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 - 1640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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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 시 장
1. 조례명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 취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시장의 책무(제4조)
다. 지원 및 범위(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등(제6조~제9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강변로 99(나주종합스포츠파크),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31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전화 061-339-4563, 팩스 061-339-28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