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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체육진흥과2026-10-0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51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방 법 : 동대문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근 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4. 기 간 : 2026. 10. 8.(목) ~ 2026. 10. 28.(수) (20일간) 붙 임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서 1부. 끝.

[붙임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2026-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제 출 자 : | 체육진흥과장 |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제안이유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통보에 따른 규칙 개정 3.주요내용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9호서식 용어 정비 4.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상업등기법」 제15조 - 「상업등기규칙」 제26조 나.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6.10.8. ~ 2026.10.28. 예정 라. 첨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시행규칙 제2026-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규칙 제9조 관련) ------------------------------------------------------------------ 신 청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희방시설명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운영위탁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 제9조(운영위탁 신청 등) -------------------------------------------------------------------------------------------------------------------------------------------. 1. --------------------- 법인등기 사항증명서 -------------------- ---------------------------- ---------------------------- ---------------------------- -----------. | 2.~ 3. (생 략) | 2.~ 3. (현행과 같음) | | | | |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규칙 제9조 관련) ------------------------------------------------------------------ 신 청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희방시설명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 (별지 제9호서식)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규칙 제9조 관련) ------------------------------------------------------------------ 신 청 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 빌딩(아파트) 동(층) 호 | 성 명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희방시설명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개 인 : 인감증명서 1부. 2. 단체등 -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법인이 아닌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사업계획서 (조례 제14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 관계법규 발췌문 □ 「상업등기법」 제15조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 「상업등기규칙」 제26조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 ( 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9.> ② 대리인이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

[붙임2]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5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용어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별지 제9호서식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2026. 10. 8.(목) ~ 2026. 10. 28.(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라. 보내실 곳 -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 - 메일: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동대문구 체육진흥과(☎02-2127-4714) 바. 기타: 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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