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54-950-66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민의견서 서식 1부. 끝.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
성명 및 단체
연락처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주민의견 사항
관련 공고번호
고령군 공고 제 - 호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령군수 귀하
※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