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용산구
용산구복지정책과2026-10-08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용산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복지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o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복지정책과-31463(2026. 10.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용산구 실정에 맞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항 명시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나. 주민 참여 교육 신설 (안 제13조) 다. 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신설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563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5층 복지정책과 (☎ 02-2199-7230)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쇠”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본청”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 본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해”를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ㆍ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1. “통합지원”이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 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 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 ---------------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 법 제6조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 본청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후단 신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 이 경우 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 제> | ③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③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 3 . (생 략) | 4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6조(통합돌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첨부파일

2건

용산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