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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예산담당관2026-10-08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예산담당관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0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20: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개사항 1. 2027년 본예산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2. 2027년 본예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3. 2027년 본예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 또는 전년 자본금 대비 5% 이상 출자인 경우 타당성 결과 공개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 2026. 10. 8. ~ 10. 22. (14일간) ○ 의견제출 : 2026. 10. 23.(금) 18시 까지 - 제출서식 : [붙임2] 의견제출서 기재 후 이메일 접수 - 제 출 처 : 이메일([email protected]) ○ 문 의 처 : 창원시청 예산담당관 (☎ 055-225-2286) 창원시청 미래전략과(☎ 055-225-3273)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055-225-3223) 창원시청 지역경제과(경남신용보증재단) (☎ 055-225-3395) 붙임 2027년 본예산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00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창 원 시 장 ○ 공개사항 1. 2027년 본예산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2. 2027년 본예산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3. 2027년 본예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 또는 전년 자본금 대비 5% 이상 출자인 경우 타당성 결과 공개 ○ 공개내용 - 출연금 증액(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에 관한 사항 ○ 공개기간 : 2026. 10. 8. ~ 10. 22. (14일간) ○ 의견제출 : 2026. 10. 23.(금) 18시 까지 - 제출서식 : [붙임2] 의견제출서 기재 후 이메일 접수 - 제 출 처 : 이메일([email protected]) ○ 문 의 처 : 창원시청 예산담당관 (☎ 055-225-2286) 창원시청 미래전략과(☎ 055-225-3273) 창원시청 지역경제과(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055-225-3223) 창원시청 지역경제과(경남신용보증재단) (☎ 055-225-3395) 붙임 1. 2027년도 본예산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임 ※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 또는 전년 자본금 대비 5% 이상 출자인 경우 타당성 결과 공개 |  창원산업진흥원 □ 2027년 본예산 출연금 증액(안) 구 분 | 기 관 명 | 출연금 (단위: 천원) | 2026년 (본예산+추경) | 2027년 본예산 | 증감분 | 증감율 | 출 연 | 창원산업진흥원 | 2,810,000 | 4,540,012 | 1,730,012 | 61.56% | □ 증액 주요 요인 ○ 2026년도 출연금은 간접비 활용을 반영하여 일시적으로 감액 편성한 결과임 ○ 2027년도 정규직 인건비 실소요액 및 회계감사 수수료, 사무실 관리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필수 운영경비 반영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지원, 공공인프라 운영 등 공공기능 수행 - 국가‧시 주요 정책의 현장 전담 추진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정착 유도 - 수소충전소 안전‧안정적 운영 및 첨단 의료기술 실증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고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주력 제조업을 방위·원자력·수소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변화 -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 ○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정원 대비 10명 결원 상태로, 현원 51명을 통해 기업지원 및 정부 수탁사업 수행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2027년 본예산 출연금 증액(안) 구 분 | 기 관 명 | 출연금 (단위: 천원) | 2026년 (본예산+추경) | 2027년 본예산 | 증감분 | 증감율 | 출 연 |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 510,000 | 900,000 | 390,000 | 76.47% | □ 증액 주요 사유 ○ 재단 고유사업과 신규수행을 위한 사업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 찾아가는 상인리더 아카데미 등 ○ 「꿈이음사관학교」운영, 정보화시스템 취득 ○ 사업 수행을 위한 정원 범위 내 필수 인력 운영비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상권관리기구로서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도모 - 재단의 역량확대와 위탁범주 확대로 시장의 경쟁력 제고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재단의 경영지원범위 확대로 상인의 경쟁력 확보 - 재단이 중심이 되는 업그레이된 상권서비스 체계 구축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청년들의 창업지원을 통한 빈 점포 활용 및 생명력 부여 -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소비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조직 및 인력 수용 판단에 관한 사항 - 신규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재단 임직원 역량 강화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경남신용보증재단 □ 2027년 본예산 출연금 증액(안) 구 분 | 기 관 명 | 출연금 (단위: 천원) | 2026년 (본예산+추경) | 2027년 본예산 | 증감분 | 증감율 | 출 연 | 경남신용보증재단 | 4,000,000 | 12,000,000 | 8,000,000 | 200% | □ 증액 주요 사유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자금 □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 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목적 달성과 기능 수행 기대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4중고 지속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과 수혜대상 확대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으로 지역경제 버팀목 역할 추진 -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경남 지역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 활성화 도모 [붙임 2] 창원시 2027년 본예산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의견서 성명 (단체명) |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주 소 | | ○ 의견제출 내용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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