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39호(2006.04.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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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 2026 - 115호
도시관리계획(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39호(2006.04.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도봉생활권중심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도봉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봉동 600-27 외 1필지의 변경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는 사항임
2. 도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Ⅱ.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획지조서 : 변경
- 기정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14 1,002.9 도봉동 600-27 1,002.9 획지계획
3
18 419.5 도봉동 600-46 419.5 획지계획
- 변경
획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비고
위치 면적(㎡)
도봉동 600-27 1,002.9
14 3 1,422.4 획지계획
도봉동 600-46 419.5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제어요소 확보면적 적용구역 비고
- 도봉동 600-46
북측
· 건축한계선 및 벽면지정선에 건축한계선 후퇴
전면공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1m → 2m)
의한 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차도형 전면공지
추가 조성
- 일부구간 선형 조정
공공보행통로 · 폭원 2.0m~4.5m · 보행통로가 필요한 대지 도봉동 600-46 일대
(폭 2m → 3m)
※ 그 외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없음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 붙임 지형도면(그 외 세부 관계도면 생략)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6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도.pdf
PDF 첨부 본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결정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기정)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