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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지역경제과2026-10-08

2026년 제3차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5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변경 및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3.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디지털게시판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 02-2199-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2026년 제3차). 끝.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2026년 제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57호 2026년 제3차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변경 및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연번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제7호 |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홍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24 일원 | 구역변경 (확장) | 제14호 | 이태원앤틱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 원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87 일원 | 신규지정 | 2. 공고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3.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디지털게시판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 02-2199-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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