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폐지 및 영산포읍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3. 주요내용: 나주시 영강동·영산동·이창동 폐지 및 영산포읍 설치, 영산포읍 관할구역 규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제출방법: 서면, 팩스(061-339-2808),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2] 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설치) 나주시 영강동(법정동: 안창동, 삼영동), 영산동(법정동: 영산동, 용산동, 관정동, 평산동, 부덕동), 이창동(법정동: 이창동, 대기동, 운곡동, 동수동, 오량동, 진포동)을 폐지하고 영산포읍을 설치한다.
제2조(관할구역) 나주시 영산포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군명 | 읍의 명칭 | 관 할 구 역 |
나주시 | 영산포읍 | 안창리: 종래 나주시 안창동 일원 삼영리: 종래 나주시 삼영동 일원 영산리: 종래 나주시 영산동 일원 용산리: 종래 나주시 용산동 일원 관정리: 종래 나주시 관정동 일원 평산리: 종래 나주시 평산동 일원 부덕리: 종래 나주시 부덕동 일원 이창리: 종래 나주시 이창동 일원 대기리: 종래 나주시 대기동 일원 운곡리: 종래 나주시 운곡동 일원 동수리: 종래 나주시 동수동 일원 오량리: 종래 나주시 오량동 일원 진포리: 종래 나주시 진포동 일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각 영강동, 영강동장, 영산동, 영산동장, 이창동, 이창동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영산포읍, 영산포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붙임3] 의견제출서(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나주시 영산포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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