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0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원여가과 공무직 신규 채용 공고
2027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원여가과 공무직을 신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도 봉 구 청 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공원여가과-시설물관리원(공무직)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 직 급 : 공무직
▢ 채용인원 : 3명
▢ 채용기간 : 2026. 10. 8.(수) ~ 11. 12.(목)
▢ 근로기간 : 2027. 1. 4.(월) ~ (정년 만60세)
▢ 주요업무
○ 공원녹지 내 수목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 공원녹지 내 시설물 안전점검, 보수정비 및 환경정비
○ 공원녹지 내 불법행위 계도 및 자재창고 물품관리 등
2. 응시자격
▢ 거 주 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도봉구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연 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만59세 이하(1967. 1. 1. ~ 2008. 10. 8. 출생자)
※ 공고일(2026. 10. 8.) 현재 만59세인 경우라도, 1966. 10. 9. ~ 1966. 12. 31. 출생자는 2026. 10. 9.부터 만60세가 되어 정년이 도래하므로 2027. 1. 1. 이후 근무가 불가능함
▢ 성 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현장 업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우대사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 분야 자격 및 면허증 1개 이상 소지자 및 해당 관련 직무에 3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우대[세부 내용은 뒷장(6. 응시방법) 확인]
▢ 가점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법정 가점 |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2)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각 전형별 만점의 3% 또는 5%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의 3% | 가점 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본 채용은 채용예정인원이 3명이므로 법정 가점은 적용되지 않음
3.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제16조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및「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등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4.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주 5일 근무)
▢ 근무장소 : 도봉구 관내(공원 및 가로녹지대 등 현장업무)
▢ 급여조건 : 2,329,090원/1개월(공무직 봉급표 상 1호봉 기준)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
○ 휴일·초과 근무 시 사전동의 후 실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수당(가족수당, 기술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정근수당 등) 지급
※ 그 밖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5. 채용일정
내 용 | 기 간 | 장 소 | 비 고 |
신규채용 공고 | 2026. 10. 8.(목) ~ 10. 22.(목) | 도봉구청 홈페이지 |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20.(화) ~ 10. 22.(목) | 도봉구청 M4층 공원여가과 | |
1차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 도봉구청 홈페이지 | |
2차 면접·기능심사 | 2026. 11. 5.(목) | 도봉구청 M4층 위당홀 ※ 2차 심사 대상 인원수에 따라 장소 변경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12.(목) | 도봉구청 홈페이지 | |
임용서류 제출 | 2026. 11. 16.(월) ~ 11. 20.(금) | 도봉구청 M4층 공원여가과 | |
신원조회 및 계약체결 | 2026. 11. 23.(월) ~ 12. 11.(금) | 도봉구청 M4층 공원여가과 | |
근로시행 | 2027. 1. 4.(월) ~ | - | |
6. 응시방법(서류접수)
▢ 접수일시 : 2026.10.20.(화) ~ 10.22.(목) 9:00~18:00[3일간]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도봉구청 M4층 공원여가과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필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20, 도봉구청 M4층 공원여가과
- 대리접수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이메일 접수(담당자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 마감 시간은 방문 접수 마감 시간과 동일
- 반드시 제출 서류를 출력 후 서명·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을 제출해야 함
- 접수 다음날 접수한 응시자의 이메일로 응시표가 송부되므로, 출력하여 실기 및 면접시험에 지참 필수
○ 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필수 구비서류(별도 서식 1 ~ 6)
1. 응시원서 | 2. 이력서 |
3. 자기소개서 |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우대사항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2. 직무 관련 경력증명서 |
※ 자격증 인정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원녹지분야> - 기 술 사: 조경, 산림, 종자, 자연환경관리, 시설원예, 농화학 - 기 사: 조경, 산림, 종자, 자연생태복원, 시설원예, 식물보호, 임업종묘, 임산가공 - 산업기사: 조경, 산림, 종자,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임산가공 - 기 능 사: 조경, 산림, 종자, 임업종묘, 임산가공 ※ 경력 인정 기준 - 제출서류에 소속 직장명, 직종(직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관련 업무 내용 (공원녹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의 기간은 날짜까지 기재된 것으로 제출할 것 - 월별 산정 후 잔여일수에 대해서는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여 산입 |
▢ 가점사항 관련 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명의의 기본증명서 1부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1부 (결혼이민자) |
7.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대 상 자 : 채용 서류 제출자
○ 심사내용 : 응사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적격자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차 면접·기능심사
○ 대 상 자 : 1차 서류심사 합격자(개별 문자 통지, 도봉구청 홈페이지 공고)
○ 심사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로 직업의식, 전문성, 대민업무자세, 건강상태, 면접태도에 각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 선발기준 : 면접 심사위원 배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2차 면접심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전문성>직업의식>대민업무자세>건강상태>면접태도 순으로 선정
8. 응시자 유의사항
▢ 채용서류 반환 관련사항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1월 12일부터(최종합격자 발표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당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기관으로 이메일 (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채용비리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예정
▢ 그 밖에 유의사항
○ 응시원서가 정해진 서식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방문 접수 시 업무시간[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내에만 접수하며, 부득이 대리접수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바랍니다.
○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자는 2차 심사 전일까지 재교부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일시에 면접기능시험 장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1부 및 민간 신원진술서 5부, 가족관계 등록부 2부, 사진 4매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합격자 등록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시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선발일정 및 업무분야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56)로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