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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나주시
나주시체육진흥과2026-10-08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게시기관나주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나주시 공고 제2026-164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na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 취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시장의 책무(제4조) 다. 지원 및 범위(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감독 등(제6조~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339-4563), FAX(339-2831),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문(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공고 제2026 - 1640호 입 법 예 고 문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나 주 시 장 1. 조례명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제정 취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제1조) 나. 시장의 책무(제4조) 다. 지원 및 범위(제5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등(제6조~제9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영산강변로 99(나주종합스포츠파크),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팩 스 : 061-339-2831 5.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전화 061-339-4563, 팩스 061-339-283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나주시 조례 제 호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0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1;5;2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2조;1;5;2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나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0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9조;1;5;2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나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와 다른 조례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과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0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한다. ② 시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15조;1;5;2http://www.law.go.kr/법령/스포츠클럽법/제15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0http://www.law.go.kr/법령//제11조;1;5;2http://www.law.go.kr/법령//제1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이용료는 제외한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액 감면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5;2http://www.law.go.kr/자치법규/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0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5;2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조례명 :「나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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