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5.12.23.)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47조 개정 반영 (안 제35조)
-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관사를 사용하는 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로 변경
-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자가”로 변경
- “소속공무원”을 “소속 직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58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4층 재무과
(☎ 02-2199-6735)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