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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재무과2026-10-08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6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재무과-20902(2026. 10.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5.12.23.)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7조 개정 반영 (안 제35조) -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관사를 사용하는 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로 변경 -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변경 -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8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재무과 (☎ 02-2199-6735)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규칙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관사를 사용하는 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관사관리) ① ---------------------- 관사를 사용하는 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 ---- 사용자가 -------------------------- 소속 직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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