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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건축과2026-10-08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2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공고 제2026-772호(2026. 5. 11.)로 공고한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도봉구 도봉동 63번지)'에 대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2026-00578, 인용)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시정명령 취소의 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21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고 우리 구 공고 제2026-772호(2026. 5. 11.)로 공고한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도봉구 도봉동 63번지)'에 대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2026-00578, 인용)에 따라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분양 개요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80나길 19(도봉동 63) 나. 분양사업자: ㈜무궁화신탁 [시행자: 안택건설㈜] 다. 분양신고번호: 도봉구 건축과 2020-건축과-분양신고-1호(2020. 12. 9.), 오피스텔 도봉구 건축과 2021-건축과-분양신고-1호(2021. 1. 4.), 근린생활시설 2. 당초 시정명령 사항 가. 위반 행위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 허위 기재 - 최초 분양 광고문 및 자체 분양 공고 정정 안내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상대보호구역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해당사항 無’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 나. 시정명령 사항: - ‘교육환경보호구역 현황: 해당사항 無’ 문구를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여부: 미수립’ 사항만 기재 - 수분양자 및 입주자 등에게 안내한 정정 안내 사항 중 기타사항의 첫 번째 줄 ‘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이 아닙니다.’ 문구 삭제 또는 정정 3. 시정명령 처분 취소 사항 가. 처분내용 : 상기 시정명령 처분 취소 나. 처분사유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26-00578, 인용)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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