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변경 및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3.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디지털게시판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 02-2199-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2026년 제3차). 끝.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2026년 제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57호
2026년 제3차 골목형상점가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변경 및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고내용
연번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비고 |
제7호 | 경리단길 골목형상점가 | 홍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24 일원 | 구역변경 (확장) |
제14호 | 이태원앤틱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 원 ○ ○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87 일원 | 신규지정 |
2. 공고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
3. 공고방법 : 용산구청 홈페이지 및 디지털게시판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용산구 지역경제과(☎ 02-2199-6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