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6 - 15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용어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9조제1항제1호)
나. 별지 제9호서식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2026. 10. 8.(목) ~ 2026. 10. 28.(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2)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체육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메일
라. 보내실 곳
- 우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체육진흥과
- 메일: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동대문구 체육진흥과(☎02-2127-4714)
바. 기타: 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 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