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3.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다. 대 상 자: 붙임 참고
공시송달공고문(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마산합포구 공고 제2026-56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반송사유 | 비고 |
정*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산로***, ***호 | 쓰레기 불법 소각 | 폐문부재 | 처분사전 |
한*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길 **, ***동 ****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문부재 | 처분사전 |
최*민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길 **, ***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문부재 | 처분사전 |
김*서 | 부산진구 복지로**번길 **-*, ***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문부재 | 처분사전 |
김*민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동 ***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문부재 | 처분사전 |
김*진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 ***동 ****호 |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 폐문부재 | 처분사전 |
6. 공시송달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
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
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
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본부과
- 대상자는 마산합포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제출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관한 사항은 다. 독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독촉
- 마산합포구 환경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
처분)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사항 : 창원시 마산합포구 환경과 (전화 055-220-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