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재난과-22312(2026. 10.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내 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6-13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대규모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와 임무 및 표준편제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8조제2호)
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마련(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F A X : 2199-7950
- 우 편 : (04390)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 7층 안전재난과
(☎ 02-2199-7952)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용산구 홈페이지 ( 0 http\://www.yongsan.go.kr;1;0;0; http://www.yongsa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ongsan.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2 (조례안)서울특별시 용산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0$RevisionDelete;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0$RevisionDelete;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28조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17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28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28조(재난수습 홍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 2. ---------------- 제6항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