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26- 1896호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 창원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재공고 |
『2026년 창원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운영 중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간제 노동자를 공개 모집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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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규정: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9조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직무내용 |
체납관리단 | 1명 | 진해구 돌리로 3 ( 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 | 지방세입 체납관리 업무 - (전화상담원) 체납안내 및 체납상담 - (현장조사원) 실태조사, 번호판영치보조 - (공통) 납부독려, 체납유형분석, 체납정리 업무보조, 행정업무 보조 및 긴급복지대상자 발굴 |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거나 채용인원에 미달인 경우 채용인원은 조정 될 수 있음
3. 보수 및 근무시간
구 분 | 내 용 |
근로기간 | 2026. 10. 19. ~ 11. 30. ※ 채용전 사전교육 실시(예정), 계약기간은 사업비 조기 소진시 종료될 수 있음 |
근로시간 | 1일 6시간 (10:00 ~ 17:00), 주5일(월~금) ※ 휴게시간: 12:00~13:00(변동가능) |
보 수 | 금 72,660원 / 일 (도 생활임금) ※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현장근무시 여비 별도 미지급 |
※그 밖의 근로(복무)조건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에 따름
4. 응시자격
❍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 등재)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겸직 또는 동일기간 2개 사업 참여 불가)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6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노동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 규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채용우대
지방세 체납징수 보조등 세무업무 유경험자 및 전산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차 운행 가능한 자 (현장조사원 업무수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해당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제출 * ① 국가유공자법 ② 독립유공자법 ③ 5·18유공자법 ④ 특수임무유공자법 ⑤ 고엽제법 ⑥ 보훈보상자법 |
「창원시 다둥이 가족 * 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대상자 ☞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제출 * 다둥이 가족이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 |
5.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 근무지별 채용인원의 2배수 서류전형 합격 처리
* 평정요소: 관공서 근무(지방세관련 업무 우대) 경력30 및 회계·세무,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여부15, 자기소개서 작성의 충실성10, 운전면허증 소지자10 등
* 응시자 미달 및 내부사정에 따라 면접시험은 취소·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정 요소: 품행 및 성실성1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전문성10, 정신자세10 등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 했을 때
※ 필요시 시행 / 지원자 수가 채용인원 1명 이내인 경우 생략
❍합격결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서류전형 70% / 면점심사 30%)
*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합격이 취소 되는 등 추가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차순위 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 가능
6. 채용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10. 7.(수) ~ 10. 14.(수) | 시 홈페이지 |
서류접수 | 2026. 10. 12.(월) ~ 10. 14.(수) | |
서류심사 | 2026. 10. 15.(목) |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10. 15.(목) | 개별 통지 |
면접심사 | 2026. 10. 16.(금) | 체납관리단 사무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예정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
*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7.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6. 10. 12.(월) ~ 10. 14.(수) 09:00 ~ 18:00
❍(접수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접수
❍(접 수 처) 체납관리단 사무실(진해구 돌리로3)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 점심시간(11:30~12:30) 접수불가 |
8.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① 응시원서 및 이력서 ②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점 대상자 | ①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취업지원대상자) ② 재직·경력증명서(경력가점) ③ 운전면허증 사본 ④ 자격증 사본(전산자격증 또는 회계·세무관련 자격증)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 (경력가점,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 ※ 경력가점은 ② 또는 ⑤중 증명가능한 서류 1 |
기 타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서류 반환 요청 시) |
9. 유의사항
❍응시원서, 이력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노동계약 체결 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 변경 또는 적격자 미달이 발생할 경우 해당 채용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30%이하로 제한하며 선발 예정 인원 초과하여 동점자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합격
❍ 응시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 기술 금지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창원시 세정과 체납징수기동팀
(☎055-225-7970)으로 문의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또는 부서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