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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기획예산과2026-08-21

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246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6.8.21. ~ 2026.9.10.(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호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고령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대상자 범위 및 신고기한의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안 제4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고령군수(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기획예산과 - 연락처 : 전화)054-950-6044 FAX)054-950-6059 5. 기타사항 자세한 내용은 고령군 홈페이지(0http\://www.goryeong.go.kr;1;0;0;http://www.gor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oryeong.go.kr)→ 고령알리미 → 행정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 출 자 고 령 군 수 (기획예산과) 제출 연월일 2026. . . 법무팀 검토필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26. . . 제 출 자 : 고 령 군 수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고령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대상자 범위 및 신고기한의 조례를 정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 (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나. 입법예고 : 추후 20일간 실시 예정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가족행복과 검토 의뢰 완료 마.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검토 완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조례 제 호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고령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 ㆍ 출연 ㆍ 보조를 받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임원 선임 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ㆍ 동의 ㆍ 추천 ㆍ 제청 등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제2항 중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른다”를 “신고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고령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고령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 ㆍ 출연 ㆍ 보조를 받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임원 선임 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ㆍ 동의 ㆍ 추천 ㆍ 제청 등이 필요하거나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 ㆍ 단체 중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신고기한) ① (생 략) 제4조(신고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非違)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에 따른다. ② --------------------------------------------------------------- 신고기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참고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ㆍ동의ㆍ추천ㆍ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ㆍ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54-950-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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