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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기후환경과2026-10-08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후환경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3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6: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 - 1439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8. 도 봉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30. (22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 수시분 부과하오니 납부 기한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도봉구 기후환경과 (☎ 02-2091-3225)

2601008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구분 | 수취인 | 차량번호 | 위반 내용 | 거주지 | 과태료금액 | 반송사유 | 비고 1 | 사전통지 | 이유* | 10*수976*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59-*9, 125동 9*1호 | 80,000 | 폐문부재 | 2 | 사전통지 | 김새* | 6*서601*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859-*9, 105동 10*1호 | 80,000 | 폐문부재 | 3 | 사전통지 | 신경* | 14*두648*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9, 408동 8*9호 | 80,000 | 폐문부재 | 4 | 사전통지 | 강신* | 19*우133*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1, 102동 18*5호 | 80,000 | 폐문부재 | 5 | 사전통지 | 한미* | 15*라691*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5길 *8, 103동 3*4호 | 80,000 | 폐문부재 | 6 | 사전통지 | 박종* | 26*오248*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9항 위반 |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9, 1202동 14*3호 | 8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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