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6.8.21. ~ 2026.9.10.(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호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고령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대상자 범위 및 신고기한의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안 제4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고령군수(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기획예산과
- 연락처 : 전화)054-950-6044 FAX)054-950-605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 출 자
고 령 군 수
(기획예산과)
제출 연월일
2026. . .
법무팀 검토필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고령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대상자 범위 및 신고기한의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입법예고 : 추후 20일간 실시 예정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가족행복과 검토 의뢰 완료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검토 완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고령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 ㆍ 출연 ㆍ 보조를 받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임원 선임 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ㆍ 동의 ㆍ 추천 ㆍ 제청 등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른다”를 “신고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고령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 ㆍ 출연 ㆍ 보조를 받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임원 선임 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ㆍ 동의 ㆍ 추천 ㆍ 제청 등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① (생 략)
제4조(신고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非違)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른다.
② --------------------------------------------------------------- 신고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참고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54-950-6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